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0-11 | 2022나11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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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16021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3,847,600원 및 위자료 20,000,000원, 총 23,847,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1. 1. G체육회에 입사한 계약직 직원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직장 선배들 임. 원고는 2020. 12. 1. 피고들이 2018.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업무상 부당 행위, 상습적 모욕, 집단 따돌림, 음주 폭언, 성희롱 등을 하였다고 G체육회장에게 신고 함. G체육회는 2021. 4. 22. 피고들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피고 C, B에 대해 '해고', 피고 E에 대해 '정직 3개월', 피고 F에 대해 '정직 2개월', 피고 D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 C, B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1. 7.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고, G체육회는 2021. 12. 8. 이들의 징계를 '해고'에서 '정직 3개월'로 변경 함. 피고 E, F, D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2022. 2. 28.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신청이 기각 됨. 원고는 2020. 11. 25.부터 2021. 5. 6.까지 '불안반응,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고, 2021. 11. 4.부터 2022. 9. 23.까지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2022. 2. 10.부터 2022. 9. 21.까지 '적응장애, 우울에피소드, 수면장애, 공황장애'로 통원치료를 받 음. 원고는 건강상의 사유로 2021. 10. 1.부터 2023. 10. 1.까지 휴직 함.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 1. 28.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과 원고의 정신적 부담, 우울, 불안 증상 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적응장애'를 승인상병으로 결정 함.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26,423,360원과 요양급여 1,395,35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법리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업무 배제, 집단따돌림, 음주 폭언, 성희롱 등) 피해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약 2,385만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 다. 핵심 쟁점 피고들의 업무 배제, 공론화, 집단따돌림, 성희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와 위자료 산정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고들의 행위는 기관 자체 조사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확인돼 징계가 이뤄졌 다. 피해 근로자의 치료 사실과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어 치료비·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116021 판정일 2023.10.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 피고들은 원고의 직장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상습적인 모욕과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원고를 따돌린 것으로 인정 됨. 피고들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공동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느꼈을 모멸감,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 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받아들이지 않 음. G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는 총 9차례의 회의를 거쳐 원고와 피고들, 동료 15명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등을 조사한 후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 함. 원고가 제출한 직장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병원 진료기록들은 G체육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부합 함. 피고 C, B의 부당해고 판정은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 음. 원고의 일기장은 그때그때 직접 경험한 사실과 떠오른 생각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허위 내용 작출의 사정을 찾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치료비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N정신건강의학과에서 443,600원, 심리상담센터에서 3,070,000원, P병원에서 1,729,350원의 치료비를 지출 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395,3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치료비 손해액은 3,847,600원(= 443,600원 + 3,070,000원 + 1,729,350원 - 1,395,350원)으로 인정 함. 일실수입 : 원고가 2년 동안 휴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 사정을 고려할 때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주장은 노동능력상실율 100%를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26,423,360원은 주장하는 급여의 약 80%에 해당하므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전부 또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 음. 원고가 2년 동안 휴직한 것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일실수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위자료 : 피고들의 불법행위 내용과 기간, 원고와 피고들의 직장 내 지위 관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원고가 장기간 요양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 함. 참고사실 G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는 2020. 12. 7.부터 2021. 3. 31.까지 총 9차례 회의를 거쳐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 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 C, B에 대한 징계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으나, 이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아 님. 원고의 일기장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생각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 함. 특히, 노동위원회 징계 결과와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일기장 등 개인적인 기록도 증거로 채택하여 피해 사실 입증에 폭넓은 시각을 보여준 점은 주목할 만 함. 다만, 일실수입 청구에 대해서는 노동능력상실율 입증의 어려움과 휴업급여 수령 사실 등을 근거로 기각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일실수입 청구를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 및 노동능력상실 입증이 필요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