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9-07 | 2016가단521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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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비용이 소요되는 성능시험이나 설비용량변경 공사계약 진행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했음.
- 대외 문서 발송에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했음.
- 피고 회사의 업무 전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생산본부 차장 이하 직원들의 출장 등 경미한 사안에 한하여 전결권을 행사하였고, 대표이사는 채용결정권·인사권, 부동산 취득, 매각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결재권을 행사함.
- 근로자는 50만 원 이하의 비품 구입 업무(접대비 30만 원 이하)에 한하여 전결권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집행함.
- 피고 회사는 입사 당시부터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른 구속을 받음.
- 근로자는 보통 오전 7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7시경에 퇴근하는 등, 출·퇴근과 관련하여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대표이사의 통제를 받았고, 출장을 갈 때에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음.
- 근로자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하였고,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료를 납부함.
-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2014. 11.부터 2016. 3.까지 사이에 미등기임원으로
- 그러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는 공장 건설 전문가로 채용되어 생산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음.
- 생산본부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공사 진행, 기기 테스트, 업무협의 경과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일일, 주간 보고를 하였음.
-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였음.
- 비용이 소요되는 성능시험이나 설비용량변경 공사계약 진행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했음.
- 대외 문서 발송에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했음.
- 피고 회사의 업무 전결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생산본부 차장 이하 직원들의 출장 등 경미한 사안에 한하여 전결권을 행사하였고, 대표이사는 채용결정권·인사권, 부동산 취득, 매각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결재권을 행사함.
- 원고는 50만 원 이하의 비품 구입 업무(접대비 30만 원 이하)에 한하여 전결권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집행함.
- 피고 회사는 입사 당시부터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른 구속을 받음.
- 원고는 보통 오전 7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7시경에 퇴근하는 등, 출·퇴근과 관련하여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대표이사의 통제를 받았고, 출장을 갈 때에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음.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료를 납부함.
- 원고는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2014. 11.부터 2016. 3.까지 사이에 미등기임원으로서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임금 감액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원고의 보수를 감액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는 기왕의 근로에 의해 이미 발생된 원고의 임금채권을 소급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임금 반납에 해당함. 원고가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모순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모순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이라는 형식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임.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히, 임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대표이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 여부, 전결권의 범위, 출퇴근 통제, 고정적인 급여 수령 및 4대 보험 납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함.
- 또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소급 감액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줌.
-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성을 강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주장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