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5-07-09 | 2024나3051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4나30518 | 수원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인정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B지사에서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대체근무 지시 및 근태 관련 간섭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원고는 또한 고충 당사자의 생일 관련하여 "부모님이 남자 만나라고 비워준 시간을 너는 회사에서 보내려고 하느냐", "팀에 남자 직원들이 많으니 그중에서 미혼 남자 직원들 남아서 같이 봐주라고 하겠다" 등의 성적 언동을 하였 음.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들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 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강등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법리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부서에서 근무했던 H, I, J의 확인서 및 G의 증언은 고충 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과 추상적인 평가에 불과하거나 단편적인 인식에 그 침. 반면 고충 당사자들과 다른 목격자들은 원고의 근태 관련 간섭 및 제약 상황에 대해 "30분씩 남아서 업무 공부하라고 지시하여 한동안 바로 퇴근을 못함", "퇴근 종이 울리고 인사하는 해당 직원에게 O주임은 15분 후에 가라고 했는데 벌써 가는 거냐'고 말하는 걸 들음"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 음.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 인정은 정당하며, 위 확인서 및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여부 법리 :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강등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 다. 회사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행정지원팀장)가 부하직원에게 ▲근태 간섭(30분 추가 업무 강요) ▲성희롱 언동("남자 만나라", "미혼 남자직원들과 봐주겠다" 등)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이를 이유로 한 강등 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 직원들과 목격자들의 구체적 증언(퇴근 시간 제약, 업무 추가 강요 등)을 신뢰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인정하였 다. 근로자의 지위 우위를 이용한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서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강등 처분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나30518 판정일 2025.07.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G의 생일 관련 언행에 대한 증언은 제3자로서 주관적인 인식 내용에 불과 함. 공인노무사의 자문 의견과 달리, 법무법인과 성폭력 상담소 소속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파티션 내 창틀 관련 대화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 음. 원고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충 당사자에게 "부모님이 남자 만나라고 비워준 시간을 너는 회사에서 보내려고 하느냐", "팀에 남자 직원들이 많으니 그중에서 미혼 남자 직원들 남아서 같이 봐주라고 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할 만한 성적 언동 임. 이 사건 조사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도 생일 관련 언행에 대해 "'시간외 근무를 함께 하도록 미혼 남성을 붙여 주는 방식'으로 '퇴근 후 남자를 만나는 것'을 실현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고 저급하므로, 종합적으로 해당 신고내역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함"이라는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 음.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 인정은 정당하며, 위 확인서 및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제3자의 주관적인 진술이나 추상적인 평가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 음. 또한,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의 의도와 파급 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동은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