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27 | 2017고합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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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3은 2016년 9월 27일 및 2016년 11월 30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련 명단 확인 여부에 대해 허위 증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공소외 9 사직 요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영화/도서 관련 지원 배제)
- 법리:
-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함.
- 직권남용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함.
-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의미하며,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경우,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함.
- 직권남용죄는 피해자의 의무없는 행위가 이룩되거나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에 이름.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 공범 관계는 의사의 결합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성립하며,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공소외 9 사직 요구:
- 공소외 9는
2017고합77 | 서울중앙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및 위증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1(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국민소통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3(소통비서관/문체부 제1차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9에 대한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피고인 2,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1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함. 피고인 2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비서관,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함. 피고인 3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소통비서관,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문체부 제1차관으로 재직함. 대통령비서실장 공소외 137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재직하며 문화예술계의 '좌편향' 문제에 대한 조치를 지시함. 대통령은 2013년 8월, 최서원 딸의 승마대회 관련 감사 결과에 불만을 표하며 공소외 9 문체부 체육국장과 공소외 66 과장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고 인사 조치를 지시함. 2016년 4월, 대통령은 공소외 9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공소외 139 교문수석을 통해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9는 의사에 반하여 사직함. 2013년 말부터 대통령비서실은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를 목표로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고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함. 피고인 2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주도하며 특정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문체부에 하달함.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지원 배제 업무를 인계받아 문체부 제1차관 재직 시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 1은 2014년 10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산하 기관의 지원 심사에 개입함. 판정 요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및 위증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1(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국민소통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3(소통비서관/문체부 제1차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9에 대한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피고인 2,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1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직 함. 피고인 2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비서관,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 함. 피고인 3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소통비서관,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문체부 제1차관으로 재직 함. 대통령비서실장 공소외 137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재직하며 문화예술계의 '좌편향' 문제에 대한 조치를 지시 함. 대통령은 2013년 8월, 최서원 딸의 승마대회 관련 감사 결과에 불만을 표하며 공소외 9 문체부 체육국장과 공소외 66 과장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고 인사 조치를 지시 함. 2016년 4월, 대통령은 공소외 9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공소외 139 교문수석을 통해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9는 의사에 반하여 사직 함. 2013년 말부터 대통령비서실은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를 목표로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고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 함. 피고인 2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주도하며 특정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문체부에 하달 함.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지원 배제 업무를 인계받아 문체부 제1차관 재직 시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 함. 피고인 1은 2014년 10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산하 기관의 지원 심사에 개입 함.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를 받아 특정 문화예술인, 단체, 영화, 도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원금을 삭감 함. 피고인 1은 2016년 12월 15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허위 증언 함. 피고인 3은 2016년 9월 27일 및 2016년 11월 30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련 명단 확인 여부에 대해 허위 증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및 위증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1(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국민소통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3(소통비서관/문체부 제1차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9에 대한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피고인 2,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1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함. 피고인 2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비서관,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함. 피고인 3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소통비서관,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문체부 제1차관으로 재직함. 대통령비서실장 공소외 137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재직하며 문화예술계의 '좌편향' 문제에 대한 조치를 지시함. 대통령은 2013년 8월, 최서원 딸의 승마대회 관련 감사 결과에 불만을 표하며 공소외 9 문체부 체육국장과 공소외 66 과장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고 인사 조치를 지시함. 2016년 4월, 대통령은 공소외 9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공소외 139 교문수석을 통해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9는 의사에 반하여 사직함. 2013년 말부터 대통령비서실은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를 목표로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고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함. 피고인 2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주도하며 특정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문체부에 하달함.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지원 배제 업무를 인계받아 문체부 제1차관 재직 시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 1은 2014년 10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산하 기관의 지원 심사에 개입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77 판정일 2017.07.27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를 받아 특정 문화예술인, 단체, 영화, 도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원금을 삭감함. 피고인 1은 2016년 12월 15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허위 증언함. 피고인 3은 2016년 9월 27일 및 2016년 11월 30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련 명단 확인 여부에 대해 허위 증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공소외 9 사직 요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영화/도서 관련 지원 배제) 법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 함. 직권남용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의미하며,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경우,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 함. 직권남용죄는 피해자의 의무없는 행위가 이룩되거나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에 이 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공범 관계는 의사의 결합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성립하며,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공소외 9 사직 요구: 공소외 9는 자의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됨. 대통령,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직업공무원제도를 침해한 위법·부당한 행위이며, 공소외 9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임. 피고인 1은 위법·부당한 지시임을 인식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이행했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문예기금 지원심의): 피고인 2의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이 피고인 2에게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보내 피고인 2가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여 통보해 준 사실이 인정 됨. 예술위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위원회 의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직권남용이며, 예술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임. 피고인들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외견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나, 특정 개인·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은 예술위 위원의 독립성 및 위원회 의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직권남용 임. 예술위 사무국 임직원들이 심의 및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임. 