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3-29 | 2017가단521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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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운영 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해지약정이 무효라거나 취소된다고 할 수 없음.
- 영업양도가 성립되어야 해지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양수 희망자가 있었으나 영업 조기 종료로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해지정산금 200만 원 공제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200만 원이 해지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2017. 4. 3.경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근로자는 이를 생활비와 주거지 차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회사의 공제 항변은 이유 있음.
회사의 상계 주장 (대여금 채권)
-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부모 또는 근로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650만 원으로 근로자의 정산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부모에게 600만 원, 근로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의 부모 또는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
지연손해금 기산일
- 쟁점: 동업 정산금 지급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 법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됨.
- 판단:
- 근로자는 2017. 4. 21.부터의 지연손해금
2017가단5211460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동업 해지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해지 정산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요식사업 공동경영계약을 체결, 피고가 투자하고 원고가 운영을 맡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함. 2014. 4.경부터 'E'을 운영하다 2015. 4.경 'G'으로 사업장을 이전, 이후 'H' 중식당(이 사건 점포)으로 업종 변경하여 운영 함. 2017. 3. 28.경 이 사건 점포를 폐업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약정(이 사건 해지약정) 함. 이 사건 해지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2017. 4. 20.까지 식당 운 영. 이 사건 점포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지급받 음. 2017. 4. 1.부터 2017. 4. 20.까지의 운영수익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 함. 점포 정리비용(매도시 컨설팅 비용, 각종 지출비용, 공과금 등/폐업시 철거비용, 각종 지출비용, 공과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시설 및 권리금액)을 원·피고가 각 50%씩 분배 함. 2017. 4. 1.부터 2017. 4. 20.까지의 운영 수익과 이 사건 점포 정리 후 남은 금액을 합하여 원고에게 분배되는 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급하기로 함.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2017. 4. 17.까지 운영 함. 이 사건 점포의 2017. 4. 1.부터 2017. 4. 20.까지의 운영수입금은 7,208,688원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313,803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지약정의 유효성 및 원고의 의무 위반 여부 쟁점: 원고가 약정된 운영 기간(2017. 4. 20.까지)을 지키지 않고 2017. 4. 17.까지만 점포를 운영한 것이 이 사건 해지약정을 무효화하는지 여 부. 법리: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계약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 판정 요지 동업 해지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동업 해지 정산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회사는 2014. 3.경 요식사업 공동경영계약을 체결, 회사가 투자하고 근로자가 운영을 맡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함. 2014. 4.경부터 'E'을 운영하다 2015. 4.경 'G'으로 사업장을 이전, 이후 'H' 중식당(이 사건 점포)으로 업종 변경하여 운영 함. 2017. 3. 28.경 이 사건 점포를 폐업하고 해당 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약정(이 사건 해지약정) 함. 이 사건 해지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2017. 4. 20.까지 식당 운 영. 이 사건 점포 임대차보증금은 회사가 지급받 음. 2017. 4. 1.부터 2017. 4. 20.까지의 운영수익은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 함. 점포 정리비용(매도시 컨설팅 비용, 각종 지출비용, 공과금 등/폐업시 철거비용, 각종 지출비용, 공과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시설 및 권리금액)을 원·회사가 각 50%씩 분배 함. 2017. 4. 1.부터 2017. 4. 20.까지의 운영 수익과 이 사건 점포 정리 후 남은 금액을 합하여 근로자에게 분배되는 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급하기로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점포를 2017. 4. 17.까지 운영 함. 이 사건 점포의 2017. 4. 1.부터 2017. 4. 20.까지의 운영수입금은 7,208,688원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313,803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지약정의 유효성 및 근로자의 의무 위반 여부 쟁점: 근로자가 약정된 운영 기간(2017. 4. 20.까지)을 지키지 않고 2017. 4. 17.까지만 점포를 운영한 것이 이 사건 해지약정을 무효화하는지 여 부. 법리: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계약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 음. 판단: 이 사건 점포의 영업종료일을 2017. 4. 20.까지로 정한 것은 동업해지 정산금을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를 정확히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운영 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해지약정이 무효라거나 취소된다고 할 수 없 음. 영업양도가 성립되어야 해지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양수 희망자가 있었으나 영업 조기 종료로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5211460 판정일 2019.03.2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이 사건 점포의 영업종료일을 2017. 4. 20.까지로 정한 것은 동업해지 정산금을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를 정확히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운영 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해지약정이 무효라거나 취소된다고 할 수 없 음. 영업양도가 성립되어야 해지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양수 희망자가 있었으나 영업 조기 종료로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지정산금 200만 원 공제 여부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만 원이 해지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 부.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4. 3.경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원고는 이를 생활비와 주거지 차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피고의 공제 항변은 이유 있 음. 피고의 상계 주장 (대여금 채권) 쟁점: 피고가 원고의 부모 또는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650만 원으로 원고의 정산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판단: 피고가 원고의 부모에게 600만 원, 원고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부모 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 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 음. 지연손해금 기산일 쟁점: 동업 정산금 지급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 일. 법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됨. 판단: 원고는 2017. 4. 2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동업 정산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9.부터 이행지체가 발생 함.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동업 해지 시 정산 약정의 해석과 채무 불이행의 중요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약정된 기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은 것이 계약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금전 지급의 성격(정산금 vs. 대여금 vs. 기타)에 대한 입증 책임과 그 중요성을 보여 줌. 금전 수수 사실만으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 함.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관련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 청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음.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지정산금 200만 원 공제 여부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200만 원이 해지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 부. 판단: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2017. 4. 3.경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근로자는 이를 생활비와 주거지 차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회사의 공제 항변은 이유 있 음. 회사의 상계 주장 (대여금 채권)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부모 또는 근로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650만 원으로 근로자의 정산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부모에게 600만 원, 근로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의 부모 또는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 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 음. 지연손해금 기산일 쟁점: 동업 정산금 지급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 일. 법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됨. 판단: 근로자는 2017. 4. 21.부터의 지연손해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