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2-10-31 | 2011구합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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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6,14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부패방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자문위원 또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징계사유):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
2011구합5065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후원금 수수 및 횡령에 따른 파면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3.경 한밭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4. 6. 1. 교수로 승진하고, 2006. 6. 1.부터 00연구소 소장을 겸직하였으며, 2008. 8. 1. 00처장에 임명 됨. 피고는 2011. 4. 19. 원고가 2006. 6. 1.부터 00연구소장을 겸직하며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과 국가기관 등의 건축 관련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건설업체나 건축사사무소 임직원에게 자신이 대표자인 00연구소에 후원금을 요구하여 총 87회에 걸쳐 125,017,140원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을 함.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6,140만 원의 기부금 모집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31,276,260원 횡령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 음. 원고는 2011. 5.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원고의 후원금 수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위반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 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직무관련자'를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 함. 판단: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후원금 수수 및 횡령에 따른 파면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3.경 한밭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4. 6. 1. 교수로 승진하고, 2006. 6. 1.부터 00연구소 소장을 겸직하였으며, 2008. 8. 1. 00처장에 임명 됨. 회사는 2011. 4. 19. 근로자가 2006. 6. 1.부터 00연구소장을 겸직하며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과 국가기관 등의 건축 관련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건설업체나 건축사사무소 임직원에게 자신이 대표자인 00연구소에 후원금을 요구하여 총 87회에 걸쳐 125,017,140원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을 함. 근로자는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6,140만 원의 기부금 모집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31,276,260원 횡령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 음. 근로자는 2011. 5. 18. 해당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8. 22.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근로자의 후원금 수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위반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 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직무관련자'를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 함. 판단: 감사원이 징계요구 당시 적시한 125,017,140원 중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6,140만 원만이 징계사유로 인정 됨. 현금 수수액 52,017,140원은 교부 업체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6,14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부패방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자문위원 또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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