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4-11-27 | 2011다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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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주주들의 토의권과 표결권 침해 여부
- 법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며, 모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음. 판단누락이 있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위법이 아님.
- 판단: 원고들의 주장(토의권, 표결권 침해)을 배척하는 취지가 판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단누락이 아님. 노조원 등의 의도적인 회의 방해 행위로 토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표결은 이루어졌으므로 주주들의 토의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 법리: 기업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어야 함.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인사처분 시 노동조합에 의견 제시 기회만을 주도록 정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인사처분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소원수리 절차 규정이 없고, 소원수리 내용이 인사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원수리 절차를 거치는 관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규범력 있는 노동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인사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 대법원 1993. 9. 28. 선
2011다4142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및 근로자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08. 7.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연기되었고, 2008. 7. 17. 이 사건 연기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연기회의 소집 절차 및 의결 정족수에 하자가 있고, 주주들의 토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주장 함. 피고는 2008. 9. 2. 원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들의 대표이사 출근 방해, 급여 결재 업무 방해, 인사명령 거부, 사규 위반 행위, 생방송 뉴스 배경화면 피켓 노출 등 징계 대상 행위를 이유로 원고 1, 5, 6을 해고하고, 원고 7, 8, 9를 정직 6개월에 처 함. 원고들은 징계 절차상 구두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징계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 4의 출근 방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법리 단순한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아님 .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 기간 내에 제기된 소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함. 판단 노동조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았으므로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법원의 기속력) 상법 제372조 제1항, 제2항 (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 상법 제363조 (총회 소집의 통지와 공고) 판정 요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및 근로자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상고와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08. 7.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연기되었고, 2008. 7. 17. 이 사건 연기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연기회의 소집 절차 및 의결 정족수에 하자가 있고, 주주들의 토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주장 함. 회사는 2008. 9. 2. 원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회사는 원고들의 대표이사 출근 방해, 급여 결재 업무 방해, 인사명령 거부, 사규 위반 행위, 생방송 뉴스 배경화면 피켓 노출 등 징계 대상 행위를 이유로 원고 1, 5, 6을 해고하고, 원고 7, 8, 9를 정직 6개월에 처 함. 원고들은 징계 절차상 구두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징계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 함. 회사는 원고 4의 출근 방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님.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 기간 내에 제기된 소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함.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법원의 기속력) 상법 제372조 제1항, 제2항 (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 상법 제363조 (총회 소집의 통지와 공고) 상법 제368조 (결의 방법) 주주들의 토의권과 표결권 침해 여부 음. 판단누락이 있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위법이 아 님. 님. 노조원 등의 의도적인 회의 방해 행위로 토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표결은 이루어졌으므로 주주들의 토의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판정 상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및 근로자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08. 7.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연기되었고, 2008. 7. 17. 이 사건 연기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연기회의 소집 절차 및 의결 정족수에 하자가 있고, 주주들의 토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주장 함. 피고는 2008. 9. 2. 원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들의 대표이사 출근 방해, 급여 결재 업무 방해, 인사명령 거부, 사규 위반 행위, 생방송 뉴스 배경화면 피켓 노출 등 징계 대상 행위를 이유로 원고 1, 5, 6을 해고하고, 원고 7, 8, 9를 정직 6개월에 처 함. 원고들은 징계 절차상 구두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징계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 4의 출근 방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법리 단순한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아님 .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 기간 내에 제기된 소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함. 판단 노동조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았으므로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법원의 기속력) 상법 제372조 제1항, 제2항 (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 상법 제363조 (총회 소집의 통지와 공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1다41420 판정일 2014.11.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상법 제368조 (결의 방법) 주주들의 토의권과 표결권 침해 여부 법리 음. 판단누락이 있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위법이 아 님. 판단 님. 노조원 등의 의도적인 회의 방해 행위로 토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표결은 이루어졌으므로 주주들의 토의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법리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어야 함 .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인사처분 시 노동조합에 의견 제시 기회만을 주도록 정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인사처분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판단 소원수리 절차를 거치는 관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규범력 있는 노동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인사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구두진술권 보장 여부 (징계 절차상 하자) 법리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개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문할 필요는 없 음. 판단 상당한 정도로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 구두 진술에 의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 1, 5, 6 해고) 법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징계 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 행위라도 징계 양정의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 음. 