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0-25 | 2023구합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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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근무태도 불량, 민원 발생)는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움.
- 해당 근로자의 청소 상태는 양호했으며, 현장반장의 업무일지 내용만으로 상사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함.
- 미화원 근무평가에서 70점을 받았으나, 근로자가 경고나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고, 평가 기준, 요소, 결과 등을 고지하지 않아 갱신 거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주장하는 민원은 해당 근로자가 계약 만료 통보 후 구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음.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과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엄격하게 심사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 시 명확한 평가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갱신 거절 시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함.
2023구합413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2. 2. 1.부터 2023. 1.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기존 청소 용역업체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와 2022. 2. 1.부터 2022. 7.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차례 갱신(2022. 8. 1.부터 2022. 12. 31.까지)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 해지되며, 거래처와 재계약 시 근로자의 근무태도·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 됨. 원고는 2022. 11. 29. 이 사건 아파트 미화원 15명 전원에게 근로계약이 2022. 12. 31. 종료된다는 통보서를 배부 함. 원고는 2022. 12. 31. 미화원 15명 중 13명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 등 2명과는 동료 간 불화 및 업무능력 저하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이 사건 갱신 거절).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미화원들과 일괄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있으며, 갱신 거절 시에도 15명 중 13명과 갱신하였고, 미화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성격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근무태도 불량, 민원 발생)는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2. 2. 1.부터 2023. 1.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기존 청소 용역업체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해당 근로자와 2022. 2. 1.부터 2022. 7.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차례 갱신(2022. 8. 1.부터 2022. 12. 31.까지)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 해지되며, 거래처와 재계약 시 근로자의 근무태도·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 됨. 근로자는 2022. 11. 29. 이 사건 아파트 미화원 15명 전원에게 근로계약이 2022. 12. 31. 종료된다는 통보서를 배부 함. 근로자는 2022. 12. 31. 미화원 15명 중 13명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해당 근로자 등 2명과는 동료 간 불화 및 업무능력 저하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이 사건 갱신 거절).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1.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18.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를 포함한 미화원들과 일괄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있으며, 갱신 거절 시에도 15명 중 13명과 갱신하였고, 미화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성격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근무태도 불량, 민원 발생)는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 움. 해당 근로자의 청소 상태는 양호했으며, 현장반장의 업무일지 내용만으로 상사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 함. 미화원 근무평가에서 70점을 받았으나, 근로자가 경고나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고, 평가 기준, 요소, 결과 등을 고지하지 않아 갱신 거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주장하는 민원은 해당 근로자가 계약 만료 통보 후 구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 음.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4131 판정일 2024.10.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근로자의 청소 상태는 양호했으며, 현장반장의 업무일지 내용만으로 상사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 함. 미화원 근무평가에서 70점을 받았으나, 원고가 경고나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고, 평가 기준, 요소, 결과 등을 고지하지 않아 갱신 거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민원은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 만료 통보 후 구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 음. 검토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과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엄격하게 심사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 시 명확한 평가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갱신 거절 시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함.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과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엄격하게 심사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 시 명확한 평가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갱신 거절 시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