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4-07-05 | 2023가합5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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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결의 요구) 제1항: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 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징계사유 설명서의 교부)
- 사립학교법 제65조(진술권) 제1항: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3차 징계 처분의 실체상 하자(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사립학교법 제66조의1 제1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침(교원지위법 제10조의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등 참조). 교원이 학교 운영 관련 부패 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음(교원지위법 제6조 제2항).
- 법원의 판단:
- 3차 징계의결 요구 시점(2023. 12. 7.)을 기준으로, 2020. 12. 7.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들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여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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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54290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반복된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교원)들에게 내린 3차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및 징계 절차에 관여한 일부 선정자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사립대학인 V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선정자 M은 설립자, 선정자 K는 M의 처이자 부총장 임. 원고들은 V대학교의 교원들로, 2018년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선정자 M, K에 대한 형사 절차 진행 이후 학교 운영 비리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2023. 1. 9. 1차 파면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23. 4. 19. 이를 취소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3. 7. 14. 2차 해임 및 파면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요구 권한 하자, 의결정족수 미달, 징계사유 불특정 등을 이유로 2023. 10. 25. 이를 취소 함. 피고는 2차 징계 처분 취소 결정 후 원고들을 복직 처리하였으나, 2024. 1. 24.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3차 파면 처분을 함. 3차 징계 처분의 주요 사유는 학교 및 설립자 비방,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설립자 고발 등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차 징계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3차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 청문회 개최 시 Y언론 Z 기자와 카메라팀 대동' 사유를 포함하였으나, 이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없었고 징계 처분 당일에 발생한 행위로 특정되어 원고들에게 방어 준비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 음. '수업시간, 유튜브, SNS, 언론 등에 학교행정 및 설립자를 비방한 행위'라는 징계사유는 게시물 업로드 시점, 내용, SNS 종류, 기사화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들이 방어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 음. 따라서 3차 징계 처분은 사립학교법상 절차적 하자가 존재 판정 요지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반복된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교원)들에게 내린 3차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및 징계 절차에 관여한 일부 선정자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회사는 사립대학인 V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선정자 M은 설립자, 선정자 K는 M의 처이자 부총장 임. 원고들은 V대학교의 교원들로, 2018년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선정자 M, K에 대한 형사 절차 진행 이후 학교 운영 비리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 회사는 원고 A, B, C, D에게 2023. 1. 9. 1차 파면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23. 4. 19. 이를 취소 함. 회사는 원고들에게 2023. 7. 14. 2차 해임 및 파면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요구 권한 하자, 의결정족수 미달, 징계사유 불특정 등을 이유로 2023. 10. 25. 이를 취소 함. 회사는 2차 징계 처분 취소 결정 후 원고들을 복직 처리하였으나, 2024. 1. 24.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3차 파면 처분을 함. 3차 징계 처분의 주요 사유는 학교 및 설립자 비방,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설립자 고발 등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차 징계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3차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 청문회 개최 시 Y언론 Z 기자와 카메라팀 대동' 사유를 포함하였으나, 이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없었고 징계 처분 당일에 발생한 행위로 특정되어 원고들에게 방어 준비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 음. '수업시간, 유튜브, SNS, 언론 등에 학교행정 및 설립자를 비방한 행위'라는 징계사유는 게시물 업로드 시점, 내용, SNS 종류, 기사화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들이 방어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 음. 따라서 3차 징계 처분은 사립학교법상 절차적 하자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징계사유 설명서의 교부) 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3차 징계 처분의 실체상 하자(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시효 도과)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54290 판정일 2024.07.0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징계사유 설명서의 교부) 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3차 징계 처분의 실체상 하자(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3차 징계의결 요구 시점(2023. 12. 7.)을 기준으로, 2020. 12. 7.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들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여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될 수 없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차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시효 도과를 판단한 사유들을 피고는 3차 징계 처분에 다시 포함시켰으며,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 됨.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설립자 고발, 진정서 제출 등은 학교 운영 관련 부패 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행위로 보이며, 교원지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징계사유(학교 행정 및 설립자 비방)는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므로 신중해야 하며, 피고가 그 존재 및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 함. 