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10-25 | 2018나3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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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단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 프로농구단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퇴직금 및 해고수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F는 스포츠단 운영사업을 위해 2013. 4. 1. 피고를 설립함.
- 원고 A은 2006. 7.경부터 의무트레이너로, 원고 B는 2007. 6. 1.부터 코치 또는 전력분석코치 등으로, 원고 C는 2009. 12. 1.부터 매니저로 각 2015. 4. 30.까지 F 및 피고 농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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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2665 퇴직금 등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정홍철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권영식, 김태영, 조준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권태준, 이창환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가단203407 판결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523,870원, 원고 B에게 38,903,000원, 원고 C에게 20,085,583 원및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는 2009. 6. 1.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E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F 라고만 한다)에 합병되었고, F는 스포츠단 운영사업을 하기 위해 2013. 4. 1.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F, 피고가 각 운영하던 농구단에서, 원고 A은 2006. 7.경부터 의무트레이너로, 원고 B는 2007. 6. 1.부터 체육지도자로서의 코치 또는 전력분석코치 등으로, 원고 C는 2009. 12. 1.부터 선수단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각 2015. 4. 30.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F, 피고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근로기간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에게 피고로부터 해고 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되었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원고들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이하 '해고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 F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일 뿐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3. 4. 1. 설립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2013. 4. 1.부터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한편 원고 B는 2012. 9. 21.부터 2013. 8. 30.까지 체육지도자로서 코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07. 6. 1.부터 2012. 9. 2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종료되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농구단은 사무국와 선수단으로 조직이 분리되어 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선수단은 감독이 각 조직을 관리한다. 사무국 사무실은 J, K에, 선수단 사무실은 선수단이 훈련하는 L 부지 내 체육관(이하 'L체육관'이라 한다)에 마련되어 있다. J 사무실에는 4-5명의, K 사무실에는 2-3명의 사무국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선수단 사무실에는 사무국의 선수지원담당 과장이 매일 오후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은 선수단 홍보 등 대외업무 및 선수단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를 기본 업무로 한다. 선수단은 감독, 코치 및 스텝, 선수들로 구성된다. 원고들은 조직구성상 사무국이 아닌 선수단에 속한다. 나) 원고 A은 F와 사이에, 2006. 7.경 의무트레이너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경 계약기간을 2012. 5. 1. 부터 2015. 4. 30.까지(당시 선수단 감독이었던 M 감독의 계약기간 종료일이다)로 하는 의무트레이너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의무트레이너 계약에 따르면, 원고 A의 연봉은 57,000,000원(세금 포함)으로서 12회에 분할하여 지정된 날 지급되고, 업무는 '선수단의 체력 향상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선수 개인별 맞춤 훈련 프로그램 수립 및 수행, 부상선수 재활관리, 회복지원'이다. 다) 원고 B는 F와 사이에, 2007. 6. 1.경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9. 21. 계약기간은 2012. 9. 21.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는 코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코치계약에 따르면, 원고 B의 연봉은 53,000,000원(세금 포함)으로서 12회에 분할하여 매월 25. 지급되고, 플레이오프 종료 후 선수단의 성적에 따라 보너 스가 지급될 수 있으며, 원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코치활동이 불가능하였을 때 31일째 되는 날부터 경기에 참석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연봉의 1/300을 공제하여 지급된다. 또한 위 코치계약에는 원고 B가 F와의 사전 협의 하에 인터뷰를 하거나 공개행사, 회의, 세미나, 상업적 사진촬영, 공고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고, 원고 B가 광고출연 등으로 얻은 이익은 F와 원고 B가 반분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원고 B는 2012. 9. 21.부터 2013.8.30.까지 체육지도자로서 코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전략분석코치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 C는 F와 사이에, 2009. 12. 1.경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4. 31. 계약기간을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는 매니저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 C의 연봉은 38,000,000원(세금 포함)으로서 12회에 분할하여 지정된 날 지급되고, 업무는 '선수단 시즌, 비시즌 간의 스케쥴 관리, 선수단 엔트리 및 기록지 관리, 비시즌 간 훈련 일정, 장소 섭외 및 각종 행사지원, 선수단 용품 지급 및 재고관리'이다. 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각 계약상 연봉을 12회로 분할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3.3%를 원천징수로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았고, 시즌 중에는 라운드 승리수당(9경기를 1라운드로 하여 그중 5경기 이상 승리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받았으며, N시즌에는 각 연봉의 17% 내지 21%의 비율에 따라 우승수당으로 원고 A, B는 각 10,000,000원, 원고 C는 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만, 피고 사무국의 직원들은 라운드수당 및 우승수당을 지급받은 바 없다. 바) 원고 A은 매일 선수들의 건강상태를 관찰한 결과와 치료상황 등을 기재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사무국에 보고하였다. 원고 C는 피고 사무국에, 선수단 훈련 일정, 선수단 관리 사항 등에 관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일일보고, 주간보고를 정기적으로 하였고, 월간보고는 비정기적으로 하였으며, 선수단 비품 구입과 관련한 사항도 보고하였다. 