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14 | 2015가합54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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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수습평가 동의서를 받지 않은 직원도 있었으므로, 동의서 미수령이 수습기간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음.
- 사령장은 관리소장 근무를 명시할 뿐 '정식직원'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님.
-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적격성 관찰·판단이라는 시용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시용근로자 정규직 채용 심사 시 공식적인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평가자 세부의견을 기재하는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평가를 수행함.
- 회사는 근로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을 빚어 동대표 7인이 원고 해임을 건의한 점을 평가에 반영하여 문제해결능력에서 저조한 점수를 부여함.
-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의 의견을 넘어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해지 통보 문서를 회사에게 보냄으로써 회사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초래함.
- 근로자가 수습기간 명시를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회사의 수습사원 평가표에서 부적격 대상인 E등급으로 평가되었
- 피고의 취업규칙 제9조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후 정식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피고는 2011. 11.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 중 대부분에게 수습평가를 실시해 왔음.
- 경력직인 전임 관리소장 D 및 상업시설 관리소장 E과도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만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이유가 없음.
- 원고에 대한 채용기안서에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다른 채용기안서와 일치함.
- 원고 채용 당시 인사관리팀장이 수습기간 존재를 고지했을 것으로 보이며, 인사위원회에서도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
-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수습기간을 감추기 위해 미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피고가 수습기간이 있는 직원을 채용할 때 공고 시 수습기간을 명시한 것은 원고와 다툼 발생 이후 분쟁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임.
- 수습평가 동의서를 받지 않은 직원도 있었으므로, 동의서 미수령이 수습기간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음.
- 사령장은 관리소장 근무를 명시할 뿐 '정식직원'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님.
- 원고는 수습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적격성 관찰·판단이라는 시용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시용근로자 정규직 채용 심사 시 공식적인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평가자 세부의견을 기재하는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평가를 수행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을 빚어 동대표 7인이 원고 해임을 건의한 점을 평가에 반영하여 문제해결능력에서 저조한 점수를 부여함.
-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장의 의견을 넘어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해지 통보 문서를 피고에게 보냄으로써 피고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초래함.
- 원고가 수습기간 명시를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피고의 수습사원 평가표에서 부적격 대상인 E등급으로 평가되었고, 피고는 평가 결과와 근로계약 체결 거부 사유로 해지 통보를 함.
- 이 사건 해지 통보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 성질이 다르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지 통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습근로자로 채용되었고, 피고의 해지 통보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수습근로자의 지위 인정 여부 및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력직 채용, 사령장 수여 등 외형적 사실만으로 수습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으며, 채용 과정에서의 고지 여부, 회사의 일반적인 채용 관행, 취업규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시용기간 중 해고의 경우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 근로자가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