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1-13 | 2017나204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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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60년 상반기 출생으로 주식회사 AA(2015. 9. 1. 주식회사 Z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회사는 AB노동조합 AC지부(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의 노사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인지 또는 회사가 제시하는 혜택을 부여받는 대신 정년 전에 특별퇴직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다. 회사는 2008년경 위 임금피크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소외 노동조합과 사이에 협의를 거쳤고,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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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41932 고용의무이행 등 원고,항소인: 1. A 2. L 3. W 4. Y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봉, 임춘화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Z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정종철, 윤성일, 김태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562323 판결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1. 13.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49,87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L에게 45,495,855원, 원고 Y에게 43,269,7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원고 W에게 54,118,616원 및 그 중 4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5.부터, 나머지 8,118,616원에 대하여는 2018. 9. 7.부터 각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60년 상반기 출생으로 주식회사 AA(2015. 9. 1. 주식회사 Z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AB노동조합 AC지부(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의 노사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인지 또는 피고가 제시하는 혜택을 부여받는 대신 정년 전에 특별퇴직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08년경 위 임금피크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소외 노동조합과 사이에 협의를 거쳤고, 소외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41932 고용의무이행 등 원고,항소인: 1. A 2. L 3. W 4. Y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봉, 임춘화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Z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정종철, 윤성일, 김태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562323 판결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1. 13.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49,87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L에게 45,495,855원, 원고 Y에게 43,269,7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원고 W에게 54,118,616원 및 그 중 4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5.부터, 나머지 8,118,616원에 대하여는 2018. 9. 7.부터 각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60년 상반기 출생으로 주식회사 AA(2015. 9. 1. 주식회사 Z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AB노동조합 AC지부(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의 노사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인지 또는 피고가 제시하는 혜택을 부여받는 대신 정년 전에 특별퇴직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08년경 위 임금피크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소외 노동조합과 사이에 협의를 거쳤고,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