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09 | 2010고단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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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영업상 중요자산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자료는 작성 또는 취득 경위,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며, 피해자 회사가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료이므로, 배임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함.
- 회사 외부로의 반출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6개월간 업무 마무리를 요청받아 계속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겸업 허가로 볼 수 없으며, N 사무실에 이 사건 각 자료를 비치·사용한 것은 '피해자 회사 외부로 반출한 행위'에 해당함.
- 배임의 고의 여부:
- 피고인 B, C가 업무 인수인계 및 A/S를 위해 자료를 복사했다는 주장은, 피해자 회사가 이를 승낙하거나 용인한 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0고단6692 퇴사 직원의 영업상 중요자산 무단 반출 및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0고단6692 판결 업무상배임(일부공소취소),사문서위조(공소취소),위조사문서행사(공소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09 | 2010고단6692 granted 법원 판례 배임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퇴사 직원의 영업상 중요자산 무단 반출 및 직무발명 관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을 무단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각 벌금형에 처함. - 피고인 A에 대한 특허출원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1. 2. 1. 피해자 회사(J의 계열사 K, L)에 입사하여 교량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2010. 8. 3. 해고됨. - 피고인 B, C는 2008. 1. 2.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각각 UCB, PPC 제품 설계, TU 제품 설계 등 기술 업무를 담당하다 2010. 1. 31. 사직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정보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입사 시 '영업비밀 자료 외부에 유출 금지' 서약서를, 사직 시 '퇴사 후에도 업무 관련 자료 누설, 공개, 유출 금지 및 반환, 폐기' 서약서를 작성함. - 피고인 A는 2010. 2. 1.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N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 사직 직후 N에 입사함. -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 2010. 6.경까지 N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상 취득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각종 파일(이 사건 각 자료)을 외장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여 확보한 후, 이를 N 사무실 컴퓨터와 외장하드, N 명의 웹하드에 비치함. - 피고인 A는 'Z 공법' 및 'AD 공법' 관련 특허를 자신의 처남 및 N 명의로 출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영업상 중요자산 무단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가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자료 반출 행위가 '회사 외부로의 반출'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는 없으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함.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함.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쟁점: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가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자료 반출 행위가 '회사 외부로의 반출'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법리: 법원의 판단: 영업상 중요자산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자료는 작성 또는 취득 경위,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며, 피해자 회사가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료이므로, 배임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 법원의 판단: 영업상 중요자산 해당 여부: 회사 외부로의 반출 여부: 배임의 고의 여부: 쟁점: 법리: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문: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전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법원의 판단: 'Z 공법' 특허출원의 업무상 배임죄 해당 여부: 'AD 공법' 특허출원의 업무상 배임죄 해당 여부: 회사 외부로의 반출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6개월간 업무 마무리를 요청받아 계속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겸업 허가로 볼 수 없으며, N 사무실에 이 사건 각 자료를 비치·사용한 것은 '피해자 회사 외부로 반출한 행위'에 해당 배임의 고의 여부: 원문 2010고단6692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사 직원의 영업상 중요자산 무단 반출 및 직무발명 관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을 무단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각 벌금형에 처 함. 피고인 A에 대한 특허출원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01. 2. 1. 피해자 회사(J의 계열사 K, L)에 입사하여 교량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2010. 8. 3. 해고 됨. 피고인 B, C는 2008. 1. 2.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각각 UCB, PPC 제품 설계, TU 제품 설계 등 기술 업무를 담당하다 2010. 1. 31. 사직 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정보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입사 시 '영업비밀 자료 외부에 유출 금지' 서약서를, 사직 시 '퇴사 후에도 업무 관련 자료 누설, 공개, 유출 금지 및 반환, 폐기' 서약서를 작성 함. 피고인 A는 2010. 2. 1.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N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 사직 직후 N에 입사 함.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 2010. 6.경까지 N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상 취득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각종 파일(이 사건 각 자료)을 외장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여 확보한 후, 이를 N 사무실 컴퓨터와 외장하드, N 명의 웹하드에 비치 함. 피고인 A는 'Z 공법' 및 'AD 공법' 관련 특허를 자신의 처남 및 N 명의로 출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영업상 중요자산 무단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가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자료 반출 행위가 '회사 외부로의 반출'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는 없으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함.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함.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판정 요지 퇴사 직원의 영업상 중요자산 무단 반출 및 직무발명 관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을 무단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각 벌금형에 처 함. 피고인 A에 대한 특허출원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01. 2. 1. 피해자 회사(J의 계열사 K, L)에 입사하여 교량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2010. 