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8-10 | 2017구합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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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절차 설정 여부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특히 대규모 갱신 거절의 경우, 사용자에게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근거 규정이 있는지, 회피 또는 최소화 노력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차별적 대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의 효력: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임에도 원고 등 기간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시행되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 개선안을 근로조건으로 삼기로 합의한 적도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 기간제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성: C대학교의 정원 감축(120명) 및 등록금 수입 감소(2015년 약 11억, 2016년 약 2.8억 감소)가 있었으나, 전입 및 기부 수입은 증가하였고, 임의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약 4
2017구합1119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1. 1. 참가인(C대학교 운영 학교법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팀 팀장 직무대리로 근무 함. 2015. 11. 1.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근로계약을 갱신 함. 참가인은 2016. 9. 19.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 없이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하는 내용의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시행 함. 참가인은 2016. 9. 30. 원고에게 2016. 10.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원고는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 시행 전에는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희망자 전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일부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 음. 이는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제도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방법으로 활용하며 원고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 임. 원고 또한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은 원고 등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담고 있으며,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11. 1. 참가인(C대학교 운영 학교법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팀 팀장 직무대리로 근무 함. 2015. 11. 1.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근로계약을 갱신 함. 참가인은 2016. 9. 19.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 없이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하는 내용의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시행 함. 참가인은 2016. 9. 30. 근로자에게 2016. 10.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근로자는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음. 참가인이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 시행 전에는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희망자 전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일부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 음. 이는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제도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방법으로 활용하며 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 임. 원고 또한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은 원고 등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담고 있으며,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음. 특히 대규모 갱신 거절의 경우, 사용자에게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근거 규정이 있는지, 회피 또는 최소화 노력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차별적 대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119 판정일 2018.08.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2.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음. 특히 대규모 갱신 거절의 경우, 사용자에게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근거 규정이 있는지, 회피 또는 최소화 노력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차별적 대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의 효력 움.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성 함. 이러한 재정 상황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전부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만큼의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회피 노력 움. 교육부 공문의 영향 음. 정규직 전환평가 재량권 움. 원고의 업무 특성 및 능력 음. 결론적으로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 주장과 근로자의 기대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개선안'의 효력을 부정하고, 재정 상황 개선 노력 및 인원 감축 회피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함으로써,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함. 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7구합1119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1. 1. 참가인(C대학교 운영 학교법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팀 팀장 직무대리로 근무 함. 2015. 11. 1.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근로계약을 갱신 함. 참가인은 2016. 9. 19.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 없이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하는 내용의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시행 함. 참가인은 2016. 9. 30. 원고에게 2016. 10.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원고는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 시행 전에는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희망자 전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일부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 음. 이는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제도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방법으로 활용하며 원고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 임. 원고 또한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은 원고 등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담고 있으며,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11. 1. 참가인(C대학교 운영 학교법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팀 팀장 직무대리로 근무 함. 2015. 11. 1.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근로계약을 갱신 함. 참가인은 2016. 9. 19.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 없이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하는 내용의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시행 함. 참가인은 2016. 9. 30. 근로자에게 2016. 10.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근로자는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 시행 전에는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희망자 전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일부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 음. 이는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제도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방법으로 활용하며 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 임. 원고 또한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은 원고 등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담고 있으며,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절차 설정 여부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특히 대규모 갱신 거절의 경우, 사용자에게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근거 규정이 있는지, 회피 또는 최소화 노력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차별적 대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119 판정일 2018.08.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2.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절차 설정 여부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특히 대규모 갱신 거절의 경우, 사용자에게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근거 규정이 있는지, 회피 또는 최소화 노력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차별적 대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의 효력 :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임에도 원고 등 기간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시행되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 개선안을 근로조건으로 삼기로 합의한 적도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 기간제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성 : C대학교의 정원 감축(120명) 및 등록금 수입 감소(2015년 약 11억, 2016년 약 2.8억 감소)가 있었으나, 전입 및 기부 수입은 증가하였고, 임의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약 470억 원에 달 함. 이러한 재정 상황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전부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만큼의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회피 노력 : 설령 인원 감축 필요성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를 회피하거나 그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 움. 교육부 공문의 영향 : 교육부의 '대학구조 개혁 추진계획' 공문은 2014. 1. 28. 발송되었으나, 그 후에도 참가인은 2015년과 2016년에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므로, 위 공문만으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정규직 전환평가 재량권 :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에 재량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정규직 전환평가 자체를 일방적으로 없애고 기간제 근로자 전부에 대해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러한 재량권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하는 고려요소로 삼기 어려 움. 원고의 업무 특성 및 능력 : 원고가 담당한 취업지도, 컨설팅 업무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원고에게 갱신을 거절할 만큼 업무능력, 역량, 실적, 근무태도 등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결론적으로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 주장과 근로자의 기대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개선안'의 효력을 부정하고, 재정 상황 개선 노력 및 인원 감축 회피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함으로써,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함. 법원의 판단: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의 효력: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임에도 원고 등 기간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시행되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 개선안을 근로조건으로 삼기로 합의한 적도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 기간제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성: C대학교의 정원 감축(120명) 및 등록금 수입 감소(2015년 약 11억, 2016년 약 2.8억 감소)가 있었으나, 전입 및 기부 수입은 증가하였고, 임의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약 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