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08-29 | 2023구합2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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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4502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등 조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20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가해학생)와 피해학생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임. 피해학생은 2023. 6. 23. 원고와 D이 자신을 폭행하고 괴롭혔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함. 심의위원회는 2023. 8. 11.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20일, 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2023. 8. 1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를 제외한 조치(이 사건 처분)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쟁점 부. 법리 행정절차법상 침해적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함임(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등).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회의 전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실 통지를 포함 함. 처분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학교폭력 신고 직후 확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건 고소장 등을 통해 학교폭력 행위를 파악하고 있었 음. 출석안내서에 심의 대상 행위가 특정되어 있었고, 의견 제출 방법이 안내되었으며, 원고와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 음.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설명하고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했 음.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심의 대상 기간이 다소 변경되었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출석정지 20일 등 조치 처분을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측에게 심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통지하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행정처분의 위법 사유)가 문제되었 다. 또한 처분서의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및 재량권(행정기관의 판단 범위) 일탈·남용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행정절차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침해적 처분 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가 필수적 요건임을 확인하였 다. 심의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절차적 위법으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중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4502 판정일 2024.08.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쟁점 부.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열거된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면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등). 법원의 판단 피해학생은 원고가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 신체 폭행, 사이버 폭력 등을 가했다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으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됨. 원고 또한 확인서에서 피해학생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했으며, 피해학생의 사진을 편집하는 등 피해학생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내용을 인정 함. 원고는 피해학생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대구가정법원 2023푸3485). 원고와 피해학생이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원고의 언행은 피해학생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이며,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 움. 일부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쟁점 부.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특히 여러 조치 병과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됨.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해학생은 친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원고는 자신의 언행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넌 증인이 지. 내가 용서한 거잖 아. 넌 나 지켜줬잖 아. 그건 장난이 지. 걘(D은) 폭행이라니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해학생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각한 성추행, 성희롱적 발언, 신체폭력 등은 주로 D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학교폭력 신고 직후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학생에게 사과 의사를 표현했 음.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과중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 임. 특히 원고 측의 계속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측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것을 두고 화해 정도를 '낮음'으로 평가한 것은 과중 함. 원고는 이전에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으며, 이 사건 처분에는 접촉금지, 특별교육이수 등 다른 조치도 포함되어 있 음. '출석정지 20일'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피해학생 보호와 원고 선도·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2조 제1항 [별표] 다. 참고사실 원고는 2023. 6. 23. 학교폭력 신고 직후 작성한 확인서에서 피해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사과 의사를 표현 함. 원고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 원고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진술 함.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 음. 원고는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이 재량행위이지만,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3구합24502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등 조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20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가해학생)와 피해학생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임. 피해학생은 2023. 6. 23. 원고와 D이 자신을 폭행하고 괴롭혔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함. 심의위원회는 2023. 8. 11.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20일, 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2023. 8. 1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를 제외한 조치(이 사건 처분)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보장,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추가 조사 미실시, 심의 대상 행위 변경 등으로 절차상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행정절차법상 침해적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함임(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등).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회의 전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실 통지를 포함 함. 처분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학교폭력 신고 직후 확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건 고소장 등을 통해 학교폭력 행위를 파악하고 있었 음. 출석안내서에 심의 대상 행위가 특정되어 있었고, 의견 제출 방법이 안내되었으며, 원고와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 음.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설명하고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했 음.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심의 대상 기간이 다소 변경되었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출석정지 20일 등 조치 처분을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측에게 심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통지하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행정처분의 위법 사유)가 문제되었 다. 또한 처분서의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및 재량권(행정기관의 판단 범위) 일탈·남용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행정절차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침해적 처분 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가 필수적 요건임을 확인하였 다. 심의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절차적 위법으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중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4502 판정일 2024.08.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쟁점 :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학생의 진술이 과장되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열거된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면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피해학생은 원고가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 신체 폭행, 사이버 폭력 등을 가했다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으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됨. 원고 또한 확인서에서 피해학생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했으며, 피해학생의 사진을 편집하는 등 피해학생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내용을 인정 함. 원고는 피해학생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대구가정법원 2023푸3485). 원고와 피해학생이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원고의 언행은 피해학생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이며,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 움. 일부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 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특히 여러 조치 병과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해학생은 친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원고는 자신의 언행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넌 증인이 지. 내가 용서한 거잖 아. 넌 나 지켜줬잖 아. 그건 장난이 지. 걘(D은) 폭행이라니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해학생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각한 성추행, 성희롱적 발언, 신체폭력 등은 주로 D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학교폭력 신고 직후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학생에게 사과 의사를 표현했 음.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과중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 임. 특히 원고 측의 계속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측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것을 두고 화해 정도를 '낮음'으로 평가한 것은 과중 함. 원고는 이전에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으며, 이 사건 처분에는 접촉금지, 특별교육이수 등 다른 조치도 포함되어 있 음. '출석정지 20일'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피해학생 보호와 원고 선도·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 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 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각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회봉사 등 위 규정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러 조치의 병과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 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 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한 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 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 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2조 제1항 [별표] : 심의위원회는 기본 판단 요소로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5개 영역별로 0점부터 4점까지 부과하여 총점에 따라 개별 조치의 적용 여부를 정하되, 부가적으로 해당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참고사실 원고는 2023. 6. 23. 학교폭력 신고 직후 작성한 확인서에서 피해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사과 의사를 표현 함. 원고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 원고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진술 함.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 음. 원고는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이 재량행위이지만,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