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6-04-07 | 2015구합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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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피재해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더라도 사업주는 피재해자의 재해가 자신의 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보험료부과처분 등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음.
- 근로자는 요양승인처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요양승인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보험료부과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가입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127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41조, 제103조, 제10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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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구합53705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통지의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53705 판결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6-04-07 | 2015구합53705 dismissed 법원 판례 본채용거부 절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법인이며, A은 2014. 11. 1. 근로자의 직원으로 채용됨. - A은 2014. 11. 7.경 근로자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2015. 1. 19.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함. - A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회사에게 요양보상 신청하였고, 회사는 2015. 6. 4.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자를 A의 사업주로 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7. 9. 회사에게 A의 사고가 원고 사업장 이전의 질병이므로 사업주를 삼성물산 등으로 변경해달라는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을 함. - 회사는 2015. 8. 25. A이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 중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이러한 신청권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이 법령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요양승인처분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가입자를 변경할 신청권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의 신고는 단순히 사실에 관한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지 수리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결정되거나 변동된다고 볼 수 없음. - 산재보험법 제41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시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요양급여 결정 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정함. -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06조는 요양승인처분 후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사업주에게 요양승인처분 후 보험가입자를 다른 사업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관련 법령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령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인이며, A은 2014. 11. 1.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됨. - A은 2014. 11. 7.경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2015. 1. 19.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함. - A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피고에게 요양보상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6. 4.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를 A의 사업주로 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A의 사고가 원고 사업장 이전의 질병이므로 사업주를 삼성물산 등으로 변경해달라는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을 함. - 피고는 2015. 8. 25. A이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 중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원고가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이러한 신청권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피재해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더라도 사업주는 피재해자의 재해가 자신의 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보험료부과처분 등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음. - 근로자는 요양승인처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요양승인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보험료부과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가입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127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41조, 제103조, 제10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이 법령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요양승인처분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가입자를 변경할 신청권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의 신고는 단순히 사실에 관한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지 수리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결정되거나 변동된다고 볼 수 없음. - 산재보험법 제41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시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요양급여 결정 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정함. -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06조는 요양승인처분 후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사업주에게 요양승인처분 후 보험가입자를 다른 사업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관련 법령은 원고에게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령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음. -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피재해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더라도 사업주는 피재해자의 재해가 자신의 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보험료부과처분 등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음. - 원고는 요양승인처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요양승인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보험료부과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에게 산재보험가입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127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41조, 제103조, 제10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 특히 거부처분의 적법 요건인 '신청권'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함. - 산재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 요양승인처분 후 사업주 변경 신청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안내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함. - 사업주가 요양승인처분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별도의 구제 절차가 존재함을 명시하여, 신청권 부재로 인한 권리 침해 주장을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