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2-19 | 2019가단22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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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업무 매뉴얼, 최소 전화 건수/시간, 근무시간/장소 지정, 업무/출장 보고, 엄격한 근태 관리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계약 형식: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업무수행위탁계약서'이며, 피고들 소속 정규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달리 수수료 지급, 잔여수수료 공제, 계약 해지, 시설이용료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함. 또한, 원고들이 피고들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 업무 수행의 독립성: 원고들은 광고계약 유치를 위한 기업 선정, 유치 방식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임.
- 지휘·감독의 정도: 피고들이 정한 거래조건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치실적을 보고하는 것은 위탁계약의 업무 내용에 부수하는 것으로, 피고들이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실적 독려: 피고들이 목표 유치실적을 제시하고 실적 부진 시 보고를 받거나 프로모션을 실시한 것은 원고들뿐 아니라 피고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보수의 성격: 원고들은 유치한 광고계약 매출액의 30% 상당을 수수료(본인수당)로 지급받았고, 부서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매출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수수료에 상한이 없었음.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전속성: 원고들은 피고 E와 피고 F으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단22468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가단224683 판결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2-19 | 2019가단224683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계약 해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업무위탁계약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및 이에 따른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사업안정자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E는 식품 제조, 유통,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2014. 6. 25. 설립된 법인임. - 피고 F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2016. 7. 25. 설립된 법인임. - 원고 B, D, 피고 E의 실질 운영자 G, 피고 F의 사내이사 H는 과거 I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임. - 원고 B, C, D은 2014. 8. 1.경, 원고 A은 2016. 4. 1.경 피고 E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2016. 11. 1.경 피고 F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함. - 원고 A은 2017. 8. 16., 원고 B, C는 2017. 8. 10., 원고 D은 2017. 8. 21. 위 업무를 종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업무위탁계약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및 이에 따른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사업안정자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E는 식품 제조, 유통,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2014. 6. 25. 설립된 법인임. - 피고 F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2016. 7. 25. 설립된 법인임. - 원고 B, D, 피고 E의 실질 운영자 G, 피고 F의 사내이사 H는 과거 I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임. - 원고 B, C, D은 2014. 8. 1.경, 원고 A은 2016. 4. 1.경 피고 E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2016. 11. 1.경 피고 F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함. - 원고 A은 2017. 8. 16., 원고 B, C는 2017. 8. 10., 원고 D은 2017. 8. 21. 위 업무를 종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사업안정예치금 반환 청구 인정 여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 업무 수행의 독립성,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세금 처리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였음. - 본 판결은 업무위탁계약 형태의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 될 때,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보수 체계,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사업안정예치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약정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여, 관련 주장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단22468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가단224683 판결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2-19 | 2019가단224683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계약 해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업무위탁계약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및 이에 따른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사업안정자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E는 식품 제조, 유통,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2014. 6. 25. 설립된 법인임. - 피고 F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2016. 7. 25. 설립된 법인임. - 원고 B, D, 피고 E의 실질 운영자 G, 피고 F의 사내이사 H는 과거 I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임. - 원고 B, C, D은 2014. 8. 1.경, 원고 A은 2016. 4. 1.경 피고 E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2016. 11. 1.경 피고 F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함. - 원고 A은 2017. 8. 16., 원고 B, C는 2017. 8. 10., 원고 D은 2017. 8. 21. 위 업무를 종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판단 기준: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업무위탁계약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및 이에 따른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사업안정자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E는 식품 제조, 유통,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2014. 6. 25. 설립된 법인임. - 피고 F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2016. 7. 25. 설립된 법인임. - 원고 B, D, 피고 E의 실질 운영자 G, 피고 F의 사내이사 H는 과거 I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임. - 원고 B, C, D은 2014. 8. 1.경, 원고 A은 2016. 4. 1.경 피고 E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2016. 11. 1.경 피고 F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함. - 원고 A은 2017. 8. 16., 원고 B, C는 2017. 8. 10., 원고 D은 2017. 8. 21. 위 업무를 종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판단 기준: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업무 매뉴얼, 최소 전화 건수/시간, 근무시간/장소 지정, 업무/출장 보고, 엄격한 근태 관리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계약 형식: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업무수행위탁계약서'이며, 피고들 소속 정규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달리 수수료 지급, 잔여수수료 공제, 계약 해지, 시설이용료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함. 또한, 원고들이 피고들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 업무 수행의 독립성: 원고들은 광고계약 유치를 위한 기업 선정, 유치 방식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임. - 지휘·감독의 정도: 피고들이 정한 거래조건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치실적을 보고하는 것은 위탁계약의 업무 내용에 부수하는 것으로, 피고들이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실적 독려: 피고들이 목표 유치실적을 제시하고 실적 부진 시 보고를 받거나 프로모션을 실시한 것은 원고들뿐 아니라 피고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보수의 성격: 원고들은 유치한 광고계약 매출액의 30% 상당을 수수료(본인수당)로 지급받았고, 부서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매출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수수료에 상한이 없었음.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전속성: 원고들은 피고 E와 피고 F으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지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업무 매뉴얼, 최소 전화 건수/시간, 근무시간/장소 지정, 업무/출장 보고, 엄격한 근태 관리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계약 형식: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업무수행위탁계약서'이며, 피고들 소속 정규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달리 수수료 지급, 잔여수수료 공제, 계약 해지, 시설이용료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함. 또한, 원고들이 피고들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 업무 수행의 독립성: 원고들은 광고계약 유치를 위한 기업 선정, 유치 방식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임. - 지휘·감독의 정도: 피고들이 정한 거래조건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치실적을 보고하는 것은 위탁계약의 업무 내용에 부수하는 것으로, 피고들이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실적 독려: 피고들이 목표 유치실적을 제시하고 실적 부진 시 보고를 받거나 프로모션을 실시한 것은 원고들뿐 아니라 피고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보수의 성격: 원고들은 유치한 광고계약 매출액의 30% 상당을 수수료(본인수당)로 지급받았고, 부서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매출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수수료에 상한이 없었음.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전속성: 원고들은 피고 E와 피고 F으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사회보장제도 및 세금: 원고들은 매월 시설사용료를 공제받았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함. - 계약 해지 방식 및 독립 사업 영위: 원고들이 피고들과 업무수행위탁계약을 해지한 방식은 통상의 위임계약 해지와 다르지 않으며, 원고들 중 일부는 업무 종료 이전에 광고 및 광고대행업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함. - 근무시간 준수 여부: 원고들이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수료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업무 수행 형태: 원고들은 팀원을 감독, 관리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원고들의 업무 수행 형태가 업무위탁계약자로 전환된 관리 팀원들의 업무 수행 형태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사업안정예치금 반환 청구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이 피고들에게 사업안정예치금을 예치하였고, 업무위탁계약 해지 시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 업무 수행의 독립성,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세금 처리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였음. - 본 판결은 업무위탁계약 형태의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 될 때,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보수 체계,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사업안정예치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약정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여, 관련 주장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