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11-13 | 2015나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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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위임계약서 및 운용규정을 통해 사실상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정하여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법, 보수지급 기준, 계약해지 사유 등을 규율함.
- 특히, 채권회수 실적 부진이나 피고 지침 위반 시 계약 해지(제16조 제1항)가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독려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함. (회사가 주장하는 위임계약서 수정 및 운용규정 폐지는 원고 퇴직 이후의 일이므로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
- 회사는 채권배정, 수수료율, 계약해지 여부 결정을 위해 근로자의 채권회수 실적 및 업무수행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세히 보고받고 관리하였으며, 이를 평가의 기초로 활용함. 이는 단순한 사무 처리 조치를 넘어 사용종속성의 유력한 지표로 봄.
- 근로자는 채권추심 업무 수행에 있어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에 일정한 구속을 받았으며(회사의 전산 접속 시간·장소 제한, 외출·출장 시 보고, 연장·휴일근로 지시 등),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음.
- 근로자가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겸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나21112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 검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21112 판결 퇴직금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11-13 | 2015나21112 granted 법원 판례 계약해지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임. - 근로자는 2008. 2. 1.부터 2011. 9. 30.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함. - 위임계약서 및 위임직 운용규정에는 위임사무, 활동지원, 수수료, 계약해지, 신분의 정의(자유직업 종사자, 민법 제680조 위임계약), 취업규칙 등 적용 제외, 중복계약금지, 금품수수금지, 손해배상, 자료제공 및 시설이용, 회의 및 연수, 위임해지(실적 부진, 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 등), 신원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됨. - 근로자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외근 시 보고 의무가 있었음. -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채권회수 관련 비용을 지원함. -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상황(회수실적, 교섭현황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매일 점검·확인함. - 회사는 '개인별 실적표'를 작성하고, 회수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채권 수 감소, 위임계약 해지(Cut-Off 제도) 등의 불이익을 경고함. -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월별 회수 예상명세서 제출 및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일부 지점에서는 구체적인 업무 목표(예: 1일 1건 법조치, 월 50건 현장실사)를 제시함. - 회사는 채권회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채권 차등 배정 및 수수료율 차등 지급, 연장·휴일근무 지시 등을 함. - 회사는 출근 전 아침 조회를 통해 업무 지침 전달 및 업무 교육을 실시함. -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월별 회수 예상명세서 제출 및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일부 지점에서는 구체적인 업무 목표(예: 1일 1건 법조치, 월 50건 현장실사)를 제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월별 회수 예상명세서 제출 및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일부 지점에서는 구체적인 업무 목표(예: 1일 1건 법조치, 월 50건 현장실사)를 제시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법원의 판단: : :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원고의 근무 기간: 2008. 2. 1. ~ 2011. 9. 30. (3년 8개월) 퇴직 전 3개월간 수령 수수료 총액: 9,010,100원 1일 평균임금: 97,935.87원 법정 퇴직금: 10,772,945원 (계속근무년수 (3 + 8/12) × 1일 평균임금 97,935.87원 × 30일) : 원문 2015나21112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08. 2. 1.부터 2011. 9. 30.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 함. 위임계약서 및 위임직 운용규정에는 위임사무, 활동지원, 수수료, 계약해지, 신분의 정의(자유직업 종사자, 민법 제680조 위임계약), 취업규칙 등 적용 제외, 중복계약금지, 금품수수금지, 손해배상, 자료제공 및 시설이용, 회의 및 연수, 위임해지(실적 부진, 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 등), 신원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 됨.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외근 시 보고 의무가 있었 음.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채권회수 관련 비용을 지원 함.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상황(회수실적, 교섭현황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매일 점검·확인 함. 피고는 '개인별 실적표'를 작성하고, 회수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채권 수 감소, 위임계약 해지(Cut-Off 제도) 등의 불이익을 경고 함. 함. 피고는 채권회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채권 차등 배정 및 수수료율 차등 지급, 연장·휴일근무 지시 등을 함. 피고는 출근 전 아침 조회를 통해 업무 지침 전달 및 업무 교육을 실시 함.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08. 2. 1.부터 2011. 9. 30.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 함. 위임계약서 및 위임직 운용규정에는 위임사무, 활동지원, 수수료, 계약해지, 신분의 정의(자유직업 종사자, 민법 제680조 위임계약), 취업규칙 등 적용 제외, 중복계약금지, 금품수수금지, 손해배상, 자료제공 및 시설이용, 회의 및 연수, 위임해지(실적 부진, 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 등), 신원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 됨. 근로자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외근 시 보고 의무가 있었 음.