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10-16 | 2013구합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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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촉은 정당한 통상해고로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립예술단 운영 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1996. 8. 20.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국악단에서 연주단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2. 12. 27. 참가인에게 2012년 종합평정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해촉을 통보함(이 사건 해촉).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촉이 부당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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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3구합234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8.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48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립예술단 운영 등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요구 충족과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270명을 사용하여 경기도립예술단 산하에 경기도립국악단(이하 '이 사건 국악단'이라 한다), 경기도립 극단, 경기도립무용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8. 20.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국악단에서 연주단원 (B연주)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7. 참가인에게 '경기도립무용 상임단원(참가인, C) 직권해촉'이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다(이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해촉을 '이 사건 해촉'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3. 2.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촉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4. 23.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48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8. 12.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해촉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2. 12. 31.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사 원고가 참가인이 2012년 종합평정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평정이 합리적인 기준 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예능도 향상을 꾀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다른 보직으로 전환을 시켜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해촉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해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촉의 성격 원고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촉을 한 것이 아니라 2012년 종합평정 결과 참가인이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될 정도로 기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통상해고로 이 사건 해촉을 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 이 사건 국악단이 수준 높은 공연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평정을 통해 연주실력과 기량이 부족한 연주단원을 해촉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는 연주단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상시평정, 정기평정, 근무상황평정을 통해 2012년 종합평정 점수를 산정한 점, 그러나 참가인은 연주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2008년경부터 2년마다 이루어진 종합평정 점수가 연주단원 중 거의 최하위였고 2012년 종합평정에서는 74.18점을 받아 평정내규에 따른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한 점, 참가인을 연주단원이 아닌 사무단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연주단원과 사무단원의 업무의 성격 및 내용이 전혀 달라 불가능한 점, 원고는 수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연주능력 향상 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참가인은 연습을 게을리 하여 전혀 연주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 내지 제1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경기도립예술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2년마다 평정을 하여 그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단원은 재위촉을 하고 그 점수를 얻지 못한 단원은 해촉해 왔다. 2) 2008년 종합평정 가) 원고는 2008년 12월경 참가인을 포함한 경기도립예술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종합평정을 실시하였다. 나) 2008년 종합평정 당시 이 사건 국악단에 대한 종합평정(100점)은 상시평정(35점), 정기평정(55점), 근무상황평정(10점)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국악단의 연주단 원 중 평정 대상자는 64명이었는데 그 중 평정유예자 1명을 제외한 63명이 종합평정을 받았다. 참가인은 72.57점(=상시평정 32.67점 + 정기평정 30.4점 + 근무상황평정 9.5점)을 받아 이 사건 국악단 소속 연주단원(B연주) C(74.58점)과 함께 재평정 대상이 되었다. 참가인은 2008. 12. 26. 재평정을 받았고 재평정 결과 36.25점을 받아 합계 78.42점(=상시평정 32.67점 + 재평정 36.25점 + 근무상황평정 9.5점)을 취득하였다. 참가인이 재평정 결과 75점 이상을 받자 원고는 참가인을 2009. 1. 1.부터 2010. 12. 31. 까지 재위촉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9. 1. 12. 원고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지금의 실력 및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총체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것의 일환으로 이미 새 악기를 구입하였으며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발음연습부터 동료단원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하고 있다. 재평정 직후부터 매일 아침 2시간 일찍 출근하여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씩 하루 6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음 교정을 중점적으로 연습하면서 각 장르별 표현법에 대한 연구 및 연습을 하겠다. 현재는 우선 동료단원 2명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학원 진학과 개인교습 등을 통해 더 높은 실력을 배양 하겠다. 앞으로 일 평균 6시간 이상의 연습과 개인교습, 그리고 현재 소속되어 있는 실내악 단체의 연주 참여 등의 다양한 연주활동과 함께 이론 학습도 병행하면 향후 2년 이내에 대학원 진학은 물론 독주회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각오를 다져본 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제출하였다. 3) 2010년 종합평정 가) 원고는 2010년 12월경 참가인을 포함한 경기도립예술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종합평정을 실시하였다. 나) 2010년 종합평정 당시 이 사건 국악단에 대한 종합평정(100점)은 상시평정(20점), 정기평정(70점), 근무상황평정(10점)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국악단의 연주단 원 중 종합평정 대상자는 65명이었고 그 중 사직예정 1명 및 평정유예자 3명을 제외한 61명이 종합평정을 받았다. 참가인은 종합평정 점수로 78.25점(=상시평정 16.65점 + 정기평정 51.6점 + 근무상황평정 10점)을 받아 종합평정을 받은 61명의 연주단원 중 60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참가인이 종합평정에서 75점 이상을 받자 원고는 참가인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재위촉하였다. 4) 2012년 종합평정 가) 원고는 2012년 12월경 참가인을 포함한 경기도립예술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종합평정을 실시하였다. 나) 2012년 종합평정 당시 이 사건 국악단에 대한 종합평정(100점)은 상시평정(30점), 정기평정(60점), 근무상황평정(10점)으로 구성되었다. 