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7-24 | 2023구합20333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3구합20333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따라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3. 3. 설립되어 신용사업,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0. 11.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0. 1. 간부(상무)로 승진하였고, 2021. 2. 1.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사람 임. 원고는 2022. 10. 18. 참가인의 2015. 10. 1.자 간부(상무) 임면을 취소하고, 2022. 10.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8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한 후 2022. 10. 26. 참가인에게 징계면직을 통지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23. 1. 13.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2. 11.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23. 1. 6. 이 사건 임면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취지를 추가 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인용하고, 이 사건 임면 취소는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부당임면취소 구제신청 부분을 기각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부당임면취소 구제신청 부분에 불복하여 각 2023.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와 참가인의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함. 원고는 2023. 6. 8.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법리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근거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은 정당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3336 판정일 2024.07.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불법 간부 임면 부당수급(횡령))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간부직원 임면 당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것처럼 기망하여 설명하였고, 이로 인해 이사들이 간부 임면을 결의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직급수당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 움. 관련 형사고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고,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 됨.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총회결의 찬반 허위숫자 보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당시 의장에게 찬반인원수를 허위로 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외부업체 직원이 찬반인원수를 참가인에게 전달하고 참가인이 이를 그대로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방치 및 조장) : E 과장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법 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이를 방치하고 조장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조합전산 불법삭제(책임자 전산)) : 참가인이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회의 진행에 필요한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만든 내용을 삭제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삭제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 음. 이 사건 제5 징계사유(법인카드 부당사용(잡화, 담배 등))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형사고소는 각하(혐의없음) 불송치결정되었고,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 됨. 이 사건 제6 징계사유(불법 선관위 소집과 당선증 교부) :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이 선관위원회를 소집·개최하였다거나 선관위원장의 지시 없이 당선증을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제7 징계사유(총회 업무방해(가처분 인용, 임시총회 3회 개최비용과 조합 명예 실추))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총회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넘어 자신의 의도대로 총회를 이끌어 가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제8 징계사유(불법대출 및 분식회계(목포대출: 채무자 F, G))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F, G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불법대출 및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거나 징계나 변상 조치에 이를 만큼의 부정대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 됨. 결론 :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재심판정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취업규칙 해석 관련)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사실 증명 관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근로계약 무효 또는 취소의 효력 관련)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참고사실 참가인이 간부직원에 임면된 2015. 10. 1. 당시 면접시험에는 통과한 바 없어 간부직원 임용자격 전부를 충족하지는 못하였고, 이에 간부직원 임면이 나중에 취소된 사실은 인정 됨. 참가인이 2015년 제5차 정기이사회에 상정되는 이 사건 임면에 관한 안건을 기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당시 참가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따른 것이었 음. I중앙회는 감사 시 참가인이 취급한 F, G의 대출 관련하여 "현지개선"으로 종료한 점, 참가인은 전남 목포시 J토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목적물로 확보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쳤던 점, 담보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그 감정평가액이 대출금을 초과하는 점, F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여신심의회를 개최하여 모두 찬성의견으로 대출이 승인된 점 등이 인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각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이나 민사소송의 패소판결 등 다른 법적 절차의 결과를 징계사유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 임.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이 있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기득권 보호에 중점을 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측이나 불분명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