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9-26 | 2016가단5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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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회사의 소유였음.
- 원고들은 자신의 강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강의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받았음.
- 원고들은 장기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강의 외 부수 업무도 처리해야 하여 다른 직업 겸직이 어려웠음.
- 기본급/고정급 미지급,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항으로 근로관계 실질 평가에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함.
-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신의칙의 적용을 통해 퇴직금청구권과 같은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려 시도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음.
-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퇴직금 등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일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함. '소정근로일'
2016가단514349 | 수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등 청구 결과 요약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E의 대체강사료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등 산정 시 제외 함. 메르스 사태로 인한 휴업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 함. 원고 G, H의 J에서의 직무교육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됨. 사실관계 J은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여 한국에서 영어 강의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피고는 J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을 운영 함. 원고들은 J의 모집 시스템을 통해 입사하여 피고에 배치되었고, 피고와 원어민 강사 계약을 체결하여 영어 수업을 진행 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강의 방식, 교재, 근무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CCTV를 통해 모니터링을 당 함. 원고들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다른 직업을 겸직하기 어려웠 음.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판단 : 원고들은 J에서 피고 학원의 영어 교습방식에 대해 교육받았고, 피고가 정한 교재와 강의 방법을 준수해야 했 음. 피고는 HI 강사를 통해 원고들에게 강의 방법 및 지침을 통보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내용대로 수업을 진행해야 했 음. 판정 요지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등 청구 결과 요약 원고들이 회사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E의 대체강사료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등 산정 시 제외 함. 메르스 사태로 인한 휴업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 함. 원고 G, H의 J에서의 직무교육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됨. 사실관계 J은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여 한국에서 영어 강의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회사는 J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을 운영 함. 원고들은 J의 모집 시스템을 통해 입사하여 회사에 배치되었고, 피고와 원어민 강사 계약을 체결하여 영어 수업을 진행 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강의 방식, 교재, 근무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CCTV를 통해 모니터링을 당 함. 원고들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다른 직업을 겸직하기 어려웠 음.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판단: 원고들은 J에서 피고 학원의 영어 교습방식에 대해 교육받았고, 회사가 정한 교재와 강의 방법을 준수해야 했 음. 회사는 HI 강사를 통해 원고들에게 강의 방법 및 지침을 통보하고, 원고들은 회사가 정한 내용대로 수업을 진행해야 했 음. 회사는 CCTV를 통해 원고들의 강의 시간 준수 여부, 강의 내용 및 태도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통보했 음. 원고들의 근무 시간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했고, 출근 관리 및 근무 장소도 고정되어 있었 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회사의 소유였 음. 원고들은 자신의 강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강의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받았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514349 판정일 2017.09.2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CCTV를 통해 원고들의 강의 시간 준수 여부, 강의 내용 및 태도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통보했 음. 원고들의 근무 시간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했고, 출근 관리 및 근무 장소도 고정되어 있었 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피고의 소유였 음. 원고들은 자신의 강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강의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받았 음. 원고들은 장기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강의 외 부수 업무도 처리해야 하여 다른 직업 겸직이 어려웠 음. 기본급/고정급 미지급,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항으로 근로관계 실질 평가에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 함. 결론 : 원고들은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 신의칙의 적용을 통해 퇴직금청구권과 같은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려 시도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퇴직금 등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일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함.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법령이나 약정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나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 함. 그러나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지 않 음. 판단 : 원고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승낙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원어민 강사 계약에서 정한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다만, 메르스 사태로 인한 휴업 기간은 원고들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계속근로연수 산정 시 직무교육 기간 포함 여부 법리 :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교육 불참 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무교육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됨. 다만, 교육이 향후 채용 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교육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 음. 판단 : 원고 G, H는 J에서 5일간의 교육훈련을 받기 전에 이미 피고 학원에서 근무하기로 정해졌고, 위 교육훈련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교육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됨. 검토 본 판결은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부차적인 요소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식적인 계약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 임. 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일 판단 기준과 계속근로연수 산정 시 직무교육 기간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원고들은 장기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강의 외 부수 업무도 처리해야 하여 다른 직업 겸직이 어려웠 음. 기본급/고정급 미지급,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항으로 근로관계 실질 평가에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 함.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신의칙의 적용을 통해 퇴직금청구권과 같은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려 시도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퇴직금 등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일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함. '소정근로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