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5-19 | 2015구합7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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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채용공고,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한 시점에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
-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 및 '계약직 전문직원 인력운용 기준'에 정규직 전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근로자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 중 86.8%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성 여부
- 법리: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2015구합7683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부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50. 6. 16.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 함. 참가인은 2013. 2. 1. 원고에 계약직 전문직원으로 입사하여 B국 C부 D팀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5. 1. 31. 참가인과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함. 참가인은 2015. 3.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2015.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7.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2. 10.경 'IT 네트워크 전문가 인력 채용 공고'에서 2년 계약 기간 만료 시 업무 성과 등을 종합 심사하여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종료를 명시 함. 참가인은 2013. 2. 1. 원고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 다시 1년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임을 인지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함. 원고의 '계약직 전문직원 인력운용 기준'에는 계약직 전문직원의 정규직 전환 요건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동일 직급 그룹의 하위 35% 이내에 속하지 않을 것'과 '부서장 종합평가 결과가 보통 이상일 것'을 규정 함. 참가인은 2013년 상반기, 하반기,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에서 각각 79.94점, 79.97점, 79.62점을 받 음. 참가인은 2014. 12. 2. 부서장 종합평가에서 '탁월' 평가를 받 음. 원고는 2014. 12. 12. 참가인이 부서장 종합평가에서는 '탁월' 평가를 받았으나, 근무성적평가에서 동일 직급(4급) 524명 중 344위로 하위 범위 34.4%에 해당하여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절차 설정 여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판정 요지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부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50. 6. 16.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 함. 참가인은 2013. 2. 1. 근로자에 계약직 전문직원으로 입사하여 B국 C부 D팀에서 근무 함. 근로자는 2015. 1. 31. 참가인과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함. 참가인은 2015. 3.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2015.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7.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근로자는 2012. 10.경 'IT 네트워크 전문가 인력 채용 공고'에서 2년 계약 기간 만료 시 업무 성과 등을 종합 심사하여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종료를 명시 함. 참가인은 2013. 2. 1. 원고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 다시 1년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임을 인지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함. 근로자의 '계약직 전문직원 인력운용 기준'에는 계약직 전문직원의 정규직 전환 요건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동일 직급 그룹의 하위 35% 이내에 속하지 않을 것'과 '부서장 종합평가 결과가 보통 이상일 것'을 규정 함. 참가인은 2013년 상반기, 하반기,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에서 각각 79.94점, 79.97점, 79.62점을 받 음. 참가인은 2014. 12. 2. 부서장 종합평가에서 '탁월' 평가를 받 음. 근로자는 2014. 12. 12. 참가인이 부서장 종합평가에서는 '탁월' 평가를 받았으나, 근무성적평가에서 동일 직급(4급) 524명 중 344위로 하위 범위 34.4%에 해당하여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절차 설정 여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킨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6834 판정일 2016.05.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킨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채용공고,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한 시점에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 음.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및 '계약직 전문직원 인력운용 기준'에 정규직 전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 음. 원고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 중 86.8%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성 여부 법리 :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회사의 운영, 인사정책,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 음. 그러나 정규직 전환은 계약직 근로자의 신분상 변동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이나 심사 방법·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한 불합리성이 있다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부서장 종합평가 : 2년 동안 참가인을 지휘·감독한 부서장 2명 모두 참가인에게 '탁월' 평가를 하며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견을 제시 함. 근무성적평가 : 원고는 정규직 전환 요건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동일 직급 그룹의 하위 35% 이내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준을 세웠는데, 비교 대상이 '동일 직급 근로자 전부'(524명)로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 임. 계약직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규직 근로자의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되는 점수와 단순 비교하여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 음. 참가인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IT 네트워크 관련 분야'의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부서에 있는 근로자와 비교하는 것이 온당하며,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전부와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87조 제1호도 "동일 직급자라도 직무 내용과 직무 수행 요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의 근무성적평가 점수(79.94점, 79.97점, 79.62점)는 객관적으로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가등급상 '만족스러운 수준'에 해당하는 'B'에 해당 함.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에서 참가인의 등위 비율이 종전보다 크게 하락한 것은 원고의 상대평가 방식(직급별 풀의 평균 점수가 80점이 되도록 함) 때문으로 보이며, 참가인의 업무 수행 능력이 확연히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 음. 이러한 우연하고 이상한 사정, 그리고 3회 근무성적평가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출하는 특유한 방식 등에 따라 '하위 35% 이내'에 속하게 되어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것에 대해 일반인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 움. 참가인의 3회 근무성적평가 평균 점수는 비교 대상 근로자 중 344위였고, 하위 35% 이내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340위이면 되었으며, 참가인의 등위 비율은 원고가 제시한 기준보다 0.6% 미달한 34.4% 임. 참가인보다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180명 대부분은 정규직 근로자로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 음.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채용 시부터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채용하고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그 업무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어서 특별한 하자나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진술하였 음. 참가인이 2년의 근무기간 동안 특별한 하자나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음에도 그의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것은 위 진술과 모순 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와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 함. 특히 근무성적평가 기준의 적절성 및 비교 대상의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형식적인 기준 충족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평가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평가 기준과 그 적용 방식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채용공고,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한 시점에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 음.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 및 '계약직 전문직원 인력운용 기준'에 정규직 전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 음. 근로자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 중 86.8%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성 여부 법리: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