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0-03-13 | 90다카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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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학교법인 측은 교원의 휴직이 면직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복직을 전제로 한 휴직에 대해 당연 복직 의무를 부담하게 됨.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대방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피고, 신청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9. 선고 89나26347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1. 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학원이 경영하는 △△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의 교수인 원고는 같은 학과 학생들이 원고가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는 등 설시와 같이 사태가 악화되자 같은 대학교의 부총장이던 소외인이 원고에게 우선 1988.2.말까지 휴직을 하여 위 소요사태를 해결하자고 설득하므로 원고는 학과장직에 있는 도의적 책임감과 계속된 농성으로 학생들의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희생을 막기 위하여 학사운영에 협조하는 뜻에서 1988.3.1.자로 복직하기로 하고 같은 해 2.말까지의 휴직원을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거시증거들은 믿을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터잡아 원고가 휴직원을 제출한 것은 사직할 의사로서 한 것이 아니라, 학원내의 분규해결과 원만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1988.3.1. 복직을 전제로 그때까지 휴직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피고학원의 인사규정상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는 위 휴직기간이 만료된 1988.3.1.자로 당연 복직되었다고 판시하였는 바, 소론의 지적과 같이 이 사건 휴직원이 피고학원의 인사규정상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복직을 전제로 기한을 정한 휴직원을 제출한 것이어서 그 기한의 만료로서 복직됨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휴직이나 면직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