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0-07-22 | 2019가합10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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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계약은 2019. 8. 1. 자동 갱신되었다고 판단함.
2019. 8. ~ 2019. 11. 용역대금의 확정 및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및 용역비가 과다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법리: 해당 계약서 제4조 제3호 가목에 따라 연차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실비정산을 하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청구권원이 있음.
- 판단:
- 원고 직원 8명이 2019. 8.부터 2019. 11.까지 이 사건 상가의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됨.
- 2019년 11월 용역대금이 8, 9, 10월보다 다액인 것은 근로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11월분 급여에 퇴직급여와 연차수당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년 8월~11월분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회사의 상계항변
-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초과지급된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 수리비, 쓰레기 수거비용)의 존재 및 범위.
- 법리:
- 해당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계약 제4조에 따라 연차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실비 정산하기로 함.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있으므로 그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를 가지고 상계할 수 있음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 상계 시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됨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 판단:
- 퇴직충당금 등: 회사가 근로자에게 과지급한 연차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합계 4,574,152원이 인정되며, 회사는 이를 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여부
- 쟁점: 피고의 2019. 4. 9.자 공문이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호는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판단:
- 피고의 2019. 4. 9.자 공문은 계약내용 변경 요청에 해당할 뿐,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 원고와 피고는 갱신거절기간인 2019. 7.에도 변경된 관리인원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을 전제로 협의함.
-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인 2019. 8. 29.에 비로소 해지 의사를 표시함.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9. 8. 1. 자동 갱신되었다고 판단함.
2019. 8. ~ 2019. 11. 용역대금의 확정 및 지급 의무
- 쟁점: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및 용역비가 과다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3호 가목에 따라 연차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실비정산을 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청구권원이 있음.
- 판단:
- 원고 직원 8명이 2019. 8.부터 2019. 11.까지 이 사건 상가의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됨.
- 2019년 11월 용역대금이 8, 9, 10월보다 다액인 것은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11월분 급여에 퇴직급여와 연차수당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8월~11월분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상계항변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초과지급된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 수리비, 쓰레기 수거비용)의 존재 및 범위.
- 법리:
-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라 연차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실비 정산하기로 함.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있으므로 그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를 가지고 상계할 수 있음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 상계 시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됨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 판단:
- 퇴직충당금 등: 피고가 원고에게 과지급한 연차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합계 4,574,152원이 인정되며,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 주장할 수 있음. 노무비 차감, 일반관리비 과적용, 회사이윤 과적용 등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수리비: 원고의 기기조작 과실 또는 관리상 과실로 중계기가 손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쓰레기 수거비용: 원고가 쓰레기 배출기준에 맞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하기 어렵다고 요구한 점, 피고가 2019. 8.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지출한 쓰레기 수거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상계의 효과: 피고의 자동채권 4,574,154원은 상계적상일인 2019. 12. 16.에 소급하여 수동채권 중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2019년 8월분 용역대금의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은 원금에 충당됨.
- 상계 후 남은 용역대금은 총 117,166,605원으로 산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 민법 제499조 (상계의 효력)
-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검토
- 본 판결은 건물관리용역계약에서 계약 갱신 여부 판단 시 계약서의 문언과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 및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계약 내용 변경 요청을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용역대금 청구에 있어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연차수당 및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이 실비 정산을 전제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환 의무를 인정함.
- 상계항변에 대해서는 자동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엄격하게 심리하며, 단순한 관리 소홀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또한, 상계 시 변제충당의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