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2-13 | 2017구합1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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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 급여액 등의 근무조건은 이 사건 인사명령 전과 비교하여 동일함.
- 근로자의 직위보다 낮은 직위의 팀장이 있는 것은 팀제를 운영하는 이상 불가피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직위가 역전되어 운영되는 팀이 여럿 있음.
- 참가인은 기술사업화팀장, 총무안전팀장에게 의견을 들은 후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전직에 관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함.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구매관재팀으로 배치 전환하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원고의 근무경력, 기술 등과 무관하게 이루어져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인사명령은 2016. 9.경 이루어지는 정기인사발령의 일환이었고, 원고 이외에 학술정보팀 소속 직원 2명도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으므로, 원고에게만 특히 불이익한 인사명령은 아님.
- 참가인은 구매관재 서비스 향상 방안 프로젝트(이 사건 프로젝트)에 원고의 근무경력, 기술 등에 비추어 원고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출퇴근 거리, 급여액 등의 근무조건은 이 사건 인사명령 전과 비교하여 동일함.
- 원고의 직위보다 낮은 직위의 팀장이 있는 것은 팀제를 운영하는 이상 불가피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직위가 역전되어 운영되는 팀이 여럿 있음.
- 참가인은 기술사업화팀장, 총무안전팀장에게 의견을 들은 후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전직에 관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함.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6. 7. 27. 행정부서 소속 팀장이 참석하는 월례회의에서 동일 팀(학과) 및 동일 처내 5년 이상 근무(팀장 3년 이상)를 원칙으로 하는 직원 보직순환 계획을 안내함.
- 참가인은 원고를 배치 전환하기 위해 기술사업화팀장과 총무안전팀장에게 문의하였고, 원고가 해당 팀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음.
- 구매관재팀은 2015학년도 구매 비용이 전체 지출의 21%를 차지하고, 향후 5년간 62명의 교수가 퇴직하면서 재활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여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참가인은 2016. 9. 5. 당시 만 56세로 정년이 약 4년 6개월 남아있던 원고를 포함한 학술정보팀 소속 직원 3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 전환하였고, 학술정보팀 결원은 당시 바로 충원되지 않음.
- 구매관재팀 팀장의 직위는 과장으로서 차장인 원고의 직위보다 하위임.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을 듣지는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전보처분 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원고의 다양한 근무 경력, 정기 인사발령의 일환이라는 점, 업무상 필요성(이 사건 프로젝트), 근무조건의 동일성, 직위 역전 현상의 불가피성, 부서장 의견 수렴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다만, 원고가 주장한 '보복성 인사'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은 없었으나, 법원이 제시한 여러 정황상 보복성 인사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