한편 원고 A이 작성하였던 업무일지에는 '업무내용'에는 오전과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 예컨대, 오전 : 휴식(Rest), 오후 : 훈련(Practice)'로 기재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 피고 사무국은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선수단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 의료기기, 사무비품 등을 제공하였고, 원고 C에게는 법인카드를 제공하였다. 아) 원고들에게는 F와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 및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사번, 인터넷 접속 ID나 이메일 계정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사용자를 F나 피고로 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2,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증인 1, 0 및 당심증인 P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을 피고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와 같은 여타 프로스포츠 종목에 비하여, 프로농구는 시즌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이고(프로농구 2018-2019 시즌은 2018. 10. 13.부터 2019. 3. 19.까지이다), 관중동원이나 그에 따른 수익도 그 규모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사무국의 업무는 주로 선수단의 홍보 등 대외업무, 선수단 운영 지원 업무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가 선수단 사무실에 상근 직원을 두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사무국은 선수단의 성적과 직결되는 업무, 즉 선수단의 훈련일정 수립 및 실시, 선수들의 건강관리 등 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채 선수단에게 그 고유의 업무로서 맡겨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들이 선수단 감독의 지시·감독 하에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 지시·감독을 곧바로 피고의 지시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감독이나 원고들 모두 위임계약 달성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시·감독 체계 하에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 특히 원고 A, B의 업무는 선수들의 건강관리, 기술 및 전력향상 등에 관한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업무이므로, 피고가 지시·감독할 수 있을 만한 성질의 것도 아니다. 2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각 계약에 따른 연봉을 12회로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피고 사무국 직원들이 받지 못하는 라운드 승리수당, 우승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원고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성과에 따라 약정 연봉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보장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원고 B는 계약 당시 코치로서의 경기 참가 여부에 따라 '마이너스 수당'을 정하기도 하였고, 광고출연 등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받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였는바, 이는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한 감독이나 선수들과 다르지 아니하다. 3 원고들이 피고 사무국에 업무와 관련한 정기적 . 비정기적인 보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통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위임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므로, 반드시 그러한 사정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하였던 보고의 내용도 대부분 선수단 고유의 업무에 속하는 선수단 훈련일정, 선수들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 사무국이 선수단 운영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가 선수단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하고, 원고 C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통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C가 선수단과 같이 생활하면서 매니저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므로 지출방법의 편의상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역시 그리한 사정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선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품, 특히 의약품 등을 피고가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선정하여 피고에게 구매요청하거나 직접 발주하여 수령·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5 원고들이 주로 L체육관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거나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피고의 조직구성상 선수단 소속으로서 업무 특성상 선수단의 훈련장소와 일정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따로 정한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선수단이 경기를 하지 않거나 훈련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L체육관 또는 피고가 정한 일정한 장소에 일정시간 동안 근무하였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피고 사무국의 전 사무국장 I는 제1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사무국이 원고들의 출·퇴근, 조퇴, 휴가 등을 관리· 통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원고들은 선수단의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고, 그 밖에 원고들이 조퇴, 휴가를 피고 사무국에 이를 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 사무국에서는 별도의 근태관리시스템에 따라 원고들의 조퇴, 휴가를 관리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고들의 조퇴, 휴가의 일수도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사무국의 허가나 승인 하에 조퇴, 휴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특히 원고 A이 작성하였던 업무일지의 '업무내용'에는 '휴식(Rest)'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는바, 그렇다면 원고 A은 선수단의 훈련일정에 맞추어 근무하거나 쉬기도 하였고, 이를 피고 사무국에 사후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6 그 밖에 원고들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모두 계약 당시 선수단 감독이었던 M 감독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4. 30.이고, 프로농구 선수단에서는 감독의 교체에 따라 선수단 코치 및 스텝들의 교체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인 것으로 보이는바, F나 피고가 계약 당시 원고들과 실질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도 오랜 기간 프로농구 업계에서 종사하였던 사람들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인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F나 피고에게 취업규칙, 복무 및 인사규정의 미적용, 사번, 인터넷 접속 ID나 이메일 계정의 미부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미가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