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9-19 | 2018가합10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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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징계원인사실인 근로자의 '폭력(협박), 유언비어'는 도장 및 심사에 관련된 사안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회사의 도장·심사공정위원회가 아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해당 징계처분을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사유 중 폭력에 관하여
- 근로자가 피해자 E를 협박하여 벌금 70만원의 이 사건 협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됨.
- 근로자는 '폭력'의 대상이 등록 선수로 한정된다고 주장함.
- 피고 공정위 규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징계대상 행위로 '폭력·성폭력'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객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피고 공정위 규정 제38조에서 '선수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 따라서 피고 공정위 규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징계대상인 '폭력'을 피해자가 등록된 선수 등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음.
징계사유 중 유언비어에 관하여
- 근로자는 피고 공정위 규정 제24조 제1항 제7호의 '유언비어'는 대한체육회 공정위 규정 제25조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 대한체육회 공정위 규정 제43조 제2항에 의할 때 대한체육회 공정위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중 하나인 회사의 공정위 규정보다
함.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 발생 당시 시행 중이던 피고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22조 제9호는 '태권도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 제10호는 '기타 본회에 비위가 있다고 신고되거나 이첩된 경우, 또 위원회가 비위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었 음.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폭력과 같이 징계원인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의 경우 같은 조 제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 임. 피고 공정위 규정은 2016. 6. 21. 제정되었으며,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기존 법제상벌위원회 대신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설된 위원회 임.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 발생 당시 시행 중이던 피고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였고, 그 후 피고의 조직 및 관련 규정 개편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피고 공정위 규정이 적용되게 됨.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에는 피고 공정위 규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원인사실 발생 이후에 신설된 조항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 중 폭력(협박)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C장 인근에 사는 중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을 한 것이나, 원고가 소문의 진원지를 찾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물리적인 타격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C 지도자로서의 업무수행과 징계원인사실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 음.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 중 유언비어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피고 공정위 규정 [별표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의하면, 폭력을 저지른 지도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고, 감경을 받을 수도 없으며,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영구히 지도자, 임원 내지 심판으로 등록할 수도 없게 됨. 피고 공정위 규정 등에서 지도자의 폭력 행위를 성폭력, 횡령·배임, 편파판정 행위 등 중대한 비위행위와 함께 무겁게 다루고 있고, 그에 대하여 영구제명에 준하는 효과가 뒤따르게 되어 피징계자의 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큼. 원고는 2007. 8. 31. 피고로부터 '지역 C 지위 향상 및 보급에 이바지한 공이 지대하다'라는 사유로 표창장을 받았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D장은 2009. 1. 14. 피고로부터 'C 보급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C 지도를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라는 사유로 우수도장상을 받은 경력이 있 음. 폭력에 해당할 경우 다른 징계사유와 달리 그것이 징계대상자가 속한 단체 내지 징계대상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폭력의 형태 및 경중을 불문하고 최소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함으로써 위와 같이 무거운 법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 중 폭력(협박)에 대하여 1년의 자격정지를 명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현저히 부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 임. 참고사실 원고는 2007. 8. 31. 피고로부터 '지역 C 지위 향상 및 보급에 이바지한 공이 지대하다'라는 사유로 표창장을 받았 음. 원고가 운영하는 D장은 2009. 1. 14. 피고로부터 'C 보급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C 지도를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라는 사유로 우수도장상을 받은 경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스포츠 단체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경중, 피징계자의 행위 동기 및 경위, 징계처분이 피징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단체의 징계규정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 중 '유언비어'에 대해 상위 단체 규정에 없는 사유를 적용한 점, 그리고 '폭력'에 대한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점은 스포츠 단체의 자율적인 징계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스포츠 분야에서 지도자나 선수 등 구성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음. 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사유 중 폭력에 관하여 근로자가 피해자 E를 협박하여 벌금 70만원의 이 사건 협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근로자는 '폭력'의 대상이 등록 선수로 한정된다고 주장 함. 피고 공정위 규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징계대상 행위로 '폭력·성폭력'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객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 음. 피고 공정위 규정 제38조에서 '선수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 음. 따라서 피고 공정위 규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징계대상인 '폭력'을 피해자가 등록된 선수 등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 음. 징계사유 중 유언비어에 관하여 근로자는 피고 공정위 규정 제24조 제1항 제7호의 '유언비어'는 대한체육회 공정위 규정 제25조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대한체육회 공정위 규정 제43조 제2항에 의할 때 대한체육회 공정위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중 하나인 회사의 공정위 규정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