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3-09-19 | 2023고단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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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 제17조를 위반한 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의 공소기각 여부
-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책임을 다룸.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짧아,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줌.
-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의 공소기각 여부
-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책임을 다룸.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짧아,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줌.
-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
-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퇴직금 미지급 사안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