판단 사용자의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 . 특히 이들은 노동조합 내 주요 직책자로서 행위를 주도하였고, 징계 처분 이후에도 '추가 징계 가능 행위'를 지속하여 그 불법성이 크므로, 해고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법 제6조 제1항, 제69조 제1항 (공정성 및 객관성의 의무)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결정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 7, 8, 9 정직 6개월) 법리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정직 6개월의 징계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5780 판결 징계양정의 주된 평가기준 (징계처분 이후의 사정) 법리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판단에 참작할 제반 사정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음 . 판단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판단에 참작할 제반 사정 중 하나로 고려한 것 이므로, 징계 사유가 아닌 사정을 주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 음. 노사합의서의 취지 위배 여부 법리 해고 근로자들을 모두 복직시키려는 취지로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 합의를 했더라도, 다른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으면서 면책 합의된 비위 행위를 징계 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는 것은 허용됨 . 판단 님. 또한, 징계 대상 행위 전후의 행위를 징계 양정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원고 4의 출근 방해 행위 인정 여부 (피고의 상고) 법리 방해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업무 행위가 존재하거나 업무 행위의 시도가 있음이 전제되어야 함 . 판단 방해의 대상이 되는 출근 행위가 존재하거나 시도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 4의 출근 방해 행위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형평성 (원고 2, 3, 4 해고) 법리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 사이에 상당한 균형이 요구됨 .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판단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고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대법원 2008. 1. 함.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인사처분 시 노동조합에 의견 제시 기회만을 주도록 정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인사처분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움. 따라서 인사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 상법 제368조 (결의 방법) 주주들의 토의권과 표결권 침해 여부 법리 음. 판단누락이 있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위법이 아 님. 판단 님. 노조원 등의 의도적인 회의 방해 행위로 토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표결은 이루어졌으므로 주주들의 토의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법리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어야 함 .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인사처분 시 노동조합에 의견 제시 기회만을 주도록 정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인사처분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판단 소원수리 절차를 거치는 관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규범력 있는 노동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인사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구두진술권 보장 여부 (징계 절차상 하자) 법리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개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문할 필요는 없 음. 판단 상당한 정도로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 구두 진술에 의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 1, 5, 6 해고) 법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징계 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 행위라도 징계 양정의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 음. 판단 사용자의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 . 특히 이들은 노동조합 내 주요 직책자로서 행위를 주도하였고, 징계 처분 이후에도 '추가 징계 가능 행위'를 지속하여 그 불법성이 크므로, 해고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법 제6조 제1항, 제69조 제1항 (공정성 및 객관성의 의무)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결정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 7, 8, 9 정직 6개월) 법리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정직 6개월의 징계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5780 판결 징계양정의 주된 평가기준 (징계처분 이후의 사정) 법리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판단에 참작할 제반 사정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음 . 판단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판단에 참작할 제반 사정 중 하나로 고려한 것 이므로, 징계 사유가 아닌 사정을 주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 음. 노사합의서의 취지 위배 여부 법리 해고 근로자들을 모두 복직시키려는 취지로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 합의를 했더라도, 다른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으면서 면책 합의된 비위 행위를 징계 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는 것은 허용됨 . 판단 님. 또한, 징계 대상 행위 전후의 행위를 징계 양정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원고 4의 출근 방해 행위 인정 여부 (피고의 상고) 법리 방해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업무 행위가 존재하거나 업무 행위의 시도가 있음이 전제되어야 함 . 판단 방해의 대상이 되는 출근 행위가 존재하거나 시도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 4의 출근 방해 행위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형평성 (원고 2, 3, 4 해고) 법리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 사이에 상당한 균형이 요구됨 .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판단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고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대법원 2008. 1.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1다4142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및 근로자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08. 7.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연기되었고, 2008. 7. 17. 이 사건 연기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연기회의 소집 절차 및 의결 정족수에 하자가 있고, 주주들의 토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주장 함. 피고는 2008. 9. 2. 원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들의 대표이사 출근 방해, 급여 결재 업무 방해, 인사명령 거부, 사규 위반 행위, 생방송 뉴스 배경화면 피켓 노출 등 징계 대상 행위를 이유로 원고 1, 5, 6을 해고하고, 원고 7, 8, 9를 정직 6개월에 처 함. 원고들은 징계 절차상 구두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징계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 4의 출근 방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법리 :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통지 방식, 법정 소집기간 미준수, 일부 주주 소집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단순한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아님 .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 기간 내에 제기된 소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함. 