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16 | 2018구단6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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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단6460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황장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취약성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원고의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1. 1. 열병합발전소 운영 회사인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발전운영부 운영 효율팀 소속으로 근무 함. 2016. 10. 28. 공황장애 진단을 받 음. 2017. 2. 24. 피고에게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함. 피고는 2017. 9. 1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공황장애 발병 요인이 업무 연관성보다 개인 취약성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했으나 2018. 2.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공황장애와의 인과관계 쟁점 : 원고의 공황장애(이 사건 상병)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발병 및 악화 원인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 10.경부터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 환경 변화와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가능성은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열병합발전소 운영사에서 근무하던 중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업무 스트레스와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와 재해 간의 법적 연관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 다. 특히 공황장애 발병에 있어 업무 요인과 개인적 취약성 중 어느 쪽이 주된 원인인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공황장애 발병의 주된 요인이 업무 관련성보다 개인적 취약성에 있다고 판단하였 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면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단64606 판정일 2019.10.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그러나, 공황장애의 발병은 유전적 원인, 신경전달물질 불균형, 개인의 취약성 등 생물학적 요인이 주요하며, 극심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고려 함. 원고가 주장하는 상사로부터의 폭언, 모욕, 집단 따돌림 등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통상적인 업무 부담 수준을 넘어 정신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진료기록감정의는 공황장애가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며, 외부적 스트레스는 극심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 함. 또한, 원고의 부친 사망으로 인한 물리적 또는 심리적 분리 문제, 업무와 무관한 동호회 여행에서 상병이 처음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외의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기존 소인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5. 10.경부터 약품 단가 계약 및 서류 업무 등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됨. 원고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교육 부족, 상사의 구체적 지시 부재, 업무 매뉴얼 작성 강요, 사직서 강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익숙하지 않은 업무 수행 부담감, 부족한 이공계 지식으로 인한 두려움, 팀장 및 팀원으로부터의 집단 따돌림, 폭언, 업무 배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강조 함.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업무 스트레스가 존재하더라도 개인의 기질적 소인이나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 임. 업무상 스트레스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스트레스의 정도가 '극심한' 수준에 이르러 질병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중요함을 시사 함. 향후 유사 사건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의 객관적 증명, 스트레스의 정도 및 질병 발병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학적 소견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