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07-07 | 2017고정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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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변제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계약 조건 명시·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줌.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선고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음.
-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시에도 사후적인 노력과 반성을 통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함.
2017고정900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에 따른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 조건 미명시·미교부) 혐의로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16. 10. 18.부터 2016. 10.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6. 10월 임금 일부 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 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함. 피고인이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을 명시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에 따른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 조건 미명시·미교부) 혐의로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16. 10. 18.부터 2016. 10.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6. 10월 임금 일부 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 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함. 피고인이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을 명시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변제 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경위 등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계약 조건 명시·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정900 판정일 2017.07.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고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변제 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경위 등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계약 조건 명시·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 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선고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 음.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시에도 사후적인 노력과 반성을 통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함. 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선고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 음.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시에도 사후적인 노력과 반성을 통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