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12-16 | 2015구단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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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업무 수행의 자율성, 보수의 성격(기본급/고정급 유무 및 판매 실적 연동), 4대 보험 가입 여부, 소득세 원천징수 분류 등이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함을 보여줌.
- 판매직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원고는 2013. 4. 12.부터 근로계약이 아닌 회원등록을 한 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기보다는 업무 수행 권한이 원고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임.
- 회원등록에 연령 제한 등 제약이 없으며, 사업주가 근무일, 시간,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원고가 자율적으로 활동함.
- 기본급 및 고정급 지급 없이 제품 판매 성과에 대한 판매수당만 지급받았고, 그 수당 또한 판매량에 따라 매우 적거나 받지 못한 적도 있음.
- 사업주는 원고에 대한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함.
- 해고 등 징계규정이 없었고, 판매실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없었으며, 사업장의 경리 및 사무직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원고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검토
-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업무 수행의 자율성, 보수의 성격(기본급/고정급 유무 및 판매 실적 연동), 4대 보험 가입 여부, 소득세 원천징수 분류 등이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함을 보여줌.
- 판매직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