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6-14 | 2022나31339(본소),2022나31346(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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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정형외과, 신경외과 진료비 및 상해진단서 발급비용(419,470원): 이 사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근로자가 두부좌상 등 상해를 입은 점, 진료 시기가 가해행위 직후인 점, 진료 부위가 부딪힌 부위와 일치하는 점, 견갑골 및 견관절 치료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함.
- 정신과 진료비 및 약제비(1,780,900원): 이 사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정신과 진료 시작 시점이 가해행위 시점과 근접한 점, 근로자가 구체적인 증상을 호소한 점,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폭행당해 수치심을 느꼈을 점, 허위사실 유포로 모욕감을 느꼈을 점, 가해행위 이전 정신질환 진단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 다만, 근로자의 기질, 성격, 스트레스 대처 방식,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정도, 장기간 치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1,780,900원 * 0.8 = 1,424,720원).
- 위자료: 회사의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의 내용 및 경위, 근로자가 장기간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200만 원을 인정함.
- 소결: 회사는 근로자에게 총 3,844,190원(419,470원 + 1,424,72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2019. 10. 3.)부터 판결 선고일(2023. 6. 14.)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2022나31339(본소),2022나31346(반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 폭행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상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특수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844,1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본소 청구 중 일부 인용, 반소 청구 중 일부 인용으로,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 변경, 반소 부분 유지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음식점 D 압구정 본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임. 피고는 2019. 10. 3. 원고에게 특수폭행, 상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이 사건 가해행위)를 저지 름. 특수폭행: 수저로 원고 얼굴 찌르려 함, 철제 식판 엎 음. 기소유예 처분(2020. 6. 11.),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서울고등법원 2020. 9. 25. 결정 2020초재3520호), 재항고 대법원 계속 중(대법원 2020모3351호). 상해: 원고를 밀어 캐비넷 및 열쇠에 부딪치게 함.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2019고약22605호) 확 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 포. 벌금 70만 원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2020고정1239호), 항소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2020노3777호) 확 정. 원고는 2019. 10. 3. 피고에게 그릇에 물을 담아 뿌리는 폭행 행위(이 사건 폭행행위)를 저지 름.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 2020고정854호), 항소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2020노3962호) 확 정.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 음.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비 및 상해진단서 발급비용 419,470원 지 출. 정신과 진료비 및 약제비 1,780,900원 지 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법리 :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판정 요지 직장 동료 간 폭행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상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수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844,1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폭행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본소 청구 중 일부 인용, 반소 청구 중 일부 인용으로,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 변경, 반소 부분 유지 됨. 사실관계 원고와 회사는 서울 강남구 C 음식점 D 압구정 본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임. 회사는 2019. 10. 3. 근로자에게 특수폭행, 상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이 사건 가해행위)를 저지 름. 특수폭행: 수저로 원고 얼굴 찌르려 함, 철제 식판 엎 음. 기소유예 처분(2020. 6. 11.),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서울고등법원 2020. 9. 25. 결정 2020초재3520호), 재항고 대법원 계속 중(대법원 2020모3351호). 상해: 근로자를 밀어 캐비넷 및 열쇠에 부딪치게 함.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2019고약22605호) 확 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 포. 벌금 70만 원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2020고정1239호), 항소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2020노3777호) 확 정. 근로자는 2019. 10. 3. 회사에게 그릇에 물을 담아 뿌리는 폭행 행위(이 사건 폭행행위)를 저지 름.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 2020고정854호), 항소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2020노3962호) 확 정. 근로자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 음.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비 및 상해진단서 발급비용 419,470원 지 출. 정신과 진료비 및 약제비 1,780,900원 지 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법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법원의 판단: 회사의 특수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정형외과, 신경외과 진료비 및 상해진단서 발급비용(419,470원): 이 사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근로자가 두부좌상 등 상해를 입은 점, 진료 시기가 가해행위 직후인 점, 진료 부위가 부딪힌 부위와 일치하는 점, 견갑골 및 견관절 치료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31339(본소),2022나31346(반소) 판정일 2023.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특수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정형외과, 신경외과 진료비 및 상해진단서 발급비용(419,470원) : 이 사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원고가 두부좌상 등 상해를 입은 점, 진료 시기가 가해행위 직후인 점, 진료 부위가 부딪힌 부위와 일치하는 점, 견갑골 및 견관절 치료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함. 정신과 진료비 및 약제비(1,780,900원) : 이 사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정신과 진료 시작 시점이 가해행위 시점과 근접한 점, 원고가 구체적인 증상을 호소한 점,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폭행당해 수치심을 느꼈을 점, 허위사실 유포로 모욕감을 느꼈을 점, 가해행위 이전 정신질환 진단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다만, 원고의 기질, 성격, 스트레스 대처 방식,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정도, 장기간 치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1,780,900원 * 0.8 = 1,424,720원). 위자료 : 피고의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의 내용 및 경위, 원고가 장기간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200만 원을 인정 함. 소결 : 피고는 원고에게 총 3,844,190원(419,470원 + 1,424,72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2019. 10. 3.)부터 판결 선고일(2023. 6. 14.)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적 용.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반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에게 물을 뿌린 폭행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선행 폭행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피고의 폭행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마주쳐 화를 참지 못하고 물을 뿌린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 움. 위자료 : 원고의 폭행 경위, 수단, 방법, 피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폭행행위 이후 피고가 원고를 쫓아와 상해한 점 등을 참작하여 30만 원을 인정 함. 소결 : 원고는 피고에게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2019. 10. 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2022. 8.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적 용. 참고사실 피고의 특수폭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되었으나,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기각되었고,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 임. 원고의 폭행 혐의는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를 거듭 고소하고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를 진행하여 형사사건이 장기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및 명예훼손 사건에서 쌍방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산정 함. 특히, 정신과 진료비의 경우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성격적 요인이나 스트레스 대처 방식 등 피해자 측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과 사건 경과에 따른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 줌. 또한,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점, 그리고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상 불법행위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한 점은 불법행위 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재확인한 사례 임. 쌍방 불법행위의 경우 각 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따름. 함. 정신과 진료비 및 약제비(1,780,900원): 이 사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정신과 진료 시작 시점이 가해행위 시점과 근접한 점, 근로자가 구체적인 증상을 호소한 점,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폭행당해 수치심을 느꼈을 점, 허위사실 유포로 모욕감을 느꼈을 점, 가해행위 이전 정신질환 진단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다만, 근로자의 기질, 성격, 스트레스 대처 방식,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정도, 장기간 치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1,780,900원 * 0.8 = 1,424,720원). 위자료: 회사의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의 내용 및 경위, 근로자가 장기간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200만 원을 인정 함. 소결: 회사는 근로자에게 총 3,844,190원(419,470원 + 1,424,72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2019. 10. 3.)부터 판결 선고일(2023. 6. 14.)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