피고인 1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범행 계획 보고 및 실행 과정 승인 등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인정됨. 피고인 2는 민간단체보조금 TF 주도, 문제단체 조치내역 보고서 작성, 피고인 3에게 업무 인계 등 범행 실행 계획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공범 관계가 인정됨. 피고인 3은 소통비서관 부임 후 피고인 2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 배제 대상자 선별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문체부 제1차관 부임 후에도 지원 배제 업무를 계속하도록 지시하여 공범 관계가 인정됨. 영화 관련 지원 배제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피고인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및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배제는 영진위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심사 규정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직권남용 임. 영진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임. 피고인 1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범행 계획 보고 및 실행 과정 승인 등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인정 됨. 도서 관련 지원 배제 (세종도서 선정 배제): 피고인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 도서를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의 목적에 어긋나고, 심사 절차에도 위반되며, 문체부 장관의 정당한 감독·처분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임. 출판진흥원 임직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임. 피고인 1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범행 계획 보고 및 실행 과정 승인 등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인정 됨. 2. 위증죄 성립 여부 (피고인 1, 피고인 3) 법리: 위증죄는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하여 허위성을 판단하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거나 허위 진술의 고의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의 위증: 피고인 1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문화예술계 보조금 지원 배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및 보고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것이 인정 됨. 피고인 3의 위증: 피고인 3은 국민소통비서관 및 문체부 제1차관 재직 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련 명단 확인에 관여했음에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한 것이 인정 됨. 해당 증언 내용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 함. 3. 무죄 부분 (강요죄,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원의 판단: 공소외 9에 대한 강요: 공소외 9의 진술 외에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9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라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직 요구가 임용권자의 재량권 일탈로 직무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 함. 1급 공무원은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을 법령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강요: 피고인 1 등이 1급 공무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일부 강요): 예술위 임직원들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해악을 고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영화 관련 지원 배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지원 배제: 피고인 1이 문체부 장관 부임 전의 일로,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 상영 요청 거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공소외 9 사직 요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영화/도서 관련 지원 배제) 법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 함. 직권남용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의미하며,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경우,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 함. 직권남용죄는 피해자의 의무없는 행위가 이룩되거나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에 이 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공범 관계는 의사의 결합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성립하며,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공소외 9 사직 요구: 공소외 9는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를 받아 특정 문화예술인, 단체, 영화, 도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원금을 삭감함. 피고인 1은 2016년 12월 15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허위 증언함. 피고인 3은 2016년 9월 27일 및 2016년 11월 30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련 명단 확인 여부에 대해 허위 증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공소외 9 사직 요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영화/도서 관련 지원 배제) 법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 함. 직권남용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의미하며,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경우,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 함. 직권남용죄는 피해자의 의무없는 행위가 이룩되거나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에 이 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공범 관계는 의사의 결합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성립하며,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공소외 9 사직 요구: 공소외 9는 자의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됨. 대통령,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직업공무원제도를 침해한 위법·부당한 행위이며, 공소외 9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임. 피고인 1은 위법·부당한 지시임을 인식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이행했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문예기금 지원심의): 피고인 2의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공소외 140 문체비서관이 피고인 2에게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보내 피고인 2가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여 통보해 준 사실이 인정 됨. 예술위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위원회 의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직권남용이며, 예술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임. 피고인들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외견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나, 특정 개인·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은 예술위 위원의 독립성 및 위원회 의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직권남용 임. 예술위 사무국 임직원들이 심의 및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임. 피고인 1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범행 계획 보고 및 실행 과정 승인 등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인정됨. 피고인 2는 민간단체보조금 TF 주도, 문제단체 조치내역 보고서 작성, 피고인 3에게 업무 인계 등 범행 실행 계획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공범 관계가 인정됨. 피고인 3은 소통비서관 부임 후 피고인 2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 배제 대상자 선별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문체부 제1차관 부임 후에도 지원 배제 업무를 계속하도록 지시하여 공범 관계가 인정됨. 영화 관련 지원 배제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피고인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및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배제는 영진위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심사 규정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직권남용 임. 영진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임. 피고인 1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범행 계획 보고 및 실행 과정 승인 등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인정 됨. 도서 관련 지원 배제 (세종도서 선정 배제): 피고인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 도서를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의 목적에 어긋나고, 심사 절차에도 위반되며, 문체부 장관의 정당한 감독·처분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임. 출판진흥원 임직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임. 피고인 1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범행 계획 보고 및 실행 과정 승인 등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인정 됨. 2. 위증죄 성립 여부 (피고인 1, 피고인 3) 법리: 위증죄는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하여 허위성을 판단하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거나 허위 진술의 고의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의 위증: 피고인 1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문화예술계 보조금 지원 배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및 보고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것이 인정 됨. 피고인 3의 위증: 피고인 3은 국민소통비서관 및 문체부 제1차관 재직 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련 명단 확인에 관여했음에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한 것이 인정 됨. 해당 증언 내용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 함. 3. 무죄 부분 (강요죄,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원의 판단: 공소외 9에 대한 강요: 공소외 9의 진술 외에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9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라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직 요구가 임용권자의 재량권 일탈로 직무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 함. 1급 공무원은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을 법령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강요: 피고인 1 등이 1급 공무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일부 강요): 예술위 임직원들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해악을 고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영화 관련 지원 배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지원 배제: 피고인 1이 문체부 장관 부임 전의 일로,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 상영 요청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