판단 : 이 사건 연기회는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노동조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았으므로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법원의 기속력) 상법 제372조 제1항, 제2항 (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 상법 제363조 (총회 소집의 통지와 공고) 판정 요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및 근로자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상고와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08. 7.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연기되었고, 2008. 7. 17. 이 사건 연기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연기회의 소집 절차 및 의결 정족수에 하자가 있고, 주주들의 토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주장 함. 회사는 2008. 9. 2. 원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회사는 원고들의 대표이사 출근 방해, 급여 결재 업무 방해, 인사명령 거부, 사규 위반 행위, 생방송 뉴스 배경화면 피켓 노출 등 징계 대상 행위를 이유로 원고 1, 5, 6을 해고하고, 원고 7, 8, 9를 정직 6개월에 처 함. 원고들은 징계 절차상 구두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징계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 함. 회사는 원고 4의 출근 방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법리: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통지 방식, 법정 소집기간 미준수, 일부 주주 소집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단순한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아 님.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 기간 내에 제기된 소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함. 판단: 이 사건 연기회는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노동조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았으므로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법원의 기속력) 상법 제372조 제1항, 제2항 (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 상법 제363조 (총회 소집의 통지와 공고) 상법 제368조 (결의 방법) 주주들의 토의권과 표결권 침해 여부 법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며, 모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 음. 판단누락이 있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위법이 아 님. 판단: 원고들의 주장(토의권, 표결권 침해)을 배척하는 취지가 판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단누락이 아 님. 노조원 등의 의도적인 회의 방해 행위로 토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표결은 이루어졌으므로 주주들의 토의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법리: 기업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어야 판정 상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및 근로자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08. 7.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연기되었고, 2008. 7. 17. 이 사건 연기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연기회의 소집 절차 및 의결 정족수에 하자가 있고, 주주들의 토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주장 함. 피고는 2008. 9. 2. 원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들의 대표이사 출근 방해, 급여 결재 업무 방해, 인사명령 거부, 사규 위반 행위, 생방송 뉴스 배경화면 피켓 노출 등 징계 대상 행위를 이유로 원고 1, 5, 6을 해고하고, 원고 7, 8, 9를 정직 6개월에 처 함. 원고들은 징계 절차상 구두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징계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 4의 출근 방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법리 :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통지 방식, 법정 소집기간 미준수, 일부 주주 소집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단순한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아님 .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 기간 내에 제기된 소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함. 판단 : 이 사건 연기회는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노동조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았으므로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법원의 기속력) 상법 제372조 제1항, 제2항 (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 상법 제363조 (총회 소집의 통지와 공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1다41420 판정일 2014.11.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상법 제368조 (결의 방법) 주주들의 토의권과 표결권 침해 여부 법리 :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며, 모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 음. 판단누락이 있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위법이 아 님. 판단 : 원고들의 주장(토의권, 표결권 침해)을 배척하는 취지가 판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단누락이 아 님. 노조원 등의 의도적인 회의 방해 행위로 토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표결은 이루어졌으므로 주주들의 토의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법리 : 기업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어야 함 .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인사처분 시 노동조합에 의견 제시 기회만을 주도록 정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인사처분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소원수리 절차 규정이 없고, 소원수리 내용이 인사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원수리 절차를 거치는 관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규범력 있는 노동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인사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구두진술권 보장 여부 (징계 절차상 하자) 법리 :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 관련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경우,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개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문할 필요는 없 음.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상당한 정도로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 구두 진술에 의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 1, 5, 6 해고) 법리 :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징계 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 행위라도 징계 양정의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 음. 판단 : 원고 1, 5, 6의 징계 대상 행위는 사용자의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 . 특히 이들은 노동조합 내 주요 직책자로서 행위를 주도하였고, 징계 처분 이후에도 '추가 징계 가능 행위'를 지속하여 그 불법성이 크므로, 해고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법 제6조 제1항, 제69조 제1항 (공정성 및 객관성의 의무)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결정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 7, 8, 9 정직 6개월) 법리 : 사용자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 경우,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 원고 7, 8, 9의 징계 대상 행위 관여 정도, '추가 징계 가능 행위' 지속 여부, 징계 기간 및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5780 판결 징계양정의 주된 평가기준 (징계처분 이후의 사정) 법리 : 징계 처분 이후의 사정을 징계 양정의 주된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판단에 참작할 제반 사정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음 . 판단 : 원심은 원고들의 징계 대상 행위 자체를 주된 징계 사유 및 양정 사유로 삼았고, 징계 처분 이후의 '추가 징계 가능 행위'는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판단에 참작할 제반 사정 중 하나로 고려한 것 이므로, 징계 사유가 아닌 사정을 주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 음. 