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4-09-24 | 2004다3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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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처분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학교 내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처분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불교 관련 학문을 교육하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해당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승려들임.
- 2001. 10. 26. 원고 1이 식당에서 줄을 무시하고 먼저 들어가자, 2학년 학생 소외인이 "차례를 지킵시다"라고 소리쳤고, 이에 원고 1이 "내가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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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4다37294 퇴학처분무효확인등 [원고,상고인] 1. 2.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6. 15. 선고 2003나69647 판결 [판결선고] 2004. 9.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불교 및 관련 분야의 학문을 교수·연구하는 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이 설립한 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원고 의 승명은 으로서 1958년생이고, 원고 의 수명은 으 로서 1973년생이다)은 에 적을 둔 승려로서 1999. 3. 2. 각 대학 사회복지학 과에 각 입학한 학생들인 사실, 원고 이 2001. 10. 26. 12:00경 식당에서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줄을 무시한 채 앞으로 들어 가자, 2학년 학생인 소외 (승명 1957년생)는 "차례를 지킵시다"라고 소리쳤 고, 이에 원고 이 "내가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등 서로 말 싸움을 하게 된 사실, 당시 가 기숙사 2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원고 이 따 라가 서로 몸을 밀치면서 함께 2층으로 올라갔고, 2층의 한 방에 들어가 반장인 가 보는 앞에서 와 원고들이 식당에서의 문제로 잘잘못을 따지면서 언성을 높 이다가 원고들이 기숙사 밖으로 나간 사실, 그러나 원고들은 약 10분 후인 12:50경 다 시 기숙사 2층으로 돌아와 에게 를 만나겠다고 하였고, 이에 와 원고들이 서고방에서 창문과 방문을 닫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서로 격앙되 원고들에게 "더 이상 같이 이렇게 있는 것도 싫고 같이 숨쉬는 것도 싫어 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휴! 싫어"하고 소리쳤고, 원고 은 "그런데 왜 니가 참견을 해?" 하면서 계속 언성이 높아졌으며 결국에는 그 방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난 사실, 그 후 원고 은 "아나! 더 쳐라! 더 쳐라!" 하고, 는 "완전 무슨, 이거는 인간 이하야. 무슨 이건 인간도 아닌 게 어떻게 스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저거 스님 취급 안 해"라고 소리치면서 복도로 나온 사실, 위 쿵 하는 소리에 근처에 있던 학생들도 복도로 뛰어 나오자, 는 학생들에게 "날 쳤어요, 스님. 날 치 더라구요, 다 봤어야 했는데"라고 소리쳤고, 원고 은 "그래 쳤다, 자 쳐봐라"고 하였으며, 가 "내가 왜 스님을 쳐요, 난 안 쳐요" 하자 원고 은 "거짓말하 지 마라, 지금까지 내용 다 녹음되어 있다, 하도 승려들이 거짓말을 해서 학교를 올 때면 항상 녹음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소리친 사실(이하 '이 사건 충돌'이라 한다), 그 직후, 는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져 2001. 10. 26.자로 두부좌상 및 경부염좌 증상으로 인한 예상치료기간 2주의 상해진단서를, 원고 은 경부, 흉부, 좌견관절부 우전완부 증상으로 인한 예상치료기간 3주로 된 상해진단서를 각 발급받은 사실, 한편 대학 학생들은 ' 대학교 비구니 수행관 입승", "비구니수행관 대중 일동", "학인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명의로 각종 유인물을 배포하고 대자보를 붙이면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이들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업에 불참하기로 결의하여 대학에서는 약 2주간 수업이 진행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이 원고 이 줄을 서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고, 기숙사 내에서 서로 폭언 등을 하며 장시간 소란이 계속된 점, 이 사건 충돌로 인하여 대학 내의 수업이 약 2주간 중단될 정도로 학교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행동은 대중화합을 깨뜨리고 폭언, 폭행을 한 것으로서 대학의 학칙 및 대중청규에 저촉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궁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① 대학의 교학처장인 , 교수인 승려, 기숙사 관장인 승려 등이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대다수 학생들이 원고들을 집단 따돌림하도록 유도하였고, ② 학생들이 원고들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부착하는 등 학칙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규제하지는 않는 등으로 원고들이 학생들로부터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1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②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대학이 학생들의 대자보 부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기만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대학이 수 차례 대자보 등을 떼어버리기도 하였지만 학생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부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를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학교의 학생에 대한 퇴학 등의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불 수 없고,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학생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퇴학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사실이 퇴학 등의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학생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충들에 관하여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행위가 대학의 학칙에 비추어 충분히 징계자유에 해당하는 이상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가 징계의 재량권을 벗어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