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9-15 | 2023나200000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2017. 7. 20.자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유도적 기준'으로,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각 기관의 전환심의위원회에 폭넓은 재량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회사의 수영장 철거 및 민간사업 전환 계획이 2년이 경과하고도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경우가 '유사·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채용공고에 '근무실적 우수 연장 가능' 문구가 있고 원고들이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인정 법리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6179 판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 원고들의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피고의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언급이나 요건,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
- 원고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들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되었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음.
- 원고들이 K사업소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문의하였을 때, 피고의 전환 요청이 와야 해줄 수 있다는 답변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의 2018. 1. 3.자 답변은 수영장 철거 및 민간사업 전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생활체육강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관행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음.
- 2017. 7. 20.자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유도적 기준'으로,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각 기관의 전환심의위원회에 폭넓은 재량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피고의 수영장 철거 및 민간사업 전환 계획이 2년이 경과하고도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경우가 '유사·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채용공고에 '근무실적 우수 연장 가능' 문구가 있고 원고들이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인정 법리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6179 판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해석
- 헌법재판소 2018. 5. 23. 선고 2018헌마465 결정: 2017. 7. 20.자 가이드라인의 성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6호,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장기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체육지도자)의 경우, 2년 초과 고용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 정부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판단은, 정책적 권고의 성격이 강하며 개별 기관의 재량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이드라인만으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
- 근로계약 내용, 채용공고, 기관의 내부 규정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나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