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채권회수 관련 비용을 지원 함.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상황(회수실적, 교섭현황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매일 점검·확인 함. 회사는 '개인별 실적표'를 작성하고, 회수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채권 수 감소, 위임계약 해지(Cut-Off 제도) 등의 불이익을 경고 함. 함. 회사는 채권회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채권 차등 배정 및 수수료율 차등 지급, 연장·휴일근무 지시 등을 함. 회사는 출근 전 아침 조회를 통해 업무 지침 전달 및 업무 교육을 실시 함.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회사는 위임계약서 및 운용규정을 통해 사실상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정하여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법, 보수지급 기준, 계약해지 사유 등을 규율 함. 특히, 채권회수 실적 부진이나 피고 지침 위반 시 계약 해지(제16조 제1항)가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독려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21112 판정일 2015.11.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위임계약서 및 운용규정을 통해 사실상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정하여 원고의 업무수행 방법, 보수지급 기준, 계약해지 사유 등을 규율 함. 특히, 채권회수 실적 부진이나 피고 지침 위반 시 계약 해지(제16조 제1항)가 가능 하도록 하여, 원고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고의 독려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함. (피고가 주장하는 위임계약서 수정 및 운용규정 폐지는 원고 퇴직 이후의 일이므로 원고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 피고는 채권배정, 수수료율, 계약해지 여부 결정을 위해 원고의 채권회수 실적 및 업무수행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세히 보고받고 관리 하였으며, 이를 평가의 기초로 활용 함. 이는 단순한 사무 처리 조치를 넘어 사용종속성의 유력한 지표 로 봄. 원고는 채권추심 업무 수행에 있어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에 일정한 구속 을 받았으며(피고의 전산 접속 시간·장소 제한, 외출·출장 시 보고, 연장·휴일근로 지시 등),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 받 음. 원고가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겸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무 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인정 함.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 으로 보며, 원고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비록 고정급은 아니었으나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른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민법 제680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액수 법원의 판단 음. 피고는 원고에게 10,762,2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1. 10. 15.부터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지연이율 적용 제외 주장은 관련 사건 판결 확정 이후 소 제기, 신의칙 위반 아님 등을 이유로 기각 됨.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피고가 존립을 위협할 만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위임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종속성을 인정하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긍정 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의 업무 관리 및 평가 시스템, 실적 저조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비용 제공, 전속성 등이 근로자성 인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 음. 비록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보일 수 있으나,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 이므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경향 을 보여주며, 유사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함. (회사가 주장하는 위임계약서 수정 및 운용규정 폐지는 원고 퇴직 이후의 일이므로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 회사는 채권배정, 수수료율, 계약해지 여부 결정을 위해 근로자의 채권회수 실적 및 업무수행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세히 보고받고 관리하였으며, 이를 평가의 기초로 활용 함. 이는 단순한 사무 처리 조치를 넘어 사용종속성의 유력한 지표로 봄. 근로자는 채권추심 업무 수행에 있어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에 일정한 구속을 받았으며(회사의 전산 접속 시간·장소 제한, 외출·출장 시 보고, 연장·휴일근로 지시 등),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 음. 근로자가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겸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위임계약서 및 운용규정을 통해 사실상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정하여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법, 보수지급 기준, 계약해지 사유 등을 규율함. - 특히, 채권회수 실적 부진이나 피고 지침 위반 시 계약 해지(제16조 제1항)가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독려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함. (회사가 주장하는 위임계약서 수정 및 운용규정 폐지는 원고 퇴직 이후의 일이므로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 - 회사는 채권배정, 수수료율, 계약해지 여부 결정을 위해 근로자의 채권회수 실적 및 업무수행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세히 보고받고 관리하였으며, 이를 평가의 기초로 활용함. 이는 단순한 사무 처리 조치를 넘어 사용종속성의 유력한 지표로 봄. - 근로자는 채권추심 업무 수행에 있어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에 일정한 구속을 받았으며(회사의 전산 접속 시간·장소 제한, 외출·출장 시 보고, 연장·휴일근로 지시 등),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음. - 근로자가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겸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