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8-16 | 2021구합10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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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106448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1구합1064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3-08-16 | 2021구합106448 dismiss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 참가인은 2019. 9. 1.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교법인으로 D중학교를 운영함. - 참가인은 2011. 9.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함. - 이 사건 학교는 2021. 1. 20. 참가인에게 2021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함. - 참가인은 2021. 3. 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0. 참가인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30.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 참가인은 2011. 9. 1.부터 2015. 8. 31.까지 1년 단위로 3회 근로계약을 체결함. - 2015. 9.경 이 사건 학교의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채용되어 2015. 9. 1.부터 2018. 8. 31.까지 1년 단위로, 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 6개월 단위로, 2019. 3. 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 2020. 1. 16. 이 사건 학교는 2020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채용을 진행하여 참가인이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고, 2020. 2. 28. 참가인과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1년 계약을 체결함. - 경상남도교육청은 2020. 11. 26. 각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2021. 2. 28.자 동일교 4년 근무 만료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및 재계약, 재계약 미체결 학교에 재계약 결과보고를 안내함. - 이 사건 학교는 2021. 1. 7. 교사인사위원회 및 2021. 1. 15.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상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무 조건인 주당 18시간 이상 시수 확보가 불가능하여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1. 1. 20. 참가인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계속 근무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함.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까지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됨.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음.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이 자의로 그 지위를 포기하고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할만한 보상이나 혜택이 주어졌는지 등 계약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계속 근무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계속 근무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 :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 :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고무효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 : 법원의 판단: 원문 2021구합10644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참가인은 2019. 9. 1.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D중학교를 운영 함. 참가인은 2011. 9.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이 사건 학교는 2021. 1. 20. 참가인에게 2021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함. 참가인은 2021. 3. 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0. 참가인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2011. 9. 1.부터 2015. 8. 31.까지 1년 단위로 3회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5. 9.경 이 사건 학교의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채용되어 2015. 9. 1.부터 2018. 8. 31.까지 1년 단위로, 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 6개월 단위로, 2019. 3. 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20. 1. 16. 이 사건 학교는 2020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채용을 진행하여 참가인이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고, 2020. 2. 28. 참가인과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1년 계약을 체결 함. 경상남도교육청은 2020. 11. 26. 각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2021. 2. 28.자 동일교 4년 근무 만료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및 재계약, 재계약 미체결 학교에 재계약 결과보고를 안내 함. 이 사건 학교는 2021. 1. 7. 교사인사위원회 및 2021. 1. 15.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상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무 조건인 주당 18시간 이상 시수 확보가 불가능하여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1. 1. 20. 참가인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여부 법리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참가인은 2019. 9. 1.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학교법인으로 D중학교를 운영 함. 참가인은 2011. 9.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이 사건 학교는 2021. 1. 20. 참가인에게 2021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함. 참가인은 2021. 3. 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0. 참가인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30.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2011. 9. 1.부터 2015. 8. 31.까지 1년 단위로 3회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5. 9.경 이 사건 학교의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채용되어 2015. 9. 1.부터 2018. 8. 31.까지 1년 단위로, 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 6개월 단위로, 2019. 3. 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20. 1. 16. 이 사건 학교는 2020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채용을 진행하여 참가인이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고, 2020. 2. 28. 참가인과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1년 계약을 체결 함. 경상남도교육청은 2020. 11. 26. 각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2021. 2. 28.자 동일교 4년 근무 만료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및 재계약, 재계약 미체결 학교에 재계약 결과보고를 안내 함. 이 사건 학교는 2021. 1. 7. 교사인사위원회 및 2021. 1. 15.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상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무 조건인 주당 18시간 이상 시수 확보가 불가능하여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1. 1. 20. 참가인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여부 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함.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까지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106448 판정일 2023.08.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함.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까지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 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 음.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이 자의로 그 지위를 포기하고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할만한 보상이나 혜택이 주어졌는지 등 계약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11. 9.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으나, 2015. 9.경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5. 9. 1. 재채용되었으므로, 2015. 9. 1.부터는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은 '계속 근로한 총기간' 산정 시 합산할 수 없 음. 참가인은 2015. 9. 1. 재차 공개채용된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하였고, 2020. 3. 1. 다시 공개채용되기 전까지 이미 4년 6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인 4년이 경과한 2019. 9. 1.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2020년도 공개채용으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참가인이 당시 자신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지위를 포기할 의사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할만한 보상이나 혜택이 주어졌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2020. 3. 1.자 근로계약 체결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참가인은 2019. 9. 1.을 기준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항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2795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이 사건 통보의 적법 여부 (부당해고 여부) 법리 함.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함. 원고가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정(주당 18시간 이상 시수 확보 불가능)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강행규정 해석을 뒤집을 수 없 음.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법리 음. 다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수령한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로 2021. 2. 28.자로 퇴사한 이후 채 한 달이 지나기 전인 2021. 3. 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 기준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 음. 특히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관계 단절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지위를 포기할 의사가 명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혜택이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강행규정임을 재확인하며,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요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 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행위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했더라도 즉시 구제신청을 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신의칙 위배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 름.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같이 특정 법령에 의해 기간제 사용기간이 4년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그 기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로 보임. 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 음.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이 자의로 그 지위를 포기하고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할만한 보상이나 혜택이 주어졌는지 등 계약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참가인은 2011. 9. 1.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