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2023-05-11 | 2022가합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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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직원명예퇴직규정에는 명예퇴직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정함은 있으나, 사전 고지나 인사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 보장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음.
- 명예퇴직 여부 결정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며, 규정이 없는 한 사전 고지나 의견진술 기회 보장이 당연히 요구되지 않음.
- 근로자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대출 문제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질의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명예퇴직 결격사유를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회사의 직원명예퇴직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L조합(M조합)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이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사실만으로도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 사건 대출은 회사의 내부 기준을 벗어나 고가감정, 부동산 대출가능금액 산출 오류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는 회사에게 추후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해당함.
- 이 사건 감사가 중복감사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회사의 감사규정 제5조의2는 임
- 원고는 2022. 1. 26.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2022. 1. 31. 사직 처리되었고, 일반퇴직금 8,800만 원을 지급받음.
- 피고는 2022. 2. 18. 원고의 급여 중 적립해 두었던 26,788,155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결의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 여부
- 원고 주장: 피고가 명예퇴직 신청자격, 판단 기준, 결격 사유 등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감사가 중복감사이므로 이 사건 부결은 무효임.
- 법리: 명예퇴직 해당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며, 징계와 같은 제재가 아니므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전 고지나 의견진술 기회 보장이 당연히 요구되지 않음. 명예퇴직 대상자 결정 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직원명예퇴직규정에는 명예퇴직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정함은 있으나, 사전 고지나 인사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 보장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음.
- 명예퇴직 여부 결정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며, 규정이 없는 한 사전 고지나 의견진술 기회 보장이 당연히 요구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대출 문제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질의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명예퇴직 결격사유를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의 직원명예퇴직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L조합(M조합)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이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사실만으로도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의 내부 기준을 벗어나 고가감정, 부동산 대출가능금액 산출 오류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는 피고에게 추후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해당함.
- 이 사건 감사가 중복감사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감사규정 제5조의2는 임원인 감사에 의한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고 감사팀에 의한 자체 감사인 이 사건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사전 감사 당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중복감사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반드시 무효로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도 적음.
- 따라서 이 사건 부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거나 권한남용이라고 보기 부족함.
피고의 급여 압류 및 인사발령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주장: 피고의 무분별하고 임의적인 급여 압류, 총무계로의 발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되어 일반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의 문제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질의서 및 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함.
- 피고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한 각서에 따라 2021. 7.분부터 원고가 퇴직한 2022. 1.분까지의 급여 중 채권 압류가 가능한 매월 50%에 해당하는 합계 26,788,140원을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임.
-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과 책임에 근거하여 원고를 총무과로 인사발령한 것임.
- 따라서 피고의 급여 압류, 총무계로의 인사발령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명예퇴직 부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상당의 금전 지급 청구 부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결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부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상당의 금전 지급 청구 부분 역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직원명예퇴직자규정: 조합장은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L조합(M조합)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이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정함.
- 피고의 감사규정 제5조의2: 감사는 이미 J단체, 외부 감독기관 또는 자체감사 등의 감사가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일정한 경우 외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퇴직 신청의 승인 여부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전 고지나 의견진술 기회 보장이 당연히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명예퇴직 결격사유 판단 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 가능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에 따른 급여 지급 보류나 인사발령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중복감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감사규정의 적용 범위와 중복감사 금지 규정의 해석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