따라서 3차 징계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존재하며,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결정의 기속력) 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정당성 법리 법원의 판단 2차 징계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 취소되었고, 3차 징계 처분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교원 지위는 계속 유지 됨. 원고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차 징계 처분일(2023. 7. 14.)부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법리 법원의 판단 선정자 K는 2, 3차 징계 처분의 징계사유가 징계시효 도과, 불특정, 비정당성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파면·해임을 강행 함.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불법행위 임. 이 사건 징계위원들(선정자 P, L, M, N, O) 또한 징계사유의 명백한 부존재 또는 절차상 하자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및 그 처에게 동조하여 징계의결에 찬성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 름. 피고는 사립학교법 및 민법에 따라 총장대행 부총장 및 징계위원들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선정자 Q, R, S, T, U는 징계의결 요구에 참여하거나 이사회에서 징계 요구 안건에 찬성하였으나, 징계 처분의 최종 판단 주체는 징계위원들이므로 이들의 행위만으로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및 선정자 K, L, M, N, O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차 징계 처분 관련 위자료 각 100만 원, 3차 징계 처분 관련 위자료 각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선정자 P은 2차 징계 처분 관련 위자료에 대해서만 공동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9조(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3914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와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한 사례 임.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속력, 징계시효, 징계사유 특정의 중요성, 그리고 교원의 공익 제보 활동 보호라는 교원지위법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 함. 학교 운영 비리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고 학교법인 및 징계위원들의 책임 있는 징계권 행사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 됨. 징계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징계를 강행한 학교법인 및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여, 유사 사례 발생 시 징계권 남용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3차 징계의결 요구 시점(2023. 12. 7.)을 기준으로, 2020. 12. 7.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들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여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될 수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23가합54290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반복된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교원)들에게 내린 3차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및 징계 절차에 관여한 일부 선정자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사립대학인 V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선정자 M은 설립자, 선정자 K는 M의 처이자 부총장 임. 원고들은 V대학교의 교원들로, 2018년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선정자 M, K에 대한 형사 절차 진행 이후 학교 운영 비리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2023. 1. 9. 1차 파면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23. 4. 19. 이를 취소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3. 7. 14. 2차 해임 및 파면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요구 권한 하자, 의결정족수 미달, 징계사유 불특정 등을 이유로 2023. 10. 25. 이를 취소 함. 피고는 2차 징계 처분 취소 결정 후 원고들을 복직 처리하였으나, 2024. 1. 24.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3차 파면 처분을 함. 3차 징계 처분의 주요 사유는 학교 및 설립자 비방,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설립자 고발 등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차 징계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징계사유 설명서 교부, 소명 기회 부여, 징계사유 특정 의무가 있으며, 징계의결 요구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징계할 수 없음(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1항). 징계사유는 행위의 태양, 시점 등을 통해 최소한 다른 사실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3차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 청문회 개최 시 Y언론 Z 기자와 카메라팀 대동' 사유를 포함하였으나, 이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없었고 징계 처분 당일에 발생한 행위로 특정되어 원고들에게 방어 준비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 음. '수업시간, 유튜브, SNS, 언론 등에 학교행정 및 설립자를 비방한 행위'라는 징계사유는 게시물 업로드 시점, 내용, SNS 종류, 기사화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들이 방어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 음. 따라서 3차 징계 처분은 사립학교법상 절차적 하자가 존재 판정 요지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반복된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교원)들에게 내린 3차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및 징계 절차에 관여한 일부 선정자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회사는 사립대학인 V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선정자 M은 설립자, 선정자 K는 M의 처이자 부총장 임. 원고들은 V대학교의 교원들로, 2018년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선정자 M, K에 대한 형사 절차 진행 이후 학교 운영 비리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 회사는 원고 A, B, C, D에게 2023. 1. 9. 1차 파면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23. 4. 19. 이를 취소 함. 회사는 원고들에게 2023. 7. 14. 2차 해임 및 파면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요구 권한 하자, 의결정족수 미달, 징계사유 불특정 등을 이유로 2023. 10. 25. 이를 취소 함. 회사는 2차 징계 처분 취소 결정 후 원고들을 복직 처리하였으나, 2024. 1. 24.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3차 파면 처분을 함. 3차 징계 처분의 주요 사유는 학교 및 설립자 비방,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설립자 고발 등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차 징계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징계사유 설명서 교부, 소명 기회 부여, 징계사유 특정 의무가 있으며, 징계의결 요구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징계할 수 없음(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1항). 