원고는 2012. 9. 24.경 2012년 경기도립예술단원 종합평정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공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국악단의 연주단원 중 2012년 종합평정 대상자는 62명이었는데 그중 평정유예자 2명을 제외한 60명이 종합평정을 받았다. 참가인은 종합평정 점수로 74.38점(=상시평정 17.98점 + 정기평정 46.4점 + 근무상황평정 10점)을 받아 C(72.8점)과 함께 재평정 대상이 되었다. 원고는 2012. 12. 26. 종합평정 결과 75점을 받지 못한 참가인과 C에 대해 재평정을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재평정에서 46.2점을 받아 최종 종합평정 결과 74.18점(=상시평정 17.98점 + 재평정 46.2점 + 근무상황평정 10점)을 받았다. 5) 원고는 2012. 12. 27. 참가인이 평정내규 제8조에 따른 종합평정 점수 7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촉을 통보하였다. 6) 참가인의 연주능력이나 태도 등에 관한 이 사건 국악단 지휘자 D, 부지휘자 E, 수석악장 F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해촉의 성격 참가인이 1996. 8. 20,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국악단에서 연주단원(B연 주)으로 근무하다가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이 경과한 2009. 1. 1. 계약기간을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재위촉된 다음 계속 이 사건 국악단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원고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사용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참가인은 2009. 1. 1.부터 계산하여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2011. 1. 1.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고, 이 사건 해촉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위촉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촉의 근거규정으로 '경기도립국악단 평정내규 제8조'를, 처분사유로 '평정 결과의 반영'을 들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해촉의 근거규정인 평정내규 제8조 제1항은 종합평정 결과 75점 이상인 단원은 본인이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위촉하며, 75점 미만인 단원은 위촉기간 만료 이전에 재평정을 부여한 후 종합평정 결과가 75점 미만이면 재위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경기도립예술단 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은 원고가 2년마다 경기도립 예술단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종합평정을 실시한 후 그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참가인 역시 원고 법인에 입사한 이후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2년 단위로 재위촉되어 오다가 2012년 종합평정 결과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하여 재 위촉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촉은 원고가 '참가인이 평정 결과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한 통상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국악단은 경기도립예술단 산하 단체로서 경기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예술성을 충족하는 정기 . 기획 공연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국악단을 운영하는 원고는 정기적으로 이 사건 국악 단 소속 연주단원들의 예술적 기량을 포함한 연주단원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들을 퇴출시킴으로써 이 사건 국악단이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국악단 소속 연주단원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위평 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들을 해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국악단의 평정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평정내규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8조는 평정의 유형,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2. 9. 24.경 2012년 경기도립예술단원 종합평정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개하였으며 참가인은 2년 단위로 평정을 받았으므로 참가인은 종합평정 점수가 75점 미만인 경우 재위촉이 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2년 종합평정 점수는 상시평정 30점, 정기평정 60점, 근무상황평정 10점에다가 가감평정 점수를 반영한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졌는데, 상시평정은 이 사건 국악단의 단장, 부지휘자, 수석악장 3인이 매년 상· 하반기에 4회 실시한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산정하고, 정기평정은 과반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정위원들이 하였으며, 근무상황평정은 소속 근로자들의 복무상황, 근무태도 및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점, ③ 참가인은 2011년경까지 자신의 상시평정 결과를 열람할 수 없었으므로 위 상시평정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1년까지는 평 정대상자들인 소속 근로자들이 상시평정 점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모든 소속 단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상시평정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단원들에 대한 평정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나아가 참가인에 대한 평정이 위 평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2008년 평정결과 63명 중 63위를 하였고 2009. 1. 12. 원고에게 일 평균 6시간 이상의 연습과 개인교습, 이론 학습 등, 대학원진학, 독주회 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참가인은 2010년 평정에서도 61명 중 60위, 2012년 평정에서도 60명 중 59위를 하였으므로 정기평정에서 참가인이 75점 이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참가인의 연주실력이 전문 연주가로서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참가인은 연주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국악단의 합주 시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예술단장이나 부지휘자, 수석악장으로부터 연주능력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은 평정위원으로부터 전문 연주자로서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점, ⑤ 참가인은 평정내규 제3조 제1호, 제4조, 제5조의 규정 내용에 따라 상시평정의 항목, 시기, 평정위원 등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평정이 진행되어 왔으므로 상시평정 점수를 향상시키거나 부족한 점수를 다른 평정점수로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참가인이 평정 결과 평정내규 제8조 제1항에 정한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촉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마) 참가인은 원고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3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참가인에게도 위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단체협약 제28조에 정해지지 않은 사유로 한 이 사건 해촉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이 사건 해촉 당시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소속 근로자 중 과반수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노조법 제35조에따라 원고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참가인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단체협약 제3조가 '본 협약은 원고의 노사관계에 대하여 적용되며, 원고는 단체협약상의 모든 규정을 예술단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만으로 원고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에 불과한 위 단체협약이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참가인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해촉은 정당한 이유 있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