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23 | 2021구합8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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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는 이 사건 학교 교장 공고 당시 M고등학교 수석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학교 교장에 지원할 자격이 없었음.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은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함. 이는 수석교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장 공모에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E를 이 사건 학교 교장으로 선임한 7차 이사회 결의는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E가 이 사건 학교 교장으로서 한 이 사건 제청 또한 무효임.
- 관련 판결의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근로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항소심 판결의 기판력이 근로자에게 미칠 여지는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유효한 학교장의 제청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
2021구합87545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장 임용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학교장 제청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소청심사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였 음. 이 사건 학교 교장 E는 원고가 학부모에게 이사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고, 이사 F를 감금하였으며, 교장공모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동원을 지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제청 함.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1. 4. 23. 원고를 파면 함. 원고는 피고에게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9. 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교원인사위원회 미회부 여부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 및 참가인 정관 제47조,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원의 임면에 관한 중요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2021. 2. 25. 원고에 대한 징계 제청 여부를 심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설치·심의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사전 진상조사 미이행 및 원고의 소명 기회 박탈 여부 : 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 심리 시 진상을 조사하고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2회 이상 서면 소환 불응 시 예외로 한다고 규정 함.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서면 및 문자메시지로 출석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1. 4. 14.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기피신청을 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진술 기회를 보장받았 음. 또한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원고의 진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출석요구서 및 징계사유서 송달 절차의 하자 여부 : 이 사건 정관 제58조의3은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도록 규정 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장 임용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학교장 제청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소청심사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근로자는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였 음. 이 사건 학교 교장 E는 근로자가 학부모에게 이사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고, 이사 F를 감금하였으며, 교장공모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동원을 지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제청 함.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1. 4. 23. 근로자를 파면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1. 9. 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교원인사위원회 미회부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 및 참가인 정관 제47조,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원의 임면에 관한 중요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2021. 2. 25.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제청 여부를 심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설치·심의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사전 진상조사 미이행 및 근로자의 소명 기회 박탈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 심리 시 진상을 조사하고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2회 이상 서면 소환 불응 시 예외로 한다고 규정 함.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서면 및 문자메시지로 출석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2021. 4. 14.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기피신청을 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진술 기회를 보장받았 음. 또한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근로자의 진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출석요구서 및 징계사유서 송달 절차의 하자 여부: 이 사건 정관 제58조의3은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도록 규정 함. 참가인이 2021. 2. 25.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및 징계의결요구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의결 요구 사실을 통지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도 3회에 걸쳐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제청의 무효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교원 임면은 무효 임. E는 이 사건 학교 교장 공고 당시 M고등학교 수석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학교 교장에 지원할 자격이 없었 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은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87545 판정일 2023.03.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이 2021. 2. 25.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및 징계의결요구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징계의결 요구 사실을 통지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도 3회에 걸쳐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제청의 무효 여부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교원 임면은 무효 임. E는 이 사건 학교 교장 공고 당시 M고등학교 수석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학교 교장에 지원할 자격이 없었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은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수석교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장 공모에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함. E를 이 사건 학교 교장으로 선임한 7차 이사회 결의는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E가 이 사건 학교 교장으로서 한 이 사건 제청 또한 무효 임. 관련 판결의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항소심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칠 여지는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유효한 학교장의 제청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 : 각급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 다. 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 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 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 :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 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교원의 임면은 무효이 다.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2헌마494 결정 : 수석교사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수석교사의 임기 중에 교장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 다. 검토 이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시 학교장 제청의 적법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교장 임용 절차의 하자가 징계처분 전체의 위법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수석교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석교사가 임기 중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 짐. 관련 판결의 기판력 주장에 대해 원고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 임. 이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시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학교장 임용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징계처분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이는 수석교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장 공모에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함. E를 이 사건 학교 교장으로 선임한 7차 이사회 결의는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E가 이 사건 학교 교장으로서 한 이 사건 제청 또한 무효 임. 관련 판결의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근로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항소심 판결의 기판력이 근로자에게 미칠 여지는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유효한 학교장의 제청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