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2-12-15 | 2021가합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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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6019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국관광공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한국관광공사)가 원고(B 지사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년 피고에 입사하여 2019. 7. 1.부터 2022. 6. 30.까지 피고의 B 지사장으로 근무 함. 2020. 12. 29.경 원고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특정감사 의뢰가 접수되었고, 2021. 1. 4.경 및 2021. 1. 18.경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고충사건 신고서'가 접수 됨. 피고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 1. 18.부터 2021. 2. 10.까지 원고 및 신고인,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2021. 3. 3.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3. 5. 원고에게 37개 신고 항목 중 16개 항목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함을 통지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3. 11.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정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법리 :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며, 해당 조문을 일일이 적시할 필요는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조사 전 구체적 사유 및 조사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 음. 피고는 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하고 원고의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 함. 원고는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 함.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어 원고가 비위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 음. 따라서 징계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한국관광공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따른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공사 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했는지, 정직 2개월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비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2021가합6019 판정일 2022.1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13번 징계사유(대체휴가 미부여) : 원고가 코로나 단축근무를 이유로 대체휴가 부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B 노동법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14번 징계사유(병가 사용 방식 임의 변경) : 원고가 병가 사용 전 사전 연락 및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B 노동법에 위반되며,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15번 징계사유(아이디어 미제출 시 재계약 불가 발언) : 원고가 인원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직원들에게 고용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16번 징계사유(점심식사 음식 사오도록 지시) : 원고가 개인적인 용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하여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17번 징계사유(여성 직원에게만 재계약 불가 발언) : 원고가 성별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달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불공정하고 성차별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19번 징계사유(여성 직원이 말해도 남성 직원에게 질문) : 원고가 직원의 성별에 따라 의사소통을 다르게 하여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20번 징계사유('한국 아줌마들 대단하다' 등 여성 비하 발언) : 원고가 여성 직원에 대해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22번 징계사유('엄마 자격이 없다' 등 발언) : 원고가 비난적 어조로 여성 직원의 '엄마 자격'을 언급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24번 징계사유('정말 독하다' 등 발언) : 원고가 여성 직원의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 비난의 의도로 발언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26번 징계사유('노래를 하든가 춤을 추든가 아니면 나가 죽든지 하라' 발언) : 원고의 발언이 직원에게 불쾌감 내지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28번 징계사유(영업재개 승인 전 직원 출근 지시) : 원고가 B 정부의 영업재개 승인 전 직원들을 출근시켜 현지 법령을 위반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29번 징계사유(과도한 질책 및 졸도 유발) : 원고의 과도한 질책 또는 반복된 결정 번복 등으로 인해 직원이 업무적으로 불필요한 혼란과 스트레스를 겪게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30번 징계사유(법인카드 축소 발급 및 특정 직원 배제) : 원고가 업무상 필요 없이 특정 직원을 배제하고 법인카드를 축소 발급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31번 징계사유(특정 직원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 원고가 특정 직원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빈번하게 배제하여 불편함 내지 모욕감을 야기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35번 징계사유(유튜브 업무 일방적 조정) :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원의 업무능력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업무를 일방적으로 조정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37번 징계사유('시아버님이 첩이 있을지 모른다' 등 발언) : 원고가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상 성희롱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 현지 법령 위반,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적 근무환경 조성, 외부 업무 관계자에 대한 성희롱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큼. 피고의 징계규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면직-정직' 처분을 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 기준에 부합 함. 원고의 경력과 포상 이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1992년 피고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근무하였고,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공로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사유의 실체적 인정,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다양한 형태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조직 내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 함. 해외 지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괴롭힘 및 성차별적 언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고위 직급자의 모범적인 행동과 윤리 의식이 요구됨을 시사 함. 징계양정 판단 시 내부 규정의 합리성과 비위의 정도, 횟수, 직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제시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