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04-25 | 2024구합160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업무규정 제5조 제4, 5항은 직원을 통한 소통 예외를 인정함.
- 법원의 판단: 제3, 4 징계사유는 부존재함.
- 제5, 6 징계사유(변론기일 불출석 및 미보고):
- 참가인이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H 사건의 2023. 9. 8.자 제5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쌍불 처리되었음에도 이를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근로자의 업무규정 제3조 제2항, 제5조 제6항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제5, 6 징계사유는 존재함.
- 제7 징계사유(업무 인수인계 불량):
- 참가인이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H 사건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이 발생케 하여 선관주의의무(근로자의 업무규정 제3조 제2항)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 제5회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제6회 변론기일 출석이 중요했음에도, 참가인이 대리 변호사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나 혼선이 초래됨.
- 법원의 판단: 제7 징계사유는 존재함.
- 제8 징계사유(업무상 지시 불이행):
- 참가인은 승인권자인 F 변호사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았고, 업무상 지시를 받았을 당시 이미 휴가 중인 상태였음.
- F 변호사의 "두레이 메신저와 카톡은 봐주세요."라는 언급만으로 출퇴근 의무만 면제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제8 징계사유는 부존재함.
-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인정되는 징계사유(제5, 6, 7 징계사유)는 모두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이고,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기한 것임.
- 근로자의 업무시스템상 H 사건의 제5회 변론기일 시각이 잘못 입력되어 있었던 점, 참가인이 휴가 전 동
2024구합160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22. 12. 14.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10. 20. 원고로부터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 됨. 참가인은 2023. 10.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2024.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1.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1 징계사유(법인카드 사적 사용) : 참가인의 사적 사용이 문제된 시기에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 음. 원고가 참가인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할 당시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는 부존재 함. 제2 징계사유(근로시간 규정 남용) : 원고는 참가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역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업무규정 제4조는 담당변호사가 배당받은 사건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참가인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주었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 음. 법원의 판단 : 제2 징계사유는 부존재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22. 12. 14.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10. 20. 원고로부터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 됨. 참가인은 2023. 10.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2024.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1.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1 징계사유(법인카드 사적 사용): 참가인의 사적 사용이 문제된 시기에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 음.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할 당시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는 부존재 함. 제2 징계사유(근로시간 규정 남용): 근로자는 참가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역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근로자의 업무규정 제4조는 담당변호사가 배당받은 사건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참가인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주었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 음.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는 부존재 함. 제3, 4 징계사유(의뢰인 설명의무 및 직접소통의무 불이행): 참가인은 사건 종결 시 의뢰인에게 판결문 등을 먼저 전달하고 며칠 뒤 연락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 함. 일부 의뢰인의 경우 당초부터 근로자의 파트너 변호사와 직접 소통한 사실이 있 음. 근로자의 업무규정 제5조 제4, 5항은 직원을 통한 소통 예외를 인정 함. 법원의 판단: 제3, 4 징계사유는 부존재 함. 제5, 6 징계사유(변론기일 불출석 및 미보고): 참가인이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H 사건의 2023. 9. 8.자 제5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쌍불 처리되었음에도 이를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1603 판정일 2025.04.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3, 4 징계사유(의뢰인 설명의무 및 직접소통의무 불이행) : 참가인은 사건 종결 시 의뢰인에게 판결문 등을 먼저 전달하고 며칠 뒤 연락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 함. 일부 의뢰인의 경우 당초부터 원고의 파트너 변호사와 직접 소통한 사실이 있 음. 원고의 업무규정 제5조 제4, 5항은 직원을 통한 소통 예외를 인정 함. 법원의 판단 : 제3, 4 징계사유는 부존재 함. 제5, 6 징계사유(변론기일 불출석 및 미보고) : 참가인이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H 사건의 2023. 9. 8.자 제5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쌍불 처리되었음에도 이를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의 업무규정 제3조 제2항, 제5조 제6항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제5, 6 징계사유는 존재 함. 제7 징계사유(업무 인수인계 불량) : 참가인이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H 사건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이 발생케 하여 선관주의의무(원고의 업무규정 제3조 제2항)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제5회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제6회 변론기일 출석이 중요했음에도, 참가인이 대리 변호사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나 혼선이 초래 됨. 법원의 판단 : 제7 징계사유는 존재 함. 제8 징계사유(업무상 지시 불이행) : 참가인은 승인권자인 F 변호사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았고, 업무상 지시를 받았을 당시 이미 휴가 중인 상태였 음. F 변호사의 "두레이 메신저와 카톡은 봐주세요."라는 언급만으로 출퇴근 의무만 면제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제8 징계사유는 부존재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인정되는 징계사유(제5, 6, 7 징계사유)는 모두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이고,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기한 것 임. 원고의 업무시스템상 H 사건의 제5회 변론기일 시각이 잘못 입력되어 있었던 점, 참가인이 휴가 전 동료 변호사에게 출석을 부탁하고 담당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했던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 음.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전력도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검토 법원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존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8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제5, 6, 7 징계사유)만을 인정하였 음.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그 경위, 고의성 여부, 회사에 미친 영향, 참가인의 징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변호사의 기일 관리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시스템 오류 및 인수인계 과정의 미흡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렸음. 됨. 이는 근로자의 업무규정 제3조 제2항, 제5조 제6항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제5, 6 징계사유는 존재 함. 제7 징계사유(업무 인수인계 불량): 참가인이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H 사건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이 발생케 하여 선관주의의무(근로자의 업무규정 제3조 제2항)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제5회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제6회 변론기일 출석이 중요했음에도, 참가인이 대리 변호사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나 혼선이 초래 됨. 법원의 판단: 제7 징계사유는 존재 함. 제8 징계사유(업무상 지시 불이행): 참가인은 승인권자인 F 변호사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았고, 업무상 지시를 받았을 당시 이미 휴가 중인 상태였 음. F 변호사의 "두레이 메신저와 카톡은 봐주세요."라는 언급만으로 출퇴근 의무만 면제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제8 징계사유는 부존재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제5, 6, 7 징계사유)는 모두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이고,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기한 것 임. 근로자의 업무시스템상 H 사건의 제5회 변론기일 시각이 잘못 입력되어 있었던 점, 참가인이 휴가 전 동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