노사합의서의 취지 위배 여부 법리 : 노사 합의가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 유지 여부를 처리하려는 것이라면, 해고 근로자들을 모두 복직시키려는 취지로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 합의를 했더라도, 다른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으면서 면책 합의된 비위 행위를 징계 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는 것은 허용됨 . 판단 : 노사 합의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들을 모두 복직시키려는 취지가 아 님. 또한, 징계 대상 행위 전후의 행위를 징계 양정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원고 4의 출근 방해 행위 인정 여부 (피고의 상고) 법리 : 업무 방해 행위가 성립하려면 방해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업무 행위가 존재하거나 업무 행위의 시도가 있음이 전제되어야 함 . 판단 : 소외 1이 노조의 출근 방해 보고를 받고 출근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방해의 대상이 되는 출근 행위가 존재하거나 시도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 4의 출근 방해 행위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형평성 (원고 2, 3, 4 해고) 법리 :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 사유에 대해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어떤 징계 처분을 선택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 사이에 상당한 균형이 요구됨 .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판단 : 원고 4의 출근 방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원고 2 등의 '추가 징계 가능 행위' 가담 횟수나 정도가 경미하며, 동기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원고 7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고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대법원 2008. 1. 함.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인사처분 시 노동조합에 의견 제시 기회만을 주도록 정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인사처분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소원수리 절차 규정이 없고, 소원수리 내용이 인사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원수리 절차를 거치는 관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규범력 있는 노동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인사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 상법 제368조 (결의 방법) 주주들의 토의권과 표결권 침해 여부 법리 :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며, 모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 음. 판단누락이 있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위법이 아 님. 판단 : 원고들의 주장(토의권, 표결권 침해)을 배척하는 취지가 판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단누락이 아 님. 노조원 등의 의도적인 회의 방해 행위로 토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표결은 이루어졌으므로 주주들의 토의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법리 : 기업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어야 함 .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인사처분 시 노동조합에 의견 제시 기회만을 주도록 정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인사처분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소원수리 절차 규정이 없고, 소원수리 내용이 인사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원수리 절차를 거치는 관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규범력 있는 노동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인사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구두진술권 보장 여부 (징계 절차상 하자) 법리 :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 관련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경우,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개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문할 필요는 없 음.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상당한 정도로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 구두 진술에 의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 1, 5, 6 해고) 법리 :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징계 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 행위라도 징계 양정의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 음. 판단 : 원고 1, 5, 6의 징계 대상 행위는 사용자의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 . 특히 이들은 노동조합 내 주요 직책자로서 행위를 주도하였고, 징계 처분 이후에도 '추가 징계 가능 행위'를 지속하여 그 불법성이 크므로, 해고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법 제6조 제1항, 제69조 제1항 (공정성 및 객관성의 의무)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결정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 7, 8, 9 정직 6개월) 법리 : 사용자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 경우,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 원고 7, 8, 9의 징계 대상 행위 관여 정도, '추가 징계 가능 행위' 지속 여부, 징계 기간 및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5780 판결 징계양정의 주된 평가기준 (징계처분 이후의 사정) 법리 : 징계 처분 이후의 사정을 징계 양정의 주된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판단에 참작할 제반 사정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음 . 판단 : 원심은 원고들의 징계 대상 행위 자체를 주된 징계 사유 및 양정 사유로 삼았고, 징계 처분 이후의 '추가 징계 가능 행위'는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판단에 참작할 제반 사정 중 하나로 고려한 것 이므로, 징계 사유가 아닌 사정을 주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 음. 노사합의서의 취지 위배 여부 법리 : 노사 합의가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 유지 여부를 처리하려는 것이라면, 해고 근로자들을 모두 복직시키려는 취지로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 합의를 했더라도, 다른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으면서 면책 합의된 비위 행위를 징계 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는 것은 허용됨 . 판단 : 노사 합의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들을 모두 복직시키려는 취지가 아 님. 또한, 징계 대상 행위 전후의 행위를 징계 양정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원고 4의 출근 방해 행위 인정 여부 (피고의 상고) 법리 : 업무 방해 행위가 성립하려면 방해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업무 행위가 존재하거나 업무 행위의 시도가 있음이 전제되어야 함 . 판단 : 소외 1이 노조의 출근 방해 보고를 받고 출근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방해의 대상이 되는 출근 행위가 존재하거나 시도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 4의 출근 방해 행위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형평성 (원고 2, 3, 4 해고) 법리 :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 사유에 대해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어떤 징계 처분을 선택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 사이에 상당한 균형이 요구됨 .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판단 : 원고 4의 출근 방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원고 2 등의 '추가 징계 가능 행위' 가담 횟수나 정도가 경미하며, 동기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원고 7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고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대법원 2008. 1.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