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2-07-14 | 2022가합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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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영구히 박탈하는 중대한 징계이므로 해당 조합원의 비위 정도가 커야 하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이중징계 여부: 근로자의 제1행위와 제2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그 목적이 동일하므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징계함이 타당함. 회사가 제1행위에 대해 정권 처분 후 제2행위에 대해 다시 제명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함. 회사의 "따로 조치 요구서가 접수되어 각각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규약상 조치 요구서가 필수적이지 않고, 이미 임시총회에서 발생한 사실을 운영위원회가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정권 처분 당시 제2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회사의 총무부장 G가 전 조합원 F와 통화하며 위원장 E 등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F가 E 등을 배임수재죄 등으로 고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위 사실을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임.
- 근로자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위원장 E 등의 행위를 밝히고 회사가 어용노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사적인 목적이 아닌 회사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발언한 것으로 판단됨.
- 조합원의 지위를 영구히 박탈하는 제명 처분은 근로자의 행위에 비추어 과도하여 회사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 이 사건 제명 처분은 무효임
2022가합50148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 노동조합이 원고 조합원에게 내린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식회사 C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C 근로자이자 피고의 조합원 임. 원고는 2021. 9. 3.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사무국장 D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발언과 동작(제1행위)을 하고, 피고를 "어용노조"라고 비난하며 위원장 E에게 "사측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발언(제2행위) 함. 피고는 2021. 9. 16.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1, 2, 3항 위반으로 원고에게 정권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권 처분)을 함. 피고는 2021. 10. 22.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1, 2, 3, 6항 위반으로 원고에게 제명의 징계처분(이 사건 제명 처분)을 함. 피고의 전 조합원 F는 2021. 10. 22. 위원장 E 등이 회사 측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술과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내용으로 E을 배임수재죄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2022. 4. 13.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권 처분의 유효성 법리 :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임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총회뿐만 아니라 대의원 대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며, 징계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이 사건 규약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2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임원이 아닌 조합원인 원고에 대해 징계처분할 권한이 있 음. 원고는 제4차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 음. 원고의 제1행위는 사무국장에 대한 모욕이자 일반 조합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2항(조합 활동 방해) 및 제3항(조직 단결 와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 됨. 정권 3개월의 징계처분은 행위 내용에 비추어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 노동조합이 원고 조합원에게 내린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주식회사 C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근로자는 주식회사 C 근로자이자 회사의 조합원 임. 근로자는 2021. 9. 3. 회사의 임시총회에서 사무국장 D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발언과 동작(제1행위)을 하고, 회사를 "어용노조"라고 비난하며 위원장 E에게 "사측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발언(제2행위) 함. 회사는 2021. 9. 16.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1, 2, 3항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정권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권 처분)을 함. 회사는 2021. 10. 22.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1, 2, 3, 6항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제명의 징계처분(이 사건 제명 처분)을 함. 회사의 전 조합원 F는 2021. 10. 22. 위원장 E 등이 회사 측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술과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내용으로 E을 배임수재죄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2022. 4. 13.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권 처분의 유효성 법리: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임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총회뿐만 아니라 대의원 대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며, 징계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이 사건 규약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2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임원이 아닌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할 권한이 있 음. 근로자는 제4차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 음. 근로자의 제1행위는 사무국장에 대한 모욕이자 일반 조합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2항(조합 활동 방해) 및 제3항(조직 단결 와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 됨. 정권 3개월의 징계처분은 행위 내용에 비추어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결론: 이 사건 정권 처분은 유효 함. 이 사건 제명 처분의 유효성 법리: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영구히 박탈하는 중대한 징계이므로 해당 조합원의 비위 정도가 커야 하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판단: 이중징계 여부: 근로자의 제1행위와 제2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그 목적이 동일하므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징계함이 타당 함. 회사가 제1행위에 대해 정권 처분 후 제2행위에 대해 다시 제명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50148 판정일 2022.07.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 : 이 사건 정권 처분은 유효 함. 이 사건 제명 처분의 유효성 법리 :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영구히 박탈하는 중대한 징계이므로 해당 조합원의 비위 정도가 커야 하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이중징계 여부 : 원고의 제1행위와 제2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그 목적이 동일하므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징계함이 타당 함. 피고가 제1행위에 대해 정권 처분 후 제2행위에 대해 다시 제명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 함. 피고의 "따로 조치 요구서가 접수되어 각각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규약상 조치 요구서가 필수적이지 않고, 이미 임시총회에서 발생한 사실을 운영위원회가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정권 처분 당시 제2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피고의 총무부장 G가 전 조합원 F와 통화하며 위원장 E 등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F가 E 등을 배임수재죄 등으로 고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사실을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 임.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위원장 E 등의 행위를 밝히고 피고가 어용노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사적인 목적이 아닌 피고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발언한 것으로 판단 됨. 조합원의 지위를 영구히 박탈하는 제명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추어 과도하여 피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됨. 결론 : 이 사건 제명 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이 사건 규약 제9조 제3호: 조합원의 자격을 영구히 상실시키는 것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1항: 조합의 강령, 규약,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2항: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3항: 조직의 단결을 와해하는 행위를 한 자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6항: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 사건 규약 제16조: 징계의 종류 (경고, 정권, 제명)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2항: 조합원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 함. 이 사건 규약 제19조: 회의기구 (총회, 대의원 대회, 운영위원회 등) 이 사건 규약 제21조: 총회의 기능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결의, 임원의 징계 또는 임원에 대한 불신임(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의) 이 사건 규약 제25조: 대의원 대회의 기능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결의) 이 사건 규약 제2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결의) 참고사실 피고의 총무부장 G는 2021. 9. 1.경 피고의 전 조합원 F와 통화하며 E 등과 함께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F는 2021. 10.경 E, D, G 등이 2018년 말경 회사 측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술과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내용으로 E을 배임수재죄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2022. 4. 13.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됨. 검토 노동조합의 징계권 행사는 조합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함. 특히 제명과 같이 조합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징계는 그 사유가 명확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야 함. 본 판결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징계 금지 원칙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공익적 목적의 발언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조합 활동의 자유와 내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판결임. 함. 회사의 "따로 조치 요구서가 접수되어 각각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규약상 조치 요구서가 필수적이지 않고, 이미 임시총회에서 발생한 사실을 운영위원회가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정권 처분 당시 제2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회사의 총무부장 G가 전 조합원 F와 통화하며 위원장 E 등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F가 E 등을 배임수재죄 등으로 고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위 사실을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 임. 근로자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위원장 E 등의 행위를 밝히고 회사가 어용노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사적인 목적이 아닌 회사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발언한 것으로 판단 됨. 조합원의 지위를 영구히 박탈하는 제명 처분은 근로자의 행위에 비추어 과도하여 회사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됨. 결론: 이 사건 제명 처분은 무효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