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6-20 | 2015가단23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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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근로자의 승무정지 기간인 2015. 4. 16.부터 2015. 8. 9.까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의 승무정지 기간 동안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11,590,024원(=99,914원×116일)으로 추정됨.
- 이 금액은 2015년 1월분 임금(3,097,349원)을 기준으로 1일 임금을 99,914원(=3,097,349원÷31)으로 산정한 것임. 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간이 가장 적었던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1,590,0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10. 13.부터 2018.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며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승무정지처분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에 성립하며, 지급자가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인 2015. 4. 16.부터 2015. 8. 9.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 동안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11,590,024원(=99,914원×116일)으로 추정됨.
- 이 금액은 2015년 1월분 임금(3,097,349원)을 기준으로 1일 임금을 99,914원(=3,097,349원÷31)으로 산정한 것임. 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간이 가장 적었던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임.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590,0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10. 13.부터 2018.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납세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지방세, 관세 및 그 밖의 국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위와 동일한 취지의 판시.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위와 동일한 취지의 판시.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은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사실
- 피고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산정기간으로 정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여 왔음.
- 원고의 2014. 12.분 임금은 3,324,777원, 2015. 1.분 임금은 3,097,349원, 2015. 2.분 임금은 3,964,813원, 2015. 3.분 임금은 3,097,349원임.
- 2015. 2.분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1,048,475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포함시켜 1일 평균 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음.
- 위 4개월분 임금을 비교하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을 포함한 다른 항목에서는 그 금액이 동일함.
- 시내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유사한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한 승무정지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부당해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임금의 범위에 있어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 하여 소득 범위 자체가 감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세금 공제 전의 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시사함.
- 임금 산정 시, 월별 임금 차이가 있는 경우 가장 적은 임금을 기준으로 1일 임금을 산정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됨. 이는 불확실한 미래 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