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11-11 | 2020구합7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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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설령 '자진신고 할 수 있다'는 문언을 임의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이 사건 지시 가.목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지시를 위반한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지시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적법한 근거가 됨.
이 사건 지시의 위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지시가 징계시효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징계시효제도는 징계대상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 게을리 방지를 목적으로 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진술'은 자기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진술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시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발령되므로 징계시효가 무한정 확장된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징계처분 사유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불이행이므로, 음주운전 행위 또는 형사처벌 사실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는 확장되지 않음.
- 회사는 2019년 내지 2020년
2020구합7187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무원의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미보고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 1. 예비전력관리 별정직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8. 21. 일반 군무원으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B보병사단에 소속되어 근무 중 임. 원고는 2012. 5. 26.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 함. 원고는 음주운전 조사 시 직업을 기타사업자로 진술하여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7. 확정됨(이 사건 형사처분). 육군참모총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군무원 승진 지시를 발령하여 군무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이 사건 지시). 원고는 이 사건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 음. 피고는 2020. 1. 15. 원고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 육규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241조, 육규 114 군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28조 및 이 사건 지시 위반(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수도군단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6. 15. 원 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 결정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처분 사실보고 의무의 근거 유무 쟁점: 이 사건 지시가 원고에게 형사처분 사실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적법한 근거가 되는지 여 부. 법리: 군무원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군무원도 일반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지시는 승진심사 관련 자료 누락 방지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지시의 문언상 '자진신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보고의무를 임의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보고의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자진 신고는 그 방법 중 하나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4. 8. 21. 일반 군무원으로 변경되어 승진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시가 원고에게 적용 됨. 이 사건 지시는 승진심사 대상 군무원들에게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전체적인 규율 취지는 승진심사에 있어서 자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 판정 요지 군무원의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미보고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1. 1. 예비전력관리 별정직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8. 21. 일반 군무원으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B보병사단에 소속되어 근무 중 임. 근로자는 2012. 5. 26.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 함. 근로자는 음주운전 조사 시 직업을 기타사업자로 진술하여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7. 확정됨(이 사건 형사처분). 육군참모총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군무원 승진 지시를 발령하여 군무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이 사건 지시). 근로자는 이 사건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 음. 회사는 2020. 1. 15. 근로자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 육규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241조, 육규 114 군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28조 및 이 사건 지시 위반(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수도군단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6. 15. 원 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 결정함(해당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처분 사실보고 의무의 근거 유무 쟁점: 이 사건 지시가 근로자에게 형사처분 사실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적법한 근거가 되는지 여 부. 법리: 군무원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군무원도 일반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지시는 승진심사 관련 자료 누락 방지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지시의 문언상 '자진신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보고의무를 임의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보고의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자진 신고는 그 방법 중 하나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4. 8. 21. 일반 군무원으로 변경되어 승진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시가 근로자에게 적용 됨. 이 사건 지시는 승진심사 대상 군무원들에게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전체적인 규율 취지는 승진심사에 있어서 자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 이 사건 지시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보고의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나.목 및 다.목은 자진 신고하는 상대방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 임. 설령 '자진신고 할 수 있다'는 문언을 임의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이 사건 지시 가.목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지시를 위반한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지시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적법한 근거가 됨. 이 사건 지시의 위법 여부 쟁점: 이 사건 지시가 징계시효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1872 판정일 2021.1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지시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보고의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나.목 및 다.목은 자진 신고하는 상대방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 임. 설령 '자진신고 할 수 있다'는 문언을 임의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지시 가.목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지시를 위반한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지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적법한 근거가 됨. 이 사건 지시의 위법 여부 쟁점: 이 사건 지시가 징계시효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징계시효제도는 징계대상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 게을리 방지를 목적으로 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진술'은 자기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진술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시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발령되므로 징계시효가 무한정 확장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불이행이므로, 음주운전 행위 또는 형사처벌 사실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는 확장되지 않 음. 피고는 2019년 내지 2020년경 비로소 원고의 형사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 행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직업을 허위 진술하여 민간사법기관에서 재판을 받았고, 이 사건 지시는 군사법기관 처벌자와 민간사법기관 처벌자 간의 인사상 불균형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매년 지시를 발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지시는 기존 육군규정의 불명확성을 보완하여 보고 의무자, 기한, 상대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육군참모총장의 필요에 따른 것 임. 보고의무는 이 사건 지시가 유효하게 시행되는 한 계속 유지되므로, 징계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지시는 형사처분 사실 자체를 보고할 의무를 부과할 뿐, 범죄의 성립 및 양형과 관련된 불리한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으로 새로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지시의 목적(인사관리의 형평성 도모)은 정당하고, 보고의무 부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기본권 제한의 수준이 정당한 범위를 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지시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보고의무 이행 여부 쟁점: 원고가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였는지 여 부. 법리: 이 사건 지시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2. 6.경 당시 직속 지휘관에게 음주운전 적발 사실만 보고하였을 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시가 요구하는 보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징계양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0.235%), 벌금 액수(500만 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직업을 허위 진술하고, 당시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때도 군 징계절차를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 임. 육규 180 징계규정상 음주운전 비위는 이 사건 징계처분(감봉 1월)보다 더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 음. 감봉 1월은 '감봉' 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이며 경징계에 속 함.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를 위반한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헌법 제12조 제2항 참고사실 원고는 음주운전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추가금을 요구하며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도망가자, 도로 정체로 인해 불가피하게 운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게 되었고, 직후 경찰에 적발 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 음. 원고는 2012. 6.경 당시 직속 지휘관에게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 함. 이 사건 징계사유는 2012년에 발생하였으나, 8년이 경과한 2020년에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있 음. 원고는 육군 장교로 23년 복무 후 전역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소임을 다하고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외에 문책성 전보로 인해 가족 전체가 이사하는 등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 음. 검토 본 판결은 군무원의 복종의무와 징계시효, 진술거부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 가능성을 다룬 사례로, 군 조직의 특수성과 인사관리의 형평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강조 함. 특히,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군 내부의 투명성과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 음. 징계시효의 경우, 보고의무 불이행이라는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징계사유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징계시효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사실 자체의 보고 의무와 형사책임과 관련된 불리한 진술 강요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함으로써, 군 조직의 정보 수집 필요성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의 균형점을 제시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허위 진술하여 징계를 회피하려 한 정황과 징계 양정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법리: 징계시효제도는 징계대상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 게을리 방지를 목적으로 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진술'은 자기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진술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시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발령되므로 징계시효가 무한정 확장된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징계처분 사유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불이행이므로, 음주운전 행위 또는 형사처벌 사실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는 확장되지 않 음. 회사는 2019년 내지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