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2-01 | 2017구합1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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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50조 (면직사유)
- 제8호: 직무를 이용하여 기관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를 한 경우
- 제10호: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사실
- 참가인 C은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은 공적이 있어 당초 해임처분 의결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됨.
- 이 사건 워크숍 예산 총 1,790,260원 중 참석 직원들이 569,260원을 자진하여 반납함.
- 참가인들이 워크숍 예산을 사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분리하여 판단함.
-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상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하였으나, 징계양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징계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102807 워크숍 허위 보고 및 예산 목적 외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1028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02-01 | 2017구합102807 dismiss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워크숍 허위 보고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 B은 2008. 12. 9., 참가인 C은 2008. 7. 16. 근로자에 입사하여 각 팀장으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6. 7. 7.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6. 7. 11. 참가인들에게 워크숍 허위 보고, 예산 목적 외 사용, 일정 임의 변경 등을 이유로 참가인 B에게 해임처분, 참가인 C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함. - 참가인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9. 부당징계 부분을 인용하여 참가인 B의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참가인 C의 정직 취소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함. - 원고와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4. 모두 기각됨. - 참가인 C은 2015. 11. 9. 이 사건 워크숍 개최 계획(안)을 근로자에 결재 올렸고, 원고 원장이 최종 결재함. - 이 사건 워크숍은 계획 및 결과 보고와 달리 전문·자문위원 불참, 세미나 미실시, 직원들의 여행 내지 관광으로 진행되었고, 예산도 목적 외로 집행됨. - 참가인 C은 이 사건 워크숍 계획, 실행, 결과보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참가인 B은 협조자 역할을 수행함. - 참가인들은 대전광역시 감사담당관에게 이 사건 워크숍이 부적절하고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함. -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참가인 C도 당초 해임처분으로 의결하였으나,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등 공적이 감안되어 정직 3개월로 감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워크숍이 계획 또는 결과보고와 달리 전문·자문위원이 참여하지 않고 세미나도 실시하지 않으며 단지 직원들의 여행 내지 관광으로 이루어진 점, 이에 따라 예산도 목적 외로 집행된 점, 참가인 C이 계획, 실행, 결과보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참가인 B이 협조자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 단체협약 제50조 제8호 '직무를 이용하여 기관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를 한 경우' 또는 제10호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의 징계사유 불인정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양정의 과도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워크숍 허위 보고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 B은 2008. 12. 9., 참가인 C은 2008. 7. 16. 원고에 입사하여 각 팀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6. 7. 7.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6. 7. 11. 참가인들에게 워크숍 허위 보고, 예산 목적 외 사용, 일정 임의 변경 등을 이유로 참가인 B에게 해임처분, 참가인 C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함. - 참가인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9. 부당징계 부분을 인용하여 참가인 B의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참가인 C의 정직 취소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함. - 원고와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4. 모두 기각됨. - 참가인 C은 2015. 11. 9. 이 사건 워크숍 개최 계획(안)을 원고에 결재 올렸고, 원고 원장이 최종 결재함. - 이 사건 워크숍은 계획 및 결과 보고와 달리 전문·자문위원 불참, 세미나 미실시, 직원들의 여행 내지 관광으로 진행되었고, 예산도 목적 외로 집행됨. - 참가인 C은 이 사건 워크숍 계획, 실행, 결과보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참가인 B은 협조자 역할을 수행함. - 참가인들은 대전광역시 감사담당관에게 이 사건 워크숍이 부적절하고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함. -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참가인 C도 당초 해임처분으로 의결하였으나,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등 공적이 감안되어 정직 3개월로 감경됨. - 참가인 B은 이 사건 워크숍 계획, 실행, 결과보고에 관하여 협조자 역할만을 수행한 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참가인 C에 비하여 무겁지 않은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처음 의결 시 참가인들에 대하여 모두 해임처분으로 의결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이후 참가인 C은 공적이 감안되어 정직 3개월로 감경됨), 이 사건 워크숍에서 집행된 예산이 총 1,790,260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참석 직원들이 569,260원을 자진하여 반납한 점, 참가인들이 이 사건 워크숍의 예산을 사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50조 (면직사유) - 제8호: 직무를 이용하여 기관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를 한 경우 - 제10호: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사실 - 참가인 C은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은 공적이 있어 당초 해임처분 의결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됨. - 이 사건 워크숍 예산 총 1,790,260원 중 참석 직원들이 569,260원을 자진하여 반납함. - 참가인들이 워크숍 예산을 사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분리하여 판단함. -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상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하였으나, 징계양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징계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워크숍이 계획 또는 결과보고와 달리 전문·자문위원이 참여하지 않고 세미나도 실시하지 않으며 단지 직원들의 여행 내지 관광으로 이루어진 점, 이에 따라 예산도 목적 외로 집행된 점, 참가인 C이 계획, 실행, 결과보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참가인 B이 협조자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 단체협약 제50조 제8호 '직무를 이용하여 기관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를 한 경우' 또는 제10호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의 징계사유 불인정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양정의 과도 여부 - 참가인 B은 이 사건 워크숍 계획, 실행, 결과보고에 관하여 협조자 역할만을 수행한 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참가인 C에 비하여 무겁지 않은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처음 의결 시 참가인들에 대하여 모두 해임처분으로 의결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이후 참가인 C은 공적이 감안되어 정직 3개월로 감경됨), 이 사건 워크숍에서 집행된 예산이 총 1,790,260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참석 직원들이 569,260원을 자진하여 반납한 점, 참가인들이 이 사건 워크숍의 예산을 사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50조 (면직사유) - 제8호: 직무를 이용하여 기관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를 한 경우 - 제10호: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사실 - 참가인 C은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은 공적이 있어 당초 해임처분 의결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됨. - 이 사건 워크숍 예산 총 1,790,260원 중 참석 직원들이 569,260원을 자진하여 반납함. - 참가인들이 워크숍 예산을 사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분리하여 판단함. -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상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하였으나, 징계양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였음. - 특히, 공동 책임이 있는 자들 간의 형평성, 징계사유로 인한 피해액의 경미성, 사적 이득 취득 여부 등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이는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유무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