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9-06 | 2019나20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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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F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은 제재대상 행위 유형을 세분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제재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있어, 제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근거규정들이 모호하거나 예측가능성이 없어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정직처분 전에 근로자에게 경위서, 문답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임시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며, 재심을 위한 임시이사회에도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회사가 징계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음.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절도로 예단하여
2019나201234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F조합 임직원으로, 지갑을 보관하였을 뿐 영득의사가 없었고, 원고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피고의 신뢰도를 하락시키지 않아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정직처분의 근거조항이 모호하고 예측가능성이 없으며, 제재양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징계 심의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유죄 확정판결 전에 절도로 예단하여 정직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의 현 이사장이 전 이사장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자신에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인사규정상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행위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원고가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였을 뿐 영득의사가 없었다거나, 원고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피고의 신뢰도를 하락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처분 근거규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여부 법리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F조합 임직원으로, 지갑을 보관하였을 뿐 영득의사가 없었고,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지 않아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근로자는 정직처분의 근거조항이 모호하고 예측가능성이 없으며, 제재양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 심의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유죄 확정판결 전에 절도로 예단하여 정직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의 현 이사장이 전 이사장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자신에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인사규정상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행위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근로자가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였을 뿐 영득의사가 없었다거나,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처분 근거규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여부 함. 함. 'F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은 제재대상 행위 유형을 세분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제재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있어, 제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근거규정들이 모호하거나 예측가능성이 없어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012341 판정일 2019.09.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함. 'F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은 제재대상 행위 유형을 세분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제재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있어, 제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근거규정들이 모호하거나 예측가능성이 없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정직처분 전에 원고에게 경위서, 문답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임시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며, 재심을 위한 임시이사회에도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징계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음.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행위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절도로 예단하여 정직처분을 한 것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다. 헌법 제26조 제4항 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다. 직무정지 사유 해당 여부 (인사규정 제50조) 법리 름.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 제50조의 직무정지는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서, 이 사건 정직처분과는 성격이 다 름. 따라서 원고에게 직무정지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효력과는 무관 함.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의 현 이사장이 전 이사장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이사장의 아들인 원고에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처분 근거규정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징계혐의 사실 인정이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형사절차와의 독립성을 재확인 함. 징계규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판단 시, 일반적인 임직원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보아,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음을 시사 함. 직무정지와 징계처분은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직무정지 사유의 존재 여부가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음.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함. 회사가 정직처분 전에 근로자에게 경위서, 문답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임시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며, 재심을 위한 임시이사회에도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회사가 징계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 음.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절도로 예단하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9나201234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절차,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F조합 임직원으로, 지갑을 보관하였을 뿐 영득의사가 없었고, 원고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피고의 신뢰도를 하락시키지 않아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정직처분의 근거조항이 모호하고 예측가능성이 없으며, 제재양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징계 심의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유죄 확정판결 전에 절도로 예단하여 정직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의 현 이사장이 전 이사장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자신에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인사규정상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행위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원고가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였을 뿐 영득의사가 없었다거나, 원고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피고의 신뢰도를 하락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처분 근거규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은 수범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징계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판정 요지 직원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절차,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F조합 임직원으로, 지갑을 보관하였을 뿐 영득의사가 없었고,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지 않아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근로자는 정직처분의 근거조항이 모호하고 예측가능성이 없으며, 제재양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 심의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유죄 확정판결 전에 절도로 예단하여 정직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의 현 이사장이 전 이사장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자신에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인사규정상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행위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근로자가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였을 뿐 영득의사가 없었다거나,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처분 근거규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여부 법리: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은 수범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징계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법원의 판단: 'F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 제1절 제1조('정직하고 성실한 자세 견지'), 제2조('법령 및 규정 준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 및 'F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제재대상 행위 열거: 윤리강령 위반, 조합 건전 경영 저해, 공신력 훼손, 사회적 물의, 부당·불건전 영업 등)는 평균적인 F조합 임직원이 징계대상 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 함. 'F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은 제재대상 행위 유형을 세분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제재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있어, 제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근거규정들이 모호하거나 예측가능성이 없어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012341 판정일 2019.09.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F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 제1절 제1조('정직하고 성실한 자세 견지'), 제2조('법령 및 규정 준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 및 'F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제재대상 행위 열거: 윤리강령 위반, 조합 건전 경영 저해, 공신력 훼손, 사회적 물의, 부당·불건전 영업 등)는 평균적인 F조합 임직원이 징계대상 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 함. 'F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은 제재대상 행위 유형을 세분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제재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있어, 제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근거규정들이 모호하거나 예측가능성이 없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정직처분 전에 원고에게 경위서, 문답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임시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며, 재심을 위한 임시이사회에도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징계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 음.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행위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절도로 예단하여 정직처분을 한 것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 다. 헌법 제26조 제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 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 다. 직무정지 사유 해당 여부 (인사규정 제50조) 법리 : 직무정지는 대기발령의 효력이 있는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서,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격이 다 름.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 제50조의 직무정지는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서, 이 사건 정직처분과는 성격이 다 름. 따라서 원고에게 직무정지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효력과는 무관 함.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의 현 이사장이 전 이사장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이사장의 아들인 원고에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처분 근거규정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징계혐의 사실 인정이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형사절차와의 독립성을 재확인 함. 징계규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판단 시, 일반적인 임직원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보아,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음을 시사 함. 직무정지와 징계처분은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직무정지 사유의 존재 여부가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음.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정직처분 전에 근로자에게 경위서, 문답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임시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며, 재심을 위한 임시이사회에도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회사가 징계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 음.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절도로 예단하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