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8-19 | 2021가단2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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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
휴업수당의 임금성 여부 및 재단채권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목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하며, 휴업수당 또한 임금에 포함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근로관계가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퇴사는 채무자 회사의 재정악화가 주된 이유이나,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파산선고를 위한 청산과정에서의 해고로서의 통상해고에 해당함.
- 근로관계가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휴업수당은 채무자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한 시혜적 약정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4100 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소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특별상여금 및 휴업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임.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2021가단213808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산회사 근로자들의 특별상여금 및 휴업수당 청구 소송에서 임금성 불인정 및 소 각하 결과 요약 원고들이 채무자 회사에 청구한 특별상여금과 휴업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으로 판단,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접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B(채무자 회사)는 2020. 7. 29.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20. 8.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채무자 회사의 재정악화로 퇴사 함. 원고들과 채무자 회사 간 연봉계약 제5조는 'F 오피스텔, 근린상가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근무 중 구조조정 등 회사 사정으로 퇴사 시 특별상여금의 50%를 지급하며 3개월 휴직기간을 부여한다고 규정 함. F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은 2018. 12. 28.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및 재단채권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목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 함.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이나, 지급사유가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특별상여금은 'F 오피스텔, 근린상가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회적으로 지급되는 성격 임. 특별상여금의 지급 여부가 일정 조건들의 충족을 전제 함. 원고들이 주장하는 '적은 기본급 지급의 보상'이라는 측면만으로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 움. 위 특별상여금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계속적·정기적 지급이나 지급액 확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채무자의 근로자가 가지는 임금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 함. 판정 요지 파산회사 근로자들의 특별상여금 및 휴업수당 청구 소송에서 임금성 불인정 및 소 각하 결과 요약 원고들이 채무자 회사에 청구한 특별상여금과 휴업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으로 판단,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접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B(채무자 회사)는 2020. 7. 29.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20. 8.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회사는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채무자 회사의 재정악화로 퇴사 함. 원고들과 채무자 회사 간 연봉계약 제5조는 'F 오피스텔, 근린상가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근무 중 구조조정 등 회사 사정으로 퇴사 시 특별상여금의 50%를 지급하며 3개월 휴직기간을 부여한다고 규정 함. F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은 2018. 12. 28.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및 재단채권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목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 함.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이나, 지급사유가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특별상여금은 'F 오피스텔, 근린상가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회적으로 지급되는 성격 임. 특별상여금의 지급 여부가 일정 조건들의 충족을 전제 함. 원고들이 주장하는 '적은 기본급 지급의 보상'이라는 측면만으로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 움. 위 특별상여금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계속적·정기적 지급이나 지급액 확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채무자의 근로자가 가지는 임금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 음. 휴업수당의 임금성 여부 및 재단채권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목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하며, 휴업수당 또한 임금에 포함 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근로관계가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213808 판정일 2021.08.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 음. 휴업수당의 임금성 여부 및 재단채권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목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하며, 휴업수당 또한 임금에 포함 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근로관계가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퇴사는 채무자 회사의 재정악화가 주된 이유이나,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파산선고를 위한 청산과정에서의 해고로서의 통상해고에 해당 함. 근로관계가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 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휴업수당은 채무자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한 시혜적 약정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4100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소의 적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 특별상여금 및 휴업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 임.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특별상여금이나 휴업수당과 같이 통상적인 급여 외의 금품에 대해서는 그 지급의 계속성, 정기성, 확정성 및 근로의 대가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임금성을 판단하고 있 음. 파산회사의 근로자들은 퇴사 시 지급받지 못한 금품에 대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금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임금성이 부정될 경우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절차 내에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직접 소송은 각하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퇴사는 채무자 회사의 재정악화가 주된 이유이나,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파산선고를 위한 청산과정에서의 해고로서의 통상해고에 해당 함. 근로관계가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 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휴업수당은 채무자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한 시혜적 약정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4100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소의 적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특별상여금 및 휴업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 임.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