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4-03-19 | 2022가단11254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단112549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2가단112549 판결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 2024-03-19 | 2022가단112549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성립 직장내괴롭힘 징계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괴롭힘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2022. 7. 15. 2019. 7. 16. 이전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후 행위는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 원고가 주장하는 가해행위들 중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5. 28.)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9. 5. 28. 이전에 있었던 행위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 원문 2022가단112549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괴롭힘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5. 8.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금형공장에서 근무하였 음. 피고 B, C, D, E은 원고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원고의 상급자들 임. 원고는 2021. 7. 29.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1. 11. 29.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 음.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2022. 7. 15. 2019. 7. 16. 이전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후 행위는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 함. 원고는 피고 B, C, D, E이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30,000,000원, 피고회사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10,000,000원을 청구 함. 원고는 피고 C이 입사 초기부터 안경, 작업복, 경력 등을 비난하고, 머리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였으며, 회식 자리에서 모욕을 주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C이 스패너로 머리를 가격하고, 용접 실수 시 욕설을 하며, 피고 E이 후크핀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B이 금형 부품 타각 실수 시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아파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도 출근을 강요하며, 업무 중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C, B의 괴롭힘으로 공황장애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 갔으며, 이후 H 차장이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C의 지시로 무리하게 작업하다 손목 부상을 입었고, 피고 C은 욕설을 하며 비난했으며, I 차장이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복직 후 피고 D이 샤워장 청소 등 잡일을 시키고, 페인트 도색 작업 중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피고 B과 D이 폭언과 비난을 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D이 복직 후에도 폭언과 비난을 하며 일을 시키지 않았고, 결혼 전 회식 자리에서 원고의 아내 앞에서 모욕을 주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5. 28. 이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괴롭힘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2022. 7. 15. 2019. 7. 16. 이전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후 행위는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112549 판정일 2024.03.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현실적으로 손해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 함.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져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 됨. 법원의 판단 음. 원고의 '피고들의 행위가 동일한 행태로 계속되고 있으므로 마지막 근무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1항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2019. 5. 28. 이후 행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법리 됨. 이러한 행위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9. 5. 28. 이후 실제 근무기간이 매우 짧았고, 잦은 산재 요양 및 병가 휴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내 동료들과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주장하는 이 기간 동안의 피고들의 불법행위 태양(청소, 정돈 등 잡일 지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니 몸이 이상하다" 등의 발언)은, 원고가 장기간 요양 후 복귀하였고 안전사고를 자주 당하는 등 상급자들이나 동료들이 원고와 작업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존재했음을 고려할 때, 잡일 지시를 괴롭힘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다소 부적절한 언행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려 움. 페인트 도색 작업 시 안전장비 미제공 주장에 대해서는 방진마스크가 제공되었고 안전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설령 적절한 안전장비가 미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시키기는 어려 움. 원고의 정신과 치료 기록은 원고의 주장을 기록한 것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인정하기 어렵고, 산재 판정은 근무 전 병력이 없어 근무 중 발병했다는 것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 B, C, D, E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그 '괴롭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피고 B, C, D, E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행위의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산재 인정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각 법률의 판단 기준이 다름을 시사 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시행일(2019. 7. 16.)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멸시효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