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5-31 | 2016나2065733,2016나206574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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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성추행 의혹):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진술서 작성 및 고소 경위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었으며, 진술의 모순과 번복이 있었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음란 사진 전송): 근로자가 동료 교수에게 음란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피고 법인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언론 보도 및 집회): 제1 징계사유가 언론에 보도되고 집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독립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법원 가처분 결정 불이행 관여): 근로자가 D전문대학 총장으로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고 M 교수의 정교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 관여하거나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피고 법인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2,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제2 징계사유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사소한 일탈로 볼 여지가 있고, 제4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주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법인 내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을 할 정도로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파면처분
2016나2065733,2016나2065740(병합)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37,554,4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D전문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 2015. 2. 24.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이후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14.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확정 됨. 원고는 직위해제, 파면, 해임 처분으로 인해 미지급된 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기간의 급여 청구 쟁점: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 임.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 절차적 하자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법인 인사규정 제29조 제3항의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해당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당시 징계사유 유무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법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법인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이 기간 급여 청구는 부정 됨. 파면처분 기간의 급여 청구 쟁점: 파면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자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법인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237,554,4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D전문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 2015. 2. 24.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이후 피고 법인은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14.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확정 됨. 근로자는 직위해제, 파면, 해임 처분으로 인해 미지급된 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기간의 급여 청구 쟁점: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 임.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 절차적 하자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법인 인사규정 제29조 제3항의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해당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당시 징계사유 유무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법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법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이 기간 급여 청구는 부정 됨. 파면처분 기간의 급여 청구 쟁점: 파면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자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 음. 이 법리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성추행 의혹):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진술서 작성 및 고소 경위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었으며, 진술의 모순과 번복이 있었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음란 사진 전송): 근로자가 동료 교수에게 음란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피고 법인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언론 보도 및 집회): 제1 징계사유가 언론에 보도되고 집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독립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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