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2-11-23 | 2021고정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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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어 행위자를 벌할 수 없음(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E은 2020. 1. 17.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20. 3. 23.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음.
-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후 E이 2020. 12. 21. 다시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미 표시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을 벌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검토
-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서면 교부의 형식과 내용이 명확해야 함을 보여줌. 단순히 현장에 비치하거나 임금 항목을 공
2021고정459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체불 사건: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로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E에게 2019. 12. 임금차액,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20. 1.분 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E은 2020. 1.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 음. 피고인이 E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려 하자,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E이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 음. 이에 피고인은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고, E은 2020. 3. 23.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 음. E은 2020. 12. 21.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진정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현장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E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임금 항목은 공란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지는 않았 음. E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어디에 비치해 두었는지 피고인이 알려준 적이 없고, 임금란이 공란이었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실이 인정 됨.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체불 사건: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로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E에게 2019. 12. 임금차액,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20. 1.분 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E은 2020. 1.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 음. 피고인이 E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려 하자,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E이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 음. 이에 피고인은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고, E은 2020. 3. 23.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 음. E은 2020. 12. 21.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진정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현장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E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임금 항목은 공란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지는 않았 음. E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어디에 비치해 두었는지 피고인이 알려준 적이 없고, 임금란이 공란이었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실이 인정 됨.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쟁점: 피해자 E의 진정 취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어 행위자를 벌할 수 없음(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E은 2020. 1. 17.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20. 3. 23.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1고정459 판정일 2022.1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피해자 E의 진정 취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어 행위자를 벌할 수 없음(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E은 2020. 1. 17.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20. 3. 23.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 음.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후 E이 2020. 12. 21. 다시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미 표시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을 벌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고사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검토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서면 교부의 형식과 내용이 명확해야 함을 보여 줌. 단순히 현장에 비치하거나 임금 항목을 공란으로 두는 것은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 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한 번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이후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 함. 노동청 진정 취하가 형사상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노동 분쟁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음.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후 E이 2020. 12. 21. 다시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미 표시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을 벌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고사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검토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서면 교부의 형식과 내용이 명확해야 함을 보여 줌. 단순히 현장에 비치하거나 임금 항목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