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12-07 | 2018가합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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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조항에서는 회원 제명 사유의 전제로서 그 회원의 행위가 회사의 정관과 시행세칙에 위반되는 것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이사장이었던 당시 회사의 자금집행에 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 없이 집행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각 집행이 회사의 정관 및 시행세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이 사건 각 집행이 이 사건 조항에 정해진 회원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결의는 회사의 정관 및 그 시행세칙에 정해진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
검토
- 본 판결은 단체의 정관 및 시행세칙에 명시된 권한 범위와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사장의 자금 집행 권한이 정관상 명확히 부여되어 있는 경우 총회의 별도 의결만으로는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단체 운영에 있어 정관의 중요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유사 단체들이 회원 제명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단체 내부의 분쟁 발생
2018가합54533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장 자금 집행 행위의 정관 및 시행세칙 위반 여부 및 회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C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 2013. 4.경부터 3년간 피고의 이사장이었 음. 피고는 2016. 12.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원고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함)를 하였고, 2017. 1. 5.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원고는 이사장 취임식 찬조금 295만 원을 이사회나 총회 승인 없이 취임식 비용에 충당함(이 사건 1집행).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집행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100만 원을 지급받 음. 피고는 2015. 4. 9. 임시총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적인 비용을 집행할 때에는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결 함. 원고는 2015. 4.경 피고의 전 이사장과 전무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330만 원을 집행함(이 사건 2집행). 광주지방검찰청은 위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원고는 2015. 4. 3. 전무 E을 해고하였고, E이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자 노무사를 선임하며 143만 원을 집행함(이 사건 3집행).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20. 위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피고는 E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2, 3집행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피고는 이 사건 각 집행들이 총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져 정관 및 시행세칙에 위반되었고 관련된 소송 등으로 피고에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원 제명 사유의 정당성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대표인 이사장은 피고의 사무를 통괄하고, 총회에는 예산 및 결산 승인 권한은 있지만 자금 지출 승인 권한은 없는바, 개별적인 피고의 자금집행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다고 보 임. 총회에 자금 집행에 대한 승인 권한을 부여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피고가 2015. 4. 9. 임시총회에서 법률적인 비용(변호사 선임비 등) 사용 시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결했더라도, 위 의결이 정관 변경에 대한 의결이 아닌 이상, 피고의 정관상 여전히 피고의 자금 집행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는바, 총회에 법률적인 비용의 자금 집행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다는 위 의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판정 요지 이사장 자금 집행 행위의 정관 및 시행세칙 위반 여부 및 회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C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회원으로 2013. 4.경부터 3년간 회사의 이사장이었 음. 회사는 2016. 12.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근로자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함)를 하였고, 2017. 1. 5.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 함. 근로자는 이사장 취임식 찬조금 295만 원을 이사회나 총회 승인 없이 취임식 비용에 충당함(이 사건 1집행).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이 사건 1집행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가 회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고, 회사는 100만 원을 지급받 음. 회사는 2015. 4. 9. 임시총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적인 비용을 집행할 때에는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결 함. 근로자는 2015. 4.경 회사의 전 이사장과 전무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330만 원을 집행함(이 사건 2집행). 광주지방검찰청은 위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5. 4. 3. 전무 E을 해고하였고, E이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자 노무사를 선임하며 143만 원을 집행함(이 사건 3집행).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20. 위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회사는 E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함.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이 사건 2, 3집행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회사는 이 사건 각 집행들이 총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져 정관 및 시행세칙에 위반되었고 관련된 소송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원 제명 사유의 정당성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대표인 이사장은 회사의 사무를 통괄하고, 총회에는 예산 및 결산 승인 권한은 있지만 자금 지출 승인 권한은 없는바, 개별적인 회사의 자금집행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다고 보 임. 총회에 자금 집행에 대한 승인 권한을 부여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회사가 2015. 4. 9. 임시총회에서 법률적인 비용(변호사 선임비 등) 사용 시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결했더라도, 위 의결이 정관 변경에 대한 의결이 아닌 이상, 회사의 정관상 여전히 회사의 자금 집행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는바, 총회에 법률적인 비용의 자금 집행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다는 위 의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조항에서는 회원 제명 사유의 전제로서 그 회원의 행위가 회사의 정관과 시행세칙에 위반되는 것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이사장이었던 당시 회사의 자금집행에 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 없이 집행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각 집행이 회사의 정관 및 시행세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이 사건 각 집행이 이 사건 조항에 정해진 회원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결의는 회사의 정관 및 그 시행세칙에 정해진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4533 판정일 2018.12.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조항에서는 회원 제명 사유의 전제로서 그 회원의 행위가 피고의 정관과 시행세칙에 위반되는 것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사장이었던 당시 피고의 자금집행에 관한 권한은 원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 없이 집행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각 집행이 피고의 정관 및 시행세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 음.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집행이 이 사건 조항에 정해진 회원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정관 및 그 시행세칙에 정해진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 검토 본 판결은 단체의 정관 및 시행세칙에 명시된 권한 범위와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사장의 자금 집행 권한이 정관상 명확히 부여되어 있는 경우 총회의 별도 의결만으로는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단체 운영에 있어 정관의 중요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유사 단체들이 회원 제명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단체 내부의 분쟁 발생 시, 단순히 총회 의결만으로 이사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이를 근거로 제명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임. 검토 본 판결은 단체의 정관 및 시행세칙에 명시된 권한 범위와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사장의 자금 집행 권한이 정관상 명확히 부여되어 있는 경우 총회의 별도 의결만으로는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단체 운영에 있어 정관의 중요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유사 단체들이 회원 제명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단체 내부의 분쟁 발생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