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6-30 | 2016구합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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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인사위원회의 면직처분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형사판결 확정 여부는 징계해고의 장애가 되지 않음.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 판단:
- 근로자가 2015. 8. 5. 및 2015. 8. 31.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
-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메모지 내용, 정신과 진단, 노사협의회 요구,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해당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016. 4. 20.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반 여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의 면직처분 결의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제51조 제1항은 30일 전 예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인사위원회의 면직처분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형사판결 확정 여부는 징계해고의 장애가 되지 않 음.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82805 판정일 2017.06.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인사위원회의 면직처분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형사판결 확정 여부는 징계해고의 장애가 되지 않 음.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판단 : 원고가 2015. 8. 5. 및 2015. 8. 31.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메모지 내용, 정신과 진단, 노사협의회 요구, 원고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판단 : 원고의 성희롱·성추행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며, 사무국장으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괴롭 힘.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함하려 함.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3개월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 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참고사실 피해자는 원고에게 "성희롱, 성추행은 승낙(한 것)으로 문제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 다. (뽀뽀) 2개 남은 것은 원고가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라는 메모지를 교부 함. 피해자는 2015. 12. 25. 원고에게 고발이 과장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의 각서에는 피해자의 문서가 사실이 아니고 검찰 진술이 사실이며, 피해자의 문서는 원고의 가정문제나 법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기재 됨.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사과를 받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높게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 함. 특히,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행위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징계양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를 보여 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징계권 행사를 지지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단: 근로자가 2015. 8. 5. 및 2015. 8. 31.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메모지 내용, 정신과 진단, 노사협의회 요구,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해당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