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1-15 | 2021누5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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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공익신고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 판단: 참가인 E은 기존에도 시스템 권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본인이 컴퓨터 사용에 친숙하지 않아 스스로 시스템 권한을 원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함. 따라서 참가인 E에 대한 시스템 권한 미부여는 이 사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4. 참가인 F, G에 대한 시스템 권한 삭제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과관계 유무
- 법리: 공익신고법 제2조 제6호 다목 또는 마목의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공익신고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 판단:
-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참가인 F, G의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들이 실제로 '비정형 업무보고' 및 '후원물품 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인정함. 따라서 시스템 권한 삭제 및 업무 박탈은 공익신고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설령 근로계약상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였다 하더라도, 공익신고법의 입법 취지 및 보호조치 결정의 유형을 고려할 때, 공익신고자가 실제로 수행하던 업무 내용을 포함하여 불이익조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봄.
- 인과관계 유무: 공익신고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공익신고와 시스템 권한 삭제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며, 원고들의 주장 및 입증만으로는 광주시장이 위 참가인들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법 제2조 제6호 다목 (불이익조치: 직무 또는 직위의 부여 또는 변경)
- 공익신고법 제2조 제6호 마목 (불이익조치: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처우)
- 공익신고법 제20조 제1항 (보호조치결정의 유형: 원상회복 조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공익신고가 공익신고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법상 공익신고의 요건 충족 여부.
- 판단: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공익신고가 공익신고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참가인 I이 보호조치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
- 법리: 보호조치 신청 자격 유무.
- 판단: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참가인 I이 보호조치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함.
3. 참가인 E에 대한 시스템 권한 미부여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 판단: 참가인 E은 기존에도 시스템 권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본인이 컴퓨터 사용에 친숙하지 않아 스스로 시스템 권한을 원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함. 따라서 참가인 E에 대한 시스템 권한 미부여는 이 사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4. 참가인 F, G에 대한 시스템 권한 삭제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과관계 유무
- 법리: 공익신고법 제2조 제6호 다목 또는 마목의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공익신고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 판단:
-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참가인 F, G의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들이 실제로 '비정형 업무보고' 및 '후원물품 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인정함. 따라서 시스템 권한 삭제 및 업무 박탈은 공익신고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설령 근로계약상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였다 하더라도, 공익신고법의 입법 취지 및 보호조치 결정의 유형을 고려할 때, 공익신고자가 실제로 수행하던 업무 내용을 포함하여 불이익조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봄.
- 인과관계 유무: 공익신고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공익신고와 시스템 권한 삭제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며, 원고들의 주장 및 입증만으로는 광주시장이 위 참가인들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법 제2조 제6호 다목 (불이익조치: 직무 또는 직위의 부여 또는 변경)
- 공익신고법 제2조 제6호 마목 (불이익조치: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처우)
- 공익신고법 제20조 제1항 (보호조치결정의 유형: 원상회복 조치)
- 공익신고법 제23조 (인과관계의 추정: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한 불이익조치, 보호조치신청을 한 경우)
5. 중식비 부담 요구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과관계 유무
- 법리: 공익신고법 제2조 제6호 자목의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공익신고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 판단:
-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원고들이 참가인들에게 광주시장이 고지한 환수액을 반납하도록 요구할 것을 예고한 조치는 참가인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공익신고법 제2조 제6호 자목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인과관계 유무: 이 불이익조치는 이 사건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며, 원고들의 주장 및 입증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광주시장의 점검 전까지 관행적으로 입소자 주·부식비로 직원들의 점심 식사가 제공되었고, 원고 A은 직원 채용 시 중식 제공을 약속하였음. 광주시장의 보조금 환수 상대방은 원고 A이며, 원고 A의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구상요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법 제2조 제6호 자목 (불이익조치: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처우)
- 공익신고법 제23조 (인과관계의 추정)
6. 퇴직한 참가인들에 대한 보호조치의 유지 필요성
- 법리: 보호조치 결정의 적법성 판단 시점 및 유지 필요성.
-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공익신고에 대한 원고들의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이나 필요한 조치로서 행하는 보호조치결정으로,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들이며 그 적법성 여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 후 일부 참가인들이 퇴직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그들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게 되거나 유지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법상 불이익조치 판단 시 단순히 근로계약상의 직무 범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자가 실제로 수행하던 업무 내용까지 포함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됨.
- 특히, 중식비 부담 요구와 같이 기존의 관행이나 채용 조건으로 제공되던 혜택을 공익신고 이후 변경하려는 시도 역시 불이익조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 인과관계 추정 조항(공익신고법 제23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피신고자가 추정을 번복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공익신고자의 보호가 우선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