8. 3. 해고 됨. 피고인 B, C는 2008. 1. 2.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각각 UCB, PPC 제품 설계, TU 제품 설계 등 기술 업무를 담당하다 2010. 1. 31. 사직 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정보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입사 시 '영업비밀 자료 외부에 유출 금지' 서약서를, 사직 시 '퇴사 후에도 업무 관련 자료 누설, 공개, 유출 금지 및 반환, 폐기' 서약서를 작성 함. 피고인 A는 2010. 2. 1.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N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 사직 직후 N에 입사 함.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 2010. 6.경까지 N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상 취득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각종 파일(이 사건 각 자료)을 외장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여 확보한 후, 이를 N 사무실 컴퓨터와 외장하드, N 명의 웹하드에 비치 함. 피고인 A는 'Z 공법' 및 'AD 공법' 관련 특허를 자신의 처남 및 N 명의로 출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상 중요자산 무단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는 없으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함.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함.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고단6692 판정일 2013.08.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자료는 작성 또는 취득 경위,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며, 피해자 회사가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료이므로, 배임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함.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6개월간 업무 마무리를 요청받아 계속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겸업 허가로 볼 수 없으며, N 사무실에 이 사건 각 자료를 비치·사용한 것은 '피해자 회사 외부로 반출한 행위'에 해당함. 피고인 B, C가 업무 인수인계 및 A/S를 위해 자료를 복사했다는 주장은, 피해자 회사가 이를 승낙하거나 용인한 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 음. 피고인 A에 대한 겸업 허가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N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 수행을 승낙했다는 주장 역시, Q 부장이 이를 알고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승낙 또는 묵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 음. 피고인들의 지위, 신설 회사의 업종, 사건 경위, 자료의 성질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향후 자신들의 영업에 이용할 의사로 이 사건 각 자료를 반출·비치한 사실이 추인되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2. 특허출원 관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출원한 'Z 공법' 및 'AD 공법'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회사의 권리 승계가 인정되는지 여 부.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 명.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사용자 등이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봄.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 함. Z 공법은 피고인 A가 미국 AE사의 공법을 이용한 것이라는 주장 및 증인들의 진술, 특허심판원의 판단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의 직무상 발명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 음. 피해자 회사는 직무발명규정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문서에 의한 신고 및 출원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구두 보고 및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진행되는 관행이 있었 음. 피고인 A가 AD 거더 공법에 대한 직무발명 신고를 관행적인 방법으로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그중 1가지 방법만 채택하고 나머지 2가지 방법에 관하여 4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 A에게 직무발명 승계 여부를 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알리지 않았음.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위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AD 공법에 관한 특허출원 등의 권리가 피해자 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문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전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운영하기 위해 영업상 중요자산을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려고 한 점은 불리한 정상 임. 반출된 자료의 경제적 가치가 불분명하고, 피고인들이 자료를 피해자 회사의 V 제안서 작성 업무, W 사업 관련 업무 등에 이용하였으며, 범행 직후 압수·수색으로 자료가 압수되어 다른 업무에는 거의 이용하지 못 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거의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 시 규정된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고 영업상 중요자산을 통제하는 조치를 게을리하여 관행적 행위를 방치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며 많은 직무발명을 하여 피해자 회사에 큰 기여를 한 점. 검토 본 판결은 퇴사 직원의 영업상 중요자산 무단 반출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영업상 중요자산'의 범위와 '회사 외부로의 반출'의 의미, 그리고 '배임의 고의' 판단에 있어 간접사실을 통한 추론의 중요성을 강조 함. 직무발명 관련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상 사용자에게 권리 승계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직무발명 통지 및 사용자 측의 승계 의사 통지)을 엄격히 해석하여, 회사의 관행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권리 승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이는 기업의 직무발명 관리 시스템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하며,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실질적인 운영과 문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기업은 영업비밀 및 중요자산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뿐 아니라, 퇴사 시 자료 반출 통제 및 직무발명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함. 피고인 B, C가 업무 인수인계 및 A/S를 위해 자료를 복사했다는 주장은, 피해자 회사가 이를 승낙하거나 용인한 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 음. 피고인 - 법원의 판단: - 영업상 중요자산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자료는 작성 또는 취득 경위,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며, 피해자 회사가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료이므로, 배임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함. - 회사 외부로의 반출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6개월간 업무 마무리를 요청받아 계속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겸업 허가로 볼 수 없으며, N 사무실에 이 사건 각 자료를 비치·사용한 것은 '피해자 회사 외부로 반출한 행위'에 해당함. - 배임의 고의 여부: - 피고인 B, C가 업무 인수인계 및 A/S를 위해 자료를 복사했다는 주장은, 피해자 회사가 이를 승낙하거나 용인한 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