징계사유는 행위의 태양, 시점 등을 통해 최소한 다른 사실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3차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 청문회 개최 시 Y언론 Z 기자와 카메라팀 대동' 사유를 포함하였으나, 이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없었고 징계 처분 당일에 발생한 행위로 특정되어 원고들에게 방어 준비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 음. '수업시간, 유튜브, SNS, 언론 등에 학교행정 및 설립자를 비방한 행위'라는 징계사유는 게시물 업로드 시점, 내용, SNS 종류, 기사화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들이 방어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 음. 따라서 3차 징계 처분은 사립학교법상 절차적 하자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결의 요구) 제1항: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 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징계사유 설명서의 교부) 사립학교법 제65조(진술권) 제1항: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 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3차 징계 처분의 실체상 하자(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시효 도과)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54290 판정일 2024.07.0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결의 요구) 제1항: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 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징계사유 설명서의 교부) 사립학교법 제65조(진술권) 제1항: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 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3차 징계 처분의 실체상 하자(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사립학교법 제66조의1 제1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침(교원지위법 제10조의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등 참조). 교원이 학교 운영 관련 부패 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음(교원지위법 제6조 제2항). 법원의 판단 : 3차 징계의결 요구 시점(2023. 12. 7.)을 기준으로, 2020. 12. 7.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들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여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될 수 없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차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시효 도과를 판단한 사유들을 피고는 3차 징계 처분에 다시 포함시켰으며,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 됨.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설립자 고발, 진정서 제출 등은 학교 운영 관련 부패 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행위로 보이며, 교원지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징계사유(학교 행정 및 설립자 비방)는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므로 신중해야 하며, 피고가 그 존재 및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 함. 따라서 3차 징계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존재하며,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6조의1(징계사유의 시효) 제1항: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 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결정의 기속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2항: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 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정당성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2차 징계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 취소되었고, 3차 징계 처분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교원 지위는 계속 유지 됨. 원고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차 징계 처분일(2023. 7. 14.)부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법리 :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그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39146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은 총장대행 업무를 하던 부총장 또는 징계위원의 업무상 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사립학교법 제9조, 민법 제35조). 법원의 판단 : 선정자 K는 2, 3차 징계 처분의 징계사유가 징계시효 도과, 불특정, 비정당성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파면·해임을 강행 함.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불법행위 임. 이 사건 징계위원들(선정자 P, L, M, N, O) 또한 징계사유의 명백한 부존재 또는 절차상 하자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및 그 처에게 동조하여 징계의결에 찬성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 름. 피고는 사립학교법 및 민법에 따라 총장대행 부총장 및 징계위원들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선정자 Q, R, S, T, U는 징계의결 요구에 참여하거나 이사회에서 징계 요구 안건에 찬성하였으나, 징계 처분의 최종 판단 주체는 징계위원들이므로 이들의 행위만으로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및 선정자 K, L, M, N, O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차 징계 처분 관련 위자료 각 100만 원, 3차 징계 처분 관련 위자료 각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선정자 P은 2차 징계 처분 관련 위자료에 대해서만 공동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9조(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3914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와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한 사례 임.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속력, 징계시효, 징계사유 특정의 중요성, 그리고 교원의 공익 제보 활동 보호라는 교원지위법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 함. 학교 운영 비리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고 학교법인 및 징계위원들의 책임 있는 징계권 행사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 됨. 징계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징계를 강행한 학교법인 및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여, 유사 사례 발생 시 징계권 남용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사립학교법 제66조의1 제1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침(교원지위법 제10조의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등 참조). 교원이 학교 운영 관련 부패 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음(교원지위법 제6조 제2항). 법원의 판단: 3차 징계의결 요구 시점(2023. 12. 7.)을 기준으로, 2020. 12. 7